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미등기전매자는 ○○○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미등기전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부동산의 미등기전매자는 ○○○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미등기전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6.5.1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2,14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000-0외 4필지 1,224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이 사망(사망일 2005.8.16.)하였음에도 상속인들이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상속세조사를 하던 중, ○○○이 사망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실지양도금액 및 거래내용을 확인․조사한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으로부터 취득(취득가액 2,080,800천원)하여 ○○○ 외 6인에게 미등기전매(양도가액 2,741,000천원)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전매차익 660,200천원에 대하여 2006.5.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2,1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 처분청은 ○○○이 쟁점부동산을 2,080,8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등기 취득자 ○○○ 외 6인을 조사한 바 실제로는 2,741,000천원에 취득하였다 하므로 미등기전매자가 양도차익 660,200천원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받은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미등기전매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6.11.24. ○○○○지방법원은 청구인을 부동산중개업법위반(미등기전매행위 중개)혐의로 벌금 20,000천원에 처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검찰은 2006.6.22. ○○○를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기소하였고, 2007.11.23. ○○○○지방법원은 ○○○가 2005.4.18. ○○○에게 지급한 200,000천원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2,080,800천원의 계약금으로 봄이 상당한 점, 청구인 등이 주도적으로 전매자를 물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하였지만 ○○○도 매매잔금을 지급받는 자리에 참석하는 등 자금집행에 관여한 점, ○○○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890,000천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대여관계에 관한 전체적인 문서나 대여금 약정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합쳐보면 ○○○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에게 벌금 20,000천원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2005.5.6. ○○○는 ○○시 ○○구청장에게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토지거래예약 허가를 신청하여 2005.5.13. 그 허가를 득한 사실, ○○시장은 2006.8.30. 청구인에게 취득세 74,908천원 등을 과세예고 하였으나, 2006.10.30. 과세전적부심결정에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결정한 사실, 2007.11.23. ○○○○지방법원은 쟁점부동산의 전매행위는 청구인 등이 주도하고 거금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대고 차익을 얻은 행위는 ○○○가 하였다고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미등기전매에 대한 중개행위는 청구인이 하였으나 미등기전매자는 ○○○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미등기전매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미등기전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