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시송달방법으로 한 납세고지에 대한 청구기한 도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843 선고일 2006.10.12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이고,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 우편주고(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 기호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제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의 있은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라함은 주민등록표 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의 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를 2006.2.13 공시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없이 2006.8.7 우리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공시송달서류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여 납세고지를 공시송달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 ○○아파트 ○○○-○○○○호로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하여 2006.1.8 수취인 미거주를 사유로 반송되자 이를 재차 우편발송하였으나 2006.2.13 수취인 부재를 사유로 재반송되었으며, 이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교부송달하고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무단전출(청구인 미거주)한 관계로 납세고지서를 전달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2006.2.28. 공시송달하였다.

(3) 우리 심판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시로 외국에 왕래하면서 청구인 후배의 주소인 위 주소지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하였으나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청구인의 거주지를 확인하였으나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시송달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가 정하고 있는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이고,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6.3.15일부터 90일 이내인 2006.6.1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6.8.7에 이르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