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6서2873 선고일 2008-01-11

[요지] 청구법인이 기부한 금액은 전액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불산입된다 할 것이므로 채권을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실지매매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함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가 100% 출자하여 미국 ○○○주에 ○○○, ○○○와 ○○○에 ○○○(○○○), ○○를 설립하고, 이들 법인들이 100% 출자하여 ○○○에 ○○○○○○을 설립하였으며, 2001.6.30. ○○○○○○이 100% 출자하여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이다. 청구법인은 2001.8.24.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던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원리 합계금이 2,271억원 상당인 부실채권을 738억원 상당에 취득(매수)하여 회수업무를 수행하였고,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자산관리위탁관리계약 및 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감독ㆍ회계장부의 기록ㆍ현금관리활동ㆍABS발행 관련 업무 및 유동화자산 양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나. ○○○○○○장은 2005.10.4.∼2005.10.13.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등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자산관리자인 ○○○가 ○○○펀드에 의해 투자된 자산유동화회사들의 목표수익률을 조작하기 위하여 ○○○가 2003.8.7.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8,312,828,283원을 회수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관계회사인 ○○○유한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5,900,000,000원에 양도하게 하는 변천적인 거래를 하게 하여 청구법인에게 발생하게 될 2,412,828,283원의 채권처분이익을 ○○○에게 이전하여 익금(자산양도가액)을 과소계상하게 하였으므로 과소계상한 금액을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 및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였다.
  • 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상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05.10.18. ○○○채권 금액 2,412,828,283원 중 1,688,979,798원만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8.말 사업연도 법인세 539,592,4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6.3.9. 나머지 723,848,485원을 익금산입하여 2003.8.말 사업연도 법인세 324,073,43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06.3.9. 추가고지분에 불복하여 2006.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어야 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라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열거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서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 따라 과세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이를 전부 배당결의를 하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전부 면제받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유인이 전혀 없으며, 이건 각 거래는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수익의 조기실현 및 실현 가능 투자수익률의 불확실성 제거 및 투자간의 수익률 균형을 통해 한국 내에서의 지속적인 투자와 제3자 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우려를 불식하는 등 종국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회사로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산유동화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 이외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고, 기부행위도 할 수 없으며, 출자자나 ABS를 취득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인 ○○○를 통하여 ○○○펀드가 설립한 개별 자산유동화회사간의 수익률을 조작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결정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아무런 객관적 근거없이 회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법원 결정이 나기도 전에 24억의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이건 거래 역시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수익률을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유한회사 ○○○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에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여 ○○○에게 변칙적으로 기부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이러한 거래가 투자간의 수익률 균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에도 잘 나타난다. 법인세법제51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가득한 소득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도관회사로 기능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된 법인세를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로서 청구법인이 수취하여야 할 소득의 일부를 ○○○펀드가 직간접 출자로 설립한 관계회사에 이전하여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 가능한 이익을 전액 배당결의하였다 하더라도 관계회사로 이전한 소득금액 상당액(누락된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배당결의가 누락된 결과가 초래되고 그 결과 배당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마치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하는 데 따른 것으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유인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의 저가양도로 관계회사에게 이전한 소득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ㆍ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 아닌 자간의 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법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5.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2조(업무)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 양도 또는 신탁회사에의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건 심리를 위하여 제출한 ○○○펀드의 운용과정에 대하여 본다. (가) ○○○펀드는 투자대상 물색 및 투자자산 관리를 위하여 ○○○펀드의 회장이자 ○○○펀드 운영자(GP)인 ○○○○○○, ○○○(이하 "○○○"라 함)의 구성원(○○○)인 ○○○인 100% 출자하여 설립한 ○○○○○○(이하 "○○○"이라 한다)와 ○○○, ○○○(이하 "○○○"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한국 내 투자대상 물색 및 투자자산 관리를 위하여 ○○○는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은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였으며, 지역책임자라는 직함으로 ○○○(○○○)을 파견하여 ○○○ 및 ○○○의 업무 전반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나) ○○○는 ○○○ 펀드가 국내에 투자할 자산을 물색하는 Origination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인 Originator들은 부실금융기관ㆍ자산관리공사 등 부실채권 보유자로부터 자산매각을 위탁받은 주관사가 제안한 투자의향을 받아 그들이 보내준 Investor Review File을 Origination Assistant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거나 낙찰받을 자산을 물색한 후 Roll-Up Meeting을 개최하여 투자 여부를 심의한 후 미국 ○○○본사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에 보고하여 본사에서 투자하기로 결정하면 경매(bidding)를 통해 당해 자산을 낙찰받았다. ○○○는 이에 부수하여 ○○○의 거래종결팀(Underwriting)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는 Closing팀을 활용하여 자산유동화회사를 설립하였는바, Originator들이 낙찰받아 온 부실자산을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회사(SPC)를 설립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양수한 자산을 ○○○의 자산관리팀(Asset Management)에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 ○○○는 ○○○펀드가 국내에 투자한 자산에 대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세부조직으로 자산관리팀(Asset Management)ㆍ부동산평가팀(Real Estate Valuation)ㆍ거래종결팀(Underwriting) 및 재무관리팀(Finance & Administration) 등 4개 부서가 있다. Closing이 완료되어 자산이 자산관리팀에 넘어 오면 Portfolio Manager(○○○, ○○○ 등)가 Asset Manager에게 SPC별로 자산을 관리하여 추심하고, Asset팀에서는 매월 1회 관리하고 있는 자산의 회수금액ㆍ예상회수금액을 기재한 "Cash Flow Summary"를 작성하여 재무관리팀의 수익률 예측담당자(Forecaster)에게 넘기는 자산관리(Asset Management)업무를 수행하며, Forecaster는 자산관리팀에서 넘겨받은 "Cash Flow Summary"를 토대로 SPC별 수익률 예측치를 계산하여 "Forecasting Summary"를 작성하고, 매월 말일 중요 임원(○○○, ○○○, ○○○ 등)이 참석하는 Forecasting Meetiong에서 위 Forecasting Summary를 토대로 ○○○펀드가 투자한 SPC별 수익률을 점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1.8.24. ○○○금융으로부터 액면 11,457,547,106원인 ○○○채권을 1,78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1.8.부터 동 채권을 양도할 때까지 총 11,690,692원을 회수하였고, 2003.8.7. ○○○에게 위 채권을 5,900,000,000원에 양도하여 4,131,690,692원의 채권처분이익을 실현하였다. ○○○은 2003.8.7. 유한회사 ○○○실업으로부터 3억원 대출받아 청구법인에게 위 채권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하고, 2003.9.8. ○○○이 주식회사 ○○○로부터 8,312,828,283원을 상환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채권매매 잔금 56억원을 지급하였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채권 저가양도로 관계회사에게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본 근거를 본다. (가) ○○○은 자산유동화회사의 잔존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고자 2002.5.31. ○○○의 직원인 ○○○과 ○○○을 대표로 하여 출자금 1천만원으로 설립한 유한회사로서 ○○○이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 │ SPC │취득가액│회수금액│ 손익 │ 거래일 │ 회수일 │ ├───┼────┼────┼───┼────┼────┤ │CHB 1│ 3,270 │ 3,520 │ 250 │ 2002.6. │ 2003.5. │ ├───┼────┼────┼───┼────┼────┤ │ SSY │ 10,400 │ 9,700 │ (700)│2002.7. │2003.4. │ ├───┼────┼────┼───┼────┼────┤ │ DIBC│ 5,900 │ 8,313 │ 2,413│ 2003.8. │2003.9. │ ├───┼────┼────┼───┼────┼────┤ │ 합계 │ 19,570 │ 21,533 │ 1,963│ │ │ └───┴────┴────┴───┴────┴────┘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채권 저가양도로 관계회사에게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본 근거를 본다. 주식회사 ○○○은 1994.3.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1994.12.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았으나 IMF 이후 정리계획을 준수하지 못하여 M&A를 통하여 정상화하기로 결정하였다. 2003.6.17. 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 등이 구성한 ○○○ 컨소시엄과 총양수도대금 약 733억원의 영업양수도 본 계약을 법원의 정식허가를 받아 체결하게 되었고, 컨소시엄 구성원은 각자의 희망하는 사업부를 각각 구분하여 인수하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의 채무는 2003.8.13. ○○○지방법원 정리계획 변경계획안 가결 결정에 의거 2003.9.8. 채권단에 대한 채무변제가 종결되었다. 처분청은 ○○○이 SPC자산의 조기회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 Ltd.(이하 "SSY"라 한다)의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결손액이 발생하게 되어 SSY는 조기청산을 위하여 ○○○에 ○○ 콘크리트 공장을 매각하게 되었는바, 동 부동산을 ○○○주식회사를 퇴사한 직원들이 설립한 주식회사 ○○○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여의치 않자 ○○○은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회사 ○○○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어 각종 이자비용, 취득세, 등록세, 지급수수료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2003.8.4.∼2003.8.7. 동안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가 실시되어 약 5억원의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은 출자금이 1천만원에 불과하고 뚜렷한 수익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자금운영을 ○○○가 지급보증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한 돈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주식회사 ○○○와의 법적 다툼으로 인하여 청산시기가 늦어지고, 세무조사로 인해 세금까지 추징당하게 되자, ○○○의 자금부담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가 ○○○을 지원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채권 매매계약일인 2003.8.7. 현재 ○○○의 재무상태를 볼 때 총 2,495,780,733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태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에게 ○○○채권을 사실과 다르게 저가양도하여 수익을 이전시킨 2,412,828,283원과 거의 유사한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다) ○○○채권의 실지매매가액을 본다. 2003.6.17. ○○○지방법원의 양수도계약허가서에 ○○○ 컨소시엄과 주식회사 ○○○은 총양수도대금 약 733억원에 각 사업부문을 양수도하기로 되어 있다. 주식회사 ○○○의 실무자는 2002년부터 컨소시엄 참가자들과 채권관리단이 채권변제 비율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고, 이에 기하여 양수도계약 허가신청 및 2003.7.25. 회사정리계획안이 작성된 것이라고 구두진술하였다. 2003.8.13. ○○○지방법원의 정리계획 변경계획안 가결안은 2003.7.25. 채권단과 주식회사 ○○○ 및 ○○○ 컨소시엄이 채권변제안을 장기간 협의 끝에 결정한 정리계획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채권 매매가액은 ○○○채권 양도일 이전에 8,312,828,283원으로 확정되었고,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 채권으로부터 회수할 변제비율 등을 미리 결정하기 위해 채권자 동의절차가 필요한 등 충분히 그 회수가액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회수할 가액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4) 처분청은 당초 이건 과세시 청구법인과 ○○○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심판청구 중 청구법인이 ○○○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채권의 가액을 저가로 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서 ○○○채권의 실지매매가액이법인세법제15조의 익금이라 하여 계약서상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관계회사들에게 이전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과세처분 사유를 변경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을 ○○○에게 양도한 것이 실제로는 이미 회수금액이 확정된 채권을 저가로 양도한 차액으로 ○○○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에 귀속되어야 할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누락하여 ○○○에게 변칙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건 청구서에서 투자간의 수익률 균형을 통해 한국 내에서의 지속적인 투자와 제3자 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우려를 불식하는 등 종국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여 청구법인이 ○○○의 투자수익율을 조작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에게 수익을 이전하는 은닉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채권을 저가로 양도한 듯한 외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국세기본법제14조 및법인세법제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에게 수익을 이전한 금액 즉 기부한 금액은 당초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관계회사에게 수익을 이전한 금액이므로 전액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에게 채권을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실지매매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