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대상처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결정취소하여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 대상임
심판청구 대상처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결정취소하여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 대상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 【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지방국세청장은 2003.02.19.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정리계획에 따라 ○○○○가 ○○○○로부터 16,330,418,325원에 상환받기로 확정되어 있는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제3자인 ○○○에게 125억 원에 양도하고, 2004.01.13. ○○○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 Ⅱ 로부터 담보처분이 완료된 무수익채권(평가가액 0원)을 3,841,613,845원에 양수하는 거래에 대하여, 당해 거래가 실제로는 청구법인과 ○○○○와의 거래로서 청구법인과 ○○○○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이 ○○○가 ○○○○채권을 회수한 2003사업연도에 3,782,691,753원의 자산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 산입하여 다른 조사적출 사항과 함께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5.10.18. 청구법인에게 2002~2004사업연도 법인세 5,072,630,520원 및 2002.2기 및 2004.1기 부가가치세 269,786,220원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1차경정고지”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0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자산계상누락한 ○○○○채권의 가액이 3,841,613,84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나 1차경정고지시 계산오류로 3,782,691,753원만을 익금 산입하여 58,922,092원을 과소 익금 산입한 사실을 추가로 발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6.3.9. 2003사업연도 법인세 24,019,28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이하 “2차경정고지”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6.1. 2차 경정고지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7.5.23. ○○○○가 직접 ○○○ Ⅱ 에게 쟁점금액을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추가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7.6.5. 1차경정고지 및 2차경정고지시 익금 산입한 쟁점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정을 하였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한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된 처분청의 2006.3.9.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4,019,280원의 부과처분은 2007.6.5. 결정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