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지식・기술 등의 전문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률에 규정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지식・기술 등의 전문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률에 규정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6.6.12.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292,361,470원 및 2006.7.1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원천분) 1,305,720,470원(2002사업연도 375,664,430원, 2003사업연도 249,831,700원, 2004사업연도 273,008,930원, 2005사업연도 370,455,640원, 2006사업연도 36,759,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합성수지인 K resin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국외로 판매하기 위하여 ○○○에 소재한 외국법인인 ○○○○(이하 “○○○○”라 한다)으로부터 수출판매대리 및 마케팅지원 등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순판매가액의 7%를 ○○○○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출송장 작성 등의 용역을 ○○○○에게 제공하고 순판매가액의 0.2%를 지급받기로 하는 독점적 수출판매대리계약(Exclusive Export Sales Agency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6.1.18~2006.3.15.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로부터 판매대리 및 마케팅지원 등의 용역을 직접적으로 제공받은 바 없고 ○○○○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하여 청구법인이 2001년부터 2006년 2월까지 ○○○○에게 지급한 매출액의 7% 중 ○○○○가 100% 출자한 아시아․태평양지역판매대리인(○○○. 이하 “○○○”라 한다)에게 쟁점용역을 재위탁함으로써 지급한 5%와 청구법인이 ○○○○로부터 지급받는 0.2%를 제외한 1.8%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6.6.12. 2001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292,361,4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6.7.19. 법인세(원천분) 1,305,720,470원(2002사업연도 375,664,430원, 2003사업연도 249,831,700원, 2004사업연도 273,008,930원, 2005사업연도 370,455,640원, 2006사업연도 36,759,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독점판매권이란 제품∙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제품을 일정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독점판매권을 청구법인이 ○○○○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이지 반대로 ○○○○가 청구법인에게 부여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거래흐름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2) ○○○○는 청구법인의 해외시장에 대한 독점판매 대리인으로서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것이고, ○○○○는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일정량(연 3만 톤 이상) 수출을 보장하는 재고위험을 부담하며, 청구법인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 대신 지급하는 재정적 또는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독점적인 권리 자체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3) 전 세계 ○○그룹 관계회사 모두 ○○○○로부터 동일한 용역을 제공받고 동일한 요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산업주식회사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 및 영업양수도하여 기존의 ○○산업주식회사의 계약내용을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특수 관계가 아닌 ○○산업주식회사도 ○○○○의 종전 법인인 ○○(이하 “○○”라 한다)에게 동일한 요율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소득구분은 실제 지급한 6.8% 전체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동일한 용역 제공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를 사업소득과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하였으나, 사실상 수출판매대리 및 마케팅지원과 관련된 용역은 해외수출 판매처인 ○○○를 통하여 직접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출가격 및 수출물량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가 아닌 ○○○와 직접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등 ○○○○는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국외특수 관계자이면서 해외 판매처인 ○○○에게 5%의 수출대행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수출가격에 동 수수료를 포함하여 거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를 추가로 부담하면서 ○○를 통해 거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해외 모기업인 ○○○○(이하 “○”라 한다)의 정보망 또는 판매망 등을 이용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는 전 세계 마케팅 조직을 총괄하기 위하여 45년 전 그룹차원에서 바하마에 설립한 회사로서 현재는 그룹 내 15개 ○○○ 등 전 세계 마케팅조직과 CPA, MBA, 변호사 등과 우수한 인력, 그룹 내에서 생산하는 배경지식 등을 이용”하여 수출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고, 이는 ○○○○가 45년간에 걸친 오랜 경험과 고급인력의 전문화된 지식을 이용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판매 및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가 ○○○의 재고위험이나 재정적인 위험을 부담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가 ○○○의 재고위험이나 재정적인 위험을 부담하고 있지 않거나, 설령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명목상 약정으로 수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다수의 내용이 포함된 하나의 계약에 대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으로 일괄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라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 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참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대가】
① 법 제93조 제9호 본문의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에는 이와 같은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관련 사실을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0.2.18. ○○주식회사가 40%, 미국에 소재한 ○○○○(이하“○○○○○”라 한다)가 6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미국에 소재한 ○는 100% 출자하여 ○○○○○를 설립하였고, ○○○○○는 100% 출자하여 ○○○에 ○○○○를 설립하였으며, ○○○○는 100% 출자하여 ○○ㆍ○○ㆍ○○ㆍ○○에 ○○○를 설립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 ○○○, ○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이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외특수 관계자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이 K resin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도입 및 상표권계약과 K resin 판매에 따른 계약내용을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간의 K-resin의 기술도입 및 상표권도입 계약내용을 살펴본다. 1994.9.13. 체결된 당초 ○○산업주식회사와 ○○○(이하 “○○○○○○”라 한다)와의 계약에서, ○○주식회사는 한국 외 지역에 연간 45천 매트릭톤을 수출할 수 있고 연간 60천 매트릭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 공개하는 정보를 사용하는 기술실시권 등을 가지고, 기술도입시 2백만불을 지급하고 그 후 순판매가의 2.5%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1994.9.14. 당초 ○○산업주식회사와 ○○○○○○와의 계약에서 상표권 대상은 K-Resin이고, 대한민국 내에서 제조된 폴리머에 한하여, 동경 90 〫와 동경 180 〫사이에 위치하는 국가(러시아제외)를 시장영역으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0.2.22. ○○산업주식회사는 상기 기술도입 및 상표권 도입 계약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와 ○○○○○○○이 합병함에 따라 2000.3.23. ○○○○○○는 당해 계약을 ○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간의 독점적 수출판매대리 계약(Exclusive Export Sales Agency Agreement)내용을 살펴본다.
○○산업주식회사는 K-resin을 제조한 후 제품판매를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에게 위탁함에 따라 주식회사 ○○코퍼레이션과 ○○는 1996.1.1. 독점적 수출판매대리 계약을 체결하여, 대상제품은 K-resin으로 ○○를 ○○와 ○○ㆍ○○을 제외한 전 세계(이하 “독점영역”이라 한다)의 독점수출판매 대리인으로 임명하고, ○○는 직간접적으로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하청 대리업체를 임명하고 하청 대리업체들과 커미션을 공유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과 ○○는 제품판매와 관련된 제품 종류와 가격 그리고 다른 조건들의 수량을 예측ㆍ토론하기 위한 정기적인 만남을 가질 것이고, ○○는 현재와 예측 가격 추이를 포함한 시장정보와 라이센스 계약에서 정의된 마케팅영역에서 제품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제품의 새로운 국제적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판매 노력에 대한 발전을 위해 도움을 제공하고, 4만매트릭톤 생산시 3만매트릭톤 수출보장과 4만매트릭톤 이하 생산시 생산량 75%이상 수출을 보장하며, 모든 제품의 주문은 청구법인의 수락에 의해 행해지고 모든 판매계약은 판매자로서 청구법인과 구매자사이에 이루어지고, 독점영역에 판매되는 순판매가격의 7%를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이 ○○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식회사 ○○코퍼레이션과 ○○는 상기 계약과는 별도로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이 수출서류작성[고객의 주문승낙서, 주문서, 선적서류작성(선하증권, 포장목록, 원산지 증면서류, 중량 및 무게관련 선류)등을 구비하여 수출입 업무를 진행시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가 순판매가의 0.2%를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Service Agreement)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주식회사는 실제로는 지급할 금액에서 0.2%를 차감한 6.8%를 ○○에게 지급하였다. 2000.2.22.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은 상기 독점적 수출판매대리 계약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2000.6.15. ○○는 당해 계약을 ○○○○에게 양도하였다. (다) ○○○○와 당해 법인이 100%출자한 ○○(이하 “○○○○○○○”라 한다) 등 ○○○ 4개업체와 체결한 판매증진 및 판매대리계약(Sales Promotion and Agency Agreement) 및 보증계약(Guaranty Agreement) 내용을 살펴본다. 판매증진 및 판매대리 계약을 살펴보면, ○○○○○○○등 ○○○가 제공하는 용역은 광고관련 조언ㆍ잠재고객과 관련한 신용ㆍ재무정보 제공ㆍ선적 및 통관관련 정보제공ㆍ제품시장가격추이관련 월별보고ㆍ마케팅전략관련 조언이고, 하급대리인 ○○○○○○○는 대상제품(22개)을 구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재판매하며, 일정 수수료(제품별로 수수료율이 다르며, K-resin의 경우 순판매가의 5%)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보증계약을 살펴보면, 제1.1조에서 ○○○○는 ○○○○○○○가 판매한 제품에 대해 그 구매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즉시 지급할 것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다. (라)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주식회사와의 계약내용을 살펴본다. 당초 2000.2.21.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코퍼레이션간에 체결된 계약으로, 청구법인은 K-resin의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코퍼레이션과의 계약으로,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은 한국내 판매대리 활동인 제품판매조건ㆍ가격ㆍ수량 등에 대한 조건 및 제품가격추이 등을 포함한 시장정보 제공, 신제품 정보 제공, 거래처 정보 등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순판매가의 5%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1.8.20.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은 당해 계약을 ○○주식회사에게 인계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및 수출업무총괄차장 ○○○은 2000.2.8. 이후 청구법인과 독점적 판매대리 계약을 체결한 ○○○○로부터 K-resin의 가격동향, 시장동향 등의 판매정보를 직접적으로 받은 적이 없고, 가격 또한 ○○○와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는 등 ○○○○로부터 K-resin수출과 관련된 용역을 직접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의 관계자와 수출과 관련된 가격협상이나 업무협의를 e-mail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이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의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는 화학 및 프라스틱 제품에 있어서 국제적인 마케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의 판매조직망은 여러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는 전 세계시장에서 제품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오피스ㆍ에이전트 및 도매업자로 이루어진 판매조직망을 관리유지하고 있고, ○○○○는 품질관리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적인 적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에 다수의 연구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독점적이란 표현은 청구법인이 ○○○○가 아닌 다른 수출판매 대리인을 통하여 수출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의미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로부터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서비스를 지역의 오피스들이나 ○○○들을 관리ㆍ지시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 및 마케팅지원서비스 즉, 판매예측ㆍ가격결정ㆍ제품시장 정보 등 관련정보를 실질적으로 ○○○○로부터 제공받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를 살펴보면,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수출 및 국내 판매를 조정하는 마케팅 부서가 있고, 마케팅부서에는 직원 2명(국내 1명, 해외 1명) 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와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종류ㆍ등급ㆍ가격 등을 조정, 토론하기 위하여 바하마 낫소 등을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간에 E-mail 송수신내용(2006.3.4, 2006.5.29, 2006.6.8, 2006.11.7)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 후에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에 소재한 ○○○○의 실제 존재여부에 관하여, ○○○○가 ○○ 수도 ○○에서 경찰청 발간자료에 광고를 게재할 정도로 인지도 높은 회사라면서 ○○ 경찰청이 발행한 책자와 ○○○○ 마케팅 네트워크 자료 및 세무조사기간 중 ○○지방국세청장에게 ○○○○ 실체를 입증하기 위하여 직원 신분증ㆍ사회보험영수증, ○○○○의 건물 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Sub-Agent가 2004년~2006년에 지출한 광고 및 판촉비와 Sub-Agent가 부담한 대손금을 ○○○○가 직접 부담한 증거로 Sub-Agent가 ○○○○에게 청구한 2004년~2006년 광고비 지출관련 내역서ㆍ청구서ㆍ세금계산서 및 보상청구 내역서 사본과 이를 반영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의 대리인 및 ○○○○ 사장은 2006.1.11.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제 존재하는 회사로서, 청구법인과 독점수출판매 대리계약을 통하여 연간 3만매트릭톤의 수출판매물량을 보장해 주고 있고, Sub-Agent와 보증계약을 맺어 Sub-Agent가 최종소비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전액 ○○○○가 이를 보상해주고 있으며, Sub-Agent에게 광고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이에 발생되는 비용을 승인 및 전액 지급하고 있고, ○○○○는 Sub-Agent와 Overhead Service Agreement(기타용역제공)를 맺어 A/S 등 기술 및 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발생 비용 및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 직원은 Sub-Agent와의 판매대리 계약의 계약 조건 결정ㆍ당해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 조세회피지역인 ○○에 소재한 법인이고, 청구법인에게 직접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일정부분을 독점판매 권리를 이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8)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에서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제1항에서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제2항에서는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제3항에서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비밀보호규정 및 제3자 비공개규정ㆍ대가의 통상이윤초과여부 및 제공자의 특별한 역할 및 결과보증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과 ○○와의 계약내용상 쟁점용역이 판촉 및 마케팅지원 용역, 가격ㆍ고객 등 시장정보 제공 등의 용역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 비공개된 특별한 지식ㆍ기술 또는 전문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가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일정량이상 수출보장 및 대금회수 보장 등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일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1996.1.1. 주식회사 ○○코퍼레이션과 특수관계없는 ○○가 체결한 독점적 수출판매대리 계약을 청구법인이 그대로 승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수수료 7%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서 벗어나는 가격이 아니라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그 일정부분만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