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849 선고일 2007.01.03

○○물산에게 당해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당해 대금이 청구인에게 다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1회당 지급액이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물산간에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실지 매입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6.3.9. 청구인에게 한 아래 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추가)매입대금에 대한 세액을 각각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단위: 원) 기 분 경 정 (추가) 매입대금 매출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고지세액 2003.1기 18,424,000 1,842,400 168,900 1,624,260 200,000 2004.1기 128,502,000 12,850,200 690,400 14,392,400 3,431,000 2004.2기 70,150,000 7,015,000 5,532,500 605,950 12,450,00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2.부터 ○○○○시 ○○○구 ○○동 ○○○-○에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를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으로, 공급물품을 의류로 한 아래 표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단위: 원) 2003년 1기 2004년 1기 2004년 2기 일자 공급가액 세액 일자 공급가액 세액 일자 공급가액 세액 4.30 3,800,000 380,000 4.8 36,000,000 3,600,000 10.21 4,620,000 462,000 5.30 4,400,000 440,000 4.19 48,500,000 4,850,000

• -

• 6.30 2,800,000 280,000 4.28 15,800,000 1,580,000

• -

• -

• - 6.25 5,000,000 500,000

• -

• 소계 1,100,000 1,100,000 소계 105,300,000 10,530,000 소계 4,620,000 462,000 처분청은 ○○물산이 자료상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고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3.9. 청구인에게 주문기재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물산으로부터 실지 (의류)매입액보다 많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33,012,000원 중 21,546,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대금의 수수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사본 등에는 ○○물산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물산 관할 ○○○세무서장의 추적조사종결복명서(자료상 혐의자)에 의하면, ○○물산의 직원인 최○○ 등이 위 금융거래의 일부를 폰뱅킹을 이용하여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설령 실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물산은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당해 지급액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물품(의류)의 구입대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위 물품(의류)의 매입내역 또는 거래상대방(매출처)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자료상이 공급자로 기재된 이 건 세금계산서(공급물품: 의류)의 공급대가 (133,012,000원)중 일부(공급대가 21,546,000원)를 실지 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9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물산이 100% 자료상이며 청구인과 함께 금융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조작한 혐의가 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인정하고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33,012,000원 중 아래 표와 같이 21,546,000원(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의류는 실지 매입한 것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아래 표 기재의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은행 ○○○○○○-○○-○○○○○○, ○○은행 ○○○-○○○○ ○○-○○○○○)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아래 표 기재내역에 의하면, 번호2~8 계 2,565,000원은 그 송금시기가 쟁점세금계산서상 발행일자와 불일치하고 상품수불부 등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번호13,19,21계 2,900,000원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예금계좌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수령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번호19~16,18~20공급대가 합계 16,081,000원은 ○○물산에게 당해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당해 대금이 청구인에게 다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1회당 지급액이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물산간에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실지 매입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원) 번호 지급일자 결제방법 금액

검토

1

2003. 6. 2. 게좌이체 200,000 전화이체(○○물산) 2

2003. 6. 4.

• 800,000 예금계좌에 기재되지 않았음 3

2003. 8. 7. 〃 174,000 전화이체(○○물산) 4 2003.11.11. 〃 400,000 〃 5 2003.11.14. 〃 350,000 〃 6 2003.12.10. 〃 420,000 〃 7 2003.12.11. 〃 81,000 〃 8 2003.12.18. 〃 340,000 〃 소계 8건 2,765,000 9

2004. 2.10. 계좌이체 140,000 전화이체(○○물산 10

2004. 2.24. 〃 96,000 〃 11

2004. 3. 9. 〃 645,000 〃 12

2004. 3.17. 〃 800,000 〃 13

2004. 5. 4. 무통장송금 700,000

○○ ○○○-○○○○○○-○○○○○(○○물산) 14

2004. 5.14. 계좌이체 350,000 전화이체(○○물산) 15

2004. 5.18. 무통장송금 200,000

○○ ○○○-○○○○○○-○○○○○(○○물산) 16

2004. 6.16. 무통장송금 500,000

○○ ○○○-○○-○○○○○○(○○물산) 17

2004. 4.29. 자기앞수표 1,000,000

○○ ○○ ○○○○○○○○(수령자불명) 소계 9건 4,431,000 18

2004. 7. 1. 무통장송금 4,500,000

○○ ○○○-○○○○○○-○○○○(○○물산) 19

2004. 7.26. 계좌이체 250,000 전화이체(○○물산) 20 2004.12.2. 계좌이체 7,700,000 전화이체(○○물산) 21

2004. 7.15. 가계수표 1,200,000

○○ ○○○○○○○○○○(수령자불명) 22

2004. 8.30. 가계수표 700,000

○○ ○○○○○○○○○○(수령자불명) 소계 5건 14,350,000 합계 22건 21,546,000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