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868 선고일 2007.03.26

청구인의 거래처는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소명자료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사본, 통장사본, 입금표사본,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만으로는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을 수반한 실지거래로 판단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3.9.6. 개업한 이래 제조업(전자계측기 등)을 영위 하다가 2002.9.30. 폐업한 법인으로, 2000년 제2기중 0000시 00구 00동 000-00 소재 000000(대표자 채00, 박00)으로부터 공급가액 43,275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3.9.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54,650원과 2000사업연도(2000.1.1.~2000.12.31. 법인세 14,530,01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47,602,5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000000으로부터 실제 CPU 등 부품을 구입한후 제품을 생산하여 주식회사 000000, 주식회사 0000 등에 납품하였고, 그 외상매입대금을 무통장입금 등에 의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제거래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부가가세,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00세무서장은 000000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사본, 통장사본, 입금표사본,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사본으로는 실물을 수반한 실거래로 판단할 수 없어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서도 소명을 하지 않았다가 심판청구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사본, 통장사본, 입금표사본은 자료상 거래행위에서 금융거래조작의 전형적인 행태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동 증빙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거래처원장, 제품출고현황, 매출세금계산서, 원자재투입 수불부, 제품 리스트는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매출관련 증빙으로는 볼 수 있을 것이나 원재료 부품을 000000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판단할 증빙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0년 제2기중 아래 표의 쟁점세금계산서를 000000(대표자 채00)으로부터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쟁점세금계산서> (단위: 원) 발행일 공급가액 품 목 2000.7.6 11,024,000 가름지지대 38개 @78,000원, CPU 30개 @268,000원 Relay 10개 @2,000원 2000.8.7. 19,214,000 CV3P65SQ외 100개 @15,800, Preci A/D Convert 100개 @35,500원, Flash RAM 100개 140,840원 2000.9.2. 13,037,000 IV22SQ외 100개 17,870원, Cable Head 90개 @125,000원 합계 43,275,000

(2) 00세무서장이 000000(대표자 채00)에 대해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채00은 도 ․ 소매업(통신기기, 반도체부품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0.1.7. 0000시 00구 00동 000-00에서 개업하였다가 2000.5.18. 사업장을 0000시 00구 00동 000-00로 이전하였으며, 2001.3.9. 주식회사 000000엔지니어링 (대표자 채00)으로 법인전환하면서 폐업한 것으로 되어있고, 000000의 당초 사업자는 박00이었으나 2000.10.13. 채00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여 대표자였으며 2000.10.31. 박00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박00 등은 위 00동 소재 사업장에 2000년 8월 입주하여 2000년 12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채00에게 2000년 제1기 및 2000년 제2기중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거래처에 대한 서면자료 등에 의하여 조사한 바, 매입의 경우, 2000년 제1기 매입액 423백만원중 243백만원이 가공이며, 2000년 제2기 매입액 1,047백만원중 959백만원이 가공이며, 매출의 경우, 2000년 제1기 467백만원중 347백만원이 가공이며, 매출의 경우, 2000년 제2기중 1,178백만원중 520백만원이 공공인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혐의자료로 분류하였으며, 조사결과 박00과 채00이 867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2 제4항(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혐의로 이들을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주식회사 00000000000(2002.3.31. 폐업)은 2001년 제1기~2002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하여 2004년 6월 00경찰서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지점 (00도 00시 00동 000-00소재)이 2000년 제2기중 000000으로부터 49,85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하여 00세무서장이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2006.1.19. 청구법인의 지점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71,98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2006.2.8. 00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00세무서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동 세금계산서는 00세무서장의 조사에서도 000000은 실지사업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등이 진위여부가 불분명하고, 대금지급도 장부상 법인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처리된 금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그 출처가 불분명한 점 등을 들어 기각으로 결정한 바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 불복을 추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000000으로부터 실제 CPU 등 부품을 구입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 주식회사 000000, 주식회사 0000등에 납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수반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지급증빙(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입금증), 거래처원장, 000000거래내역, 제품출고내역, 제품별 구성부품(제품구성 리스트). 원재료수불부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증빙(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입금표)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고,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현금으로 입금되었으며, 입금은행이 모두 00은행 0000지점(000000의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 소재함)으로 되어있다. 발행일 공급대가 대금 지급 2000.7.6. 12,126,400

○ 2000.11.2. 20,400,000(무통장입금증 000000 채00(00 000-000000-00-000

○ 2000.11.7. 6,500,000(무통장입금증 000000 박00(00 000-000000-00-000

○ 2000.12.29. 16,800,000(무통장입금증 000000 채00(00 000-000000-00-000

○ 2001.1.26. PC이체 3,093,600, 현금 808,900(출 금내역 및 입금표, 채00) (합계 47,602,500원) 2000.8.7. 21,135,400 2000.9.2. 14,340,700 합계 47,602,500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재료인 부품을 구입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 주식회사00000, 주식회사 000000 등에 납품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처원장, 매출세금계산서(제품출고), 제품별 구성부품(제품구성 리스터), 원재료수불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서류는 일부분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품을 000000으로부터 구입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000000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00세무서장은 000000이 실지 사업자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사본, 통장사본, 입금표사본,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만으로는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을 수반한 실지거래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00세무서장이 조사하였으며, 대금지급 증빙인 무통장입금을 보면 입금액이 모두 현금이고 입금장소 또한 00은행 0000지점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거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의 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 이의신청에서 기각되었음에도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거래처원장, 제품출고현황, 매출세금계산서, 원자투입 수불부, 제품 리스트는 제품의 생산 및 매출관련 증빙으로는 볼 수 있을 것이나 원재료 부품을 000000에서 실제 매입하였다고 판단할 증빙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