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자산인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880 선고일 2006.12.28

양도자산인 쟁점주식의 평가시 평가대상 사업연도에 발생된 가공손익을 차가감하지 아니한 채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평가한 1주당 평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6.5.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2,861,3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양도한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1주당가액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21억7천만원을 1998~1999사업연도의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그룹회장으로 1998. 7. 31. ○○○주식회사(○○○공업 주식회사가 ○○산업 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하였으며 이하 “○○○○”이라 한다)가 발생한 주식지분 100%인 2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에게 90,000주, ○○○에게 50,000주, ○○○에게 60,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01. 6. 20. 쟁점주식을 ○○○가 발행주식의 지분 99.5%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주식회사에서 1995.8.31. 주식회사 지원으로, 2002.2.18. 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되었으며, 이하 “○○”라 한다)에 매매대금을 158억원으로 하고 잔금을 2002.2.2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명의수탁자들이 쟁점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매매계약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 210억원을 동 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에게 시가보다 저가(158억원)로 양도하였다 하여 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52억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2006.5.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2,861,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도 아니며 ○○의 주식을 전혀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의 특수관계자라고 전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의 평가차액(시가와 대가의 차이)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에서는 명확히 규정된 바 없으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양수자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고가 또는 저가 양도시 증여의제)와 동법시행령 제26조 제8항 및 재경부예규 재산 46014-56(1999.2.14)에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양도 및 취득의 시기)의 대금청산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를 준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인 2002.2.20.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대금청산일이 도래하기 이전인 매매계약일을 시가산정기준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210억원으로 산정하여 대가 158억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자인 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자인 ○○에게는 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각각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설사, 청구인과 ○○가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수자(○○)가 시가와 대가의 차액 52억원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이 건의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는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비추어 보면 등 평가차액은 무상으로 이전된 것임으로 청구인에게 유상이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4)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산업이 1998~1999년도에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폐기물 처리용역비수입 과대계상액 94억원과 가공원가 계상액 72억 3천만원으로 가공이익 21억 7천만원이 장부에 계상된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로 2003사업연도에 94억원을 대상에 반환하였으므로 1998년과 1999년도의 순이익은 허위매출액 및 가공원가 계상으로 부당이득 21억 7천만원(94억원~72억3천만원)이 과대하게 장부에 계상되어 있음에도 이익이 과대하게 계상된 장부가액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므로써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21억 7천만원 상당액만큼 과대평가되었다.

(5) 당초 쟁점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이 아닌 명의수탁자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명의자의 양도소득세액에서 예정신고 ․ 납부세액을 공제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액에서 명의수탁자에게 공제하였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세액 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산업의 주식 100%를, ○○○는 ○○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는 청구인과 그 가족의 1천억원이 넘는 재산의 관리인으로서 청구인 및 청구인 자녀의 통장, 인감도장 등을 갖고 ○○○ 명의로 청구인의 자금 및 비자금을 관리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 ○○그룹의 폐기물 운송권과 처리권을 ○○에게 주고, ○○○가 ○○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은 결국 청구인이 ○○○에게 재산관리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려면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행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이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와 부당행위유무는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법인 46012-1594, 2000.7.18)이다.

(3) 차분청은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에게 쟁점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데 대해 소득세법 제101조 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과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익금의 범위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산업은 1998~1999사업연도에 실제 용역제공 없이 ○○으로부터 폐기물처리용역비 94억원을 받아 수입금으로 계상하고 이중 72억가를 계상한 후 72억 3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청구인이 72억 3천만원을 횡령하였으나 검찰의 수사에 따라 청구인이 72억원의 유가증권과 3천만원의 현금을 ○○산업에 입금하고 ○○산업이 94억원을 ○○에 반환하여 ○○산업의 1998~1999사업연도 이익이 21억 7천만원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반환한 94억원은 횡령금액 72억 3천만원과 무기명채권에 투자한 횡령금액 72억 3천만원의 이자상당액 26억 5천만원 중 21억 7천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산업에 21억 7천만원 상당의 가공이익이 계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5)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조기에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신고 ․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납세자가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신고 ․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나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함에 있어서 납세의무가 없는 명의수탁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하였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청구인이 당초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는 없는 것(국심 1995서756, 1995.9.19) 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과 ○○를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로 보아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2) 설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판단기준일을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청산일이 아닌 계약일로 보아 쟁점주식의 평가차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주식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양도자에게는 저가양도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에게는 무상수증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4) ○○산업이 1998~1999사업연도에 취한 21억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2003사업연도에 ○○에 반환하였음에도 2006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위하여 ○○산업이 발생한 주식을 2001.6.20.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위 부당이득 21억 3천만원을 1998~1999사업연도 손익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5) 당초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46,635천원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였으나, 납세의무자를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과세하면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당해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조항 생략 (마)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댕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1998년 1월 ○○산업 주식 200,000주를 ○○○으로부터 10억원에 매입하여 ○○○엔지니어링주식회사외 2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8. 7. 31.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외 2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고 ○○○외 2인은 2001. 6. 20. 쟁점주식 200,000주를 158억원에 ○○에 양도하였고, ○○○는 1998.12.31. 이후 ○○○의 주식 99.5%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표1〉의 ○○산업과 〈표2〉의 ○○의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식매매계약서, ○○○ ․ ○○○ ․ ○○○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산업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표1〉 (단위: 주, %) 주주명

1998. 1. 1.

1998. 8. 1.

2002. 2. 20.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엔지니어링 90,000 45

• -

• -

○○○ 50,000 25

• -

• -

○○○ 60,000 30

• -

• -

○○○

• - 90,000 45

• -

○○○

• - 50,000 25

• -

○○○

• - 60,000 30

• - (주)

○○

• -

• - 200,000 100 합계 200,000 100 200,000 100 200,000 100

○○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표2〉 (단위: 주, %) 소유자

1994. 1.1. 1994.12.31. 1995.12.31. 1998.12.31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 110,000 27.5 150,000 37.5 190,000 47.5 398,000 99.5

○○식품 40,000 10.0

• -

• -

• -

○○청업투자 190,000 47.5 190,000 47.5

• -

• -

○○포리마 60,000 15.0 60,000 15.0 60,000 15.0

• -

○○○

• -

• - 120,000 30.0 2,000 0.5

○○○

• -

• - 30,000 7.5

• - 합계 400,000 100.0 400,000 100.0 400,000 100.0 400,000 100.0 (나) 이 사건과 관련된 청구인의 형사사건 판결문(서울고법 2003노118, 2005.1.18)에 의하면 청구외 ○○○는 ○○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청구인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자금의 입출금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의 설립당시 ○○의 대주주였던 주식회사 ○○은 ○○의 전신이고,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은 모두 ○○의 계열사로서 청구인이 위 각 회사로 하여금 ○○에 자금을 투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그 성립에 깊이 관여하였고, ○○가 158억원을 들여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여 합병한지 수개월 후에 160억에 ○○○(청구인)에게 ○○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은 ○○를 인수하기 전에 ○○의 경영계획 등에 대하여 수첩에 기재하기도 하고 “적당한 시기에 지원(○○의 변경전 상호)도 정리토록 함이 어떨까”라고 기재하기도 하였으며, ○○○가 ○○○에게 상우를 양도한 후에도 양도 전과 다름없이 ○○○가 ○○를 경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2006.2.9.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는 청구인의 재산관리인으로서 1993년 6월 ○○○○ 주식회사에서 퇴사하였으며, 청구인의 지원으로 ○○그룹의 전신 또는 계열기업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식품,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를 설립하고 1993년 5월부터 ○○의 주식을 매입하였고 1994년 5월 유상증자주식을 포함한 ○○의 주식 100%를 매입하였고, 청구인은 ○○○에게 수시로 격려금, 위로금, 수고비, 하사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가 ○○를 운영하여 생활의 기반이 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2006.1.29. ○○의 상무이사 겸 재경본부장 ○○○으로부터 받은 진술서에 의하면, ○○○는 청구인의 재산관리인으로 청구인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고, 그룹사의 어느 임원보다도 청구인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청구인이 ○○○를 그룹사 어느 임원보다도 잘 대우하였으며, ○○그룹의 임원회의시 ○○○가 하는 연락이나 전달사항은 회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고, 청구인이 공식적으로는 ○○○에게 재산관리에 대한 대가 관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지만 ○○를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서 당해 거주자 및 그와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당해거주자가 대표자가 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는 청구인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청구인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하여 청구인과 ○○○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비록 ○○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 하더라도 ○○○가 ○○의 주식 99.5%를 소유한 이상 청구인 및 ○○○가 소유한 ○○의 주식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수의 99.5%에 해당하여 청구인과 ○○는 위 관련 법령에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 ․ 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의 시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이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 ․ 제2호 ․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자와 다음 각목의 1인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2002. 12. 30. 개정후〉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를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자 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2000.12.30.개정분〉 (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명의수탁자 ○○○ 등이 2001.6.20. 쟁점주식을 ○○에 158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2.20. 잔금을 청산하였음이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 등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158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주식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자금청산일인 2002.2.20.이 아나라 매매계약일인 2001.6.20.을 기준으로 평가한 21,046,400천원을 시가로 보면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에게 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용 〈표3〉 (단위: 천원) 구분 납세자 양도 가액 취득 가액 양도 소득 과세 표준 세액 공제 결정 세액 고지(자납)세액 경정 청구인 21,046,400 1,000,000 19,941,168 19,938,668 2,552,576 1,232,861 신고

○ 8,100,000 450,000 7,609,500 7,609,500 76,070 684,630 (684,630)

○ 4,200,000 350,000 3,829,000 3,829,000 38,265 344,385 (344,385)

○ 3,500,000 250,000 3,232,500 3,232,500 32,300 290,700 (290,700) 소계 15,800,000 1,050,000 14,671,000 14,671,000 146,635 1,319,715 (1,319,715) ※ 양도가액 = 1주당 80,948원 × 1.3 × 200,000주 = 21,046,400,000원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평가한 가액과 청구법인이 잔금청산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평가한 가액은 아래〈표4〉와 같다.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현황 〈표4〉 (단위: 원) 평가기준일 순손익액 순자산액 정상 할증 주당평가액 2001.6.20 80,948 35,054 80,948 30% 105,232 2002.2.20 47,646 39,275 47,646 30% 61,940 ※ ① 순손익액은 최근 3년간 평균액이며, 최대주주 30% 할증평가 적용

② 처분청은 1주당가액을 80,948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21,046,4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우의 가공이익을 제외 한 12,387,96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③ 청구인이 거래한 매매가액은 158억원임 (라)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매매가액은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결정되며, 어느 매매가격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이루어지는 시장가격(시가)과 비교하여 고가나 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 가액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정상시가를 매매계약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

④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다)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 등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에게 위 〈표4〉 와 같이 시가(21,046,400천원)보다 저가인 158억원(대가)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5,246,400천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세무서장은 ○○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였다 하여 동 차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면서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상호모순이 발생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데 대해 소득세법 제101조 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상호 모순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라) 이상의 사실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한 것은 무상양도가 아니라 저가양도에 해당 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양도인(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고, 양수인(○○)에게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익금의 범위규정을 적용하여 ○○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양 세법은 그 목적하는 바에 따라 상이한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담세자가 다르고 각세법의 과세목적 또한 다른 것으로 중복과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과세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4)에 대하여 본다 (1)관련법령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年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 (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햐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 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라)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 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산업이 1998~1999사업연도에 실제 용역제공 없이 ○○으로부터 폐기물 용역비 94억원을 교부받아 매출로 수입계상하고 이에 대응되는 72억 3천만원을 원가로 계상한 후 가공원가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피해자인 ○○이 2002.8.8. ○○(2002.4.3. ○○산업을 흡수합병함)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였고, ○○는 청구인으로부터 2002.7.8.억원을 유가증권으로, 3천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2003.4.29. 유가증권의 평가차액에 상당하는 21억 7천만원을 유가증권과 예수금으로 가각 증액계상한 후 이를 ○○에 반환하려 하였으나 ○○이 현금으로 요구하여 현금 94억원을 반환하였으며, 2003.12.31. 위 유가증권 만기상환금액 9,392,235,192원(유가증권 처분금액 9,820,185,672원에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427,950,480원을 공제한 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만기상환금액과 유가증권가액 9,370,000,000원의 차액 22,235,192원을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계상한 후 2004. 1. 2. 8,084,215,763원과 2004.1.5. 1,308,019,429원을 회수하여 입금하였음이 아래 〈표6〉의 회계내리 내용과 회계전표, 예금통장, 장부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산업(합병후 법인명: □□)의 회계처리 내용 〈표6〉 (단위: 원) 일자 차변 대변 비고 1998년~ 1999년 현금 9,400,000,000 가공매입7,230,000,000 가공매출 9,400,000,000 현금 7,230,000,000 가공매출 계상후 청구인이 인출,

○○산업은 가공이익 21억7천만원 발생 2002.7.8 유가증권 7,200,000,000 제예금 30,000,000 예수금 7,200,000,000 예수금 30,000,000 종합금융채권과 현금을 반환 받음 2003.4.29 유가증권 2,170,000,000 예수금 2,170,000,000 종합금융채권의 평가증 2003.4.29 예수금 9,400,000,000 제예금 7,900,000,000 지급어음1,500,000,000

○○ 에 현금 및 어음(5/29일만기)지급 2003.12.31 미수금 9,392,235,192 유가증권 9,370,000,000 처분이익 22,235,192 종합금융채권미회수, 유가증권처분익 2004.1.2 제예금 8,084,215,763 미수금 8,084,215,763 종합금융채권 회수 2004.1.5 제예금 1,308,019,429 미수금 1,308,019,429 종합금융채권 회수 (나) ○○산업이 당초 94억원을 가공매출로, 72억 3천만원을 가공원가로 장부에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수정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단지 위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하여만 ○○산업이 2003사업연도에 계상한 유가증권처분이익 22,235,192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2004사업연도에 2,620,185,672원(유가증권 처분금액 9,820,185,672원과 유가증권 취득원가 72억원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산업이 당초 가공매출과 가공원가를 계상하면서 가공 이익이 21억 7천만원 발생하였으며, 횡령금액의 반환으로 2,620,185,672원의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1998~1999사업연도에 21억7천만원의 이익이 과대계상되었으며, 연도별 당기순이익의 추세는 아래 〈표7〉과 같다.

○○○산업의 매출액 ․ 매출총이익 추세표 〈표7〉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1998 1999 2000 합계 2001 2002 2003 2004 2005 매출액 20,569 18,873 5,498 44,940 5,848 6,597 7,179 6,838 6,843 매출이익 7,198 6,749 1,798 15,745 1,463 2,233 1,840 2,159 1,459 비율(%) 35.0 35.8 32.7 103.5 25.0 33.8 25.6 31.6 21.3 당기순이익 1,827 3,810 88 5,725 251 합병 주식수(만주) 20 20 20 (60) 20 합병 주당이익(원) 9,139 19,053 441 8,095 3,777 합병 이자율환산 80,948 할증평가 105,232 ※ 위 평가액은 1998~1999사업연도 가공이익 21억 7천만원을 포함하여 평가한 것이고, 청구구인 제시한 가공이익 제외시의 1주당 할증 평가액은 75,465원으로 총평가액(15,093,000,000원)은 실거래가액 158억원에 미달함. (다) 처분청은 ○○산업이 1998~1999사업연도에 매출액 94억원과 그에 상응하는 원가 72억 3천만원을 과대계상하였으므로 이를 바르게 처리하기 위하여는 가공이익 21억 7천만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가공이익 21억 7천만원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가 환급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는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고 동법 동조 동항 제3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1998~1999사업연도 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쟁점주식평가시에도 법인소득금액에서 위 가공계상된 이익을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라) 이상의 사실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이 1998~1999사업연도에 실제 용역제공없이 94억원을 가공매출로 72억 3천만원(유가증권 72억원, 현금 3천만원)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여 21억7천만원의 가공이익이 발생하였으며, 2004사업연도에 위 유가증권을 9,392,235,192원(취득원가 72억원)에 쳐분하여 2,620,185,672원의 이익이 발생하여 처분청이 ○○산업의 2004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2,620,185,672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의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산업의 1998~1999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이에 기초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산업의 1998~1999사업연도에 가공계상된 이익 21억7천만원을 법인의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바. 쟁점(5)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에 ‘예정신과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 등은 〈표3〉에서와 같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닙부세액 146,635천원을 공제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당호 명의수탁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양도소득세액예정신고 ․ 납부세액공제를 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액에서 명의 수탁자에게 공제하였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조기에 양도소득세를 성실실 신고 ․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납세자가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명의수탁자들에게 적용하였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 할 수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조기에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신고 ․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 바, 명의수탁자 명의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는 납세의무없는 자의 예정신고납부행위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예정 신고납부로서 효력이 없는 명의수탁자 명의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청구인이 이행한 예정신고납부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같은 뜻, 국심1995서756, 1995.9.19)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예정신고 ․ 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