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6서2850 선고일 2006-12-28

[요지] 청구법인에게 2006.12.13.까지 불복의 이유와 관련증빙을제출할 것을 문서로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같은 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 은 이를 상당한 기간 으로 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52조 【보정요구】 ① 법 제63조 제1항(법 제66조 제5항 및 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보아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2.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은 가방, 핸드백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2005.5.18. 2002년 2기분 가공매입액 101,209천원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중개수수료 24,800천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 인건비 35,165천원 및 임대료 24,375천원 등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6.4.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9,062,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불복의 이유와 관련 증빙을 일체 첨부하지 않고 심판청구서 표지 1부만 접수시켰다.
  • 라. 우리 심판원에서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해 2006.11.23. 청구법인에게 2006.12.13.까지 불복의 이유와 관련증빙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보정요구(OOOOOOOOO, OOOOOOOOOO)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