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847 선고일 2006.12.22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과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선급금 지급액과 관련한 대금지급증빙 등이 전혀 없으므로 공사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김○○ ․ 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05.11.17.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 등에 241,480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세액 20,132,450원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2월 청구인의 위 환급세액 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2005년 제2기 중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4매)상의 공급가액 19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 19,000,000원을 불공제하고 2006.4.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767,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과 쟁점사업장의 신규개업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117,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공사진행상 마찰로 인하여 동 계약을 해지하고, ○○○과 잔여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선급금에서 위 계약해지일까지 ○○○이 진행한 공사분의 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이 돌려받기로 하는 특약을 정하였다.

○○○은 선급금 117,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에게 교부하였고, ○○○은 공사대금 19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83,000천원은 청구인이 ○○○의 요구에 의하여 이○○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당초 신고내용대로 환급신청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를 ○○○에서 시작하였으나 중도에 ○○○로 변경하여 동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과 체결한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동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금액(190,000천원)과 공사대금 실제지급 총액(117,000천원+83,000천원=200,000천원)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에 지급했다는 공사대금 83,000천원이 ○○○의 법인계좌가 아닌 이○○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로 보아 ○○○이 당해 공사를 승계하여 완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실지거래액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과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17,000천원을 선지급하였으나 위 공사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과 190,000천윈 상당의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과의 공사계약 체결금액 190,000천원에서 위 선급금 117,000천원을 차감한 잔액 73,000천원(실제 지급액 83,000천원)을 ○○○의 실질대표자인 김○의 장모인 이○○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대로 환급세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중 ○○○로부터 다음 〈표〉에서와 같이 2005.11.3.부터 2005.11.17.까지 4차례에 걸쳐 190,000천원(공급가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19,000천을 불공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단위: 원) 구 분 공급일자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 2005.11.3 50,000,000 매입세액 불공제 쟁점세금계산서 2005.11.7 13,000,000 매입세액 불공제 쟁점세금계산서 2005.11.10 10,000,000 매입세액 불공제 쟁점세금계산서 2005.11.17 117,000,000 매입세액 불공제 합 계 190,000,000 (나) 청구인은 공급가액 190,000천원 상당의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를 2005.11.1.에 시작하여 2005.11.18.까지 완공하기로 2005.11.1. ○○○과 당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으로 청구인이 당초 ○○○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한 공사비 117,000천원 중 ○○○의 공사진척도에 따라 ○○○의 책임하에 이를 정산하기로 정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다) ○○○ 대표 이○○가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선급금 117,000천원 중 계약해지시까지 공사대금 44,000천원을 차감한 73,000천원을 ○○○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의 ○○은행 거래계좌(○○○○○○-○○-○○○○○○) 내역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2005.11.12.부터 2005.12.20.까지 7회에 걸쳐 이○○에게 송금한 83,000천원을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대금 190,000천원 중 선급금 117,000천원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의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김○의 장모라는 이○○의 ○○은행 거래계좌(○○○-○○○○○○-○○-○○○) 내역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김○이 ○○○의 실질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과 ○○○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계약금액 󰡐190,000천원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00천원(선급금 117,000천원+공사대금 잔금 83,000천원)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공사대금 잔금 83,000천원을 ○○○의 실질대표자 김○의 장모인 이○○의 ○○은행 거래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김○이 ○○○의 실질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17,000천원의 대금지급증빙이나 관련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