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특허권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특허권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공기청정기를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의 대표이사로 청구인 보유의 ‘음이온을 이용한 공기청정기에 대한 특허권’ 등(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1998.10.15. (주)○○에 15년간 대여하고 사용대가로 연간 매출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특허권 사용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2000년~200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특허권의 대여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고 당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5.10. 청구인에게 2000년~2004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19,908,250원 및 2000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5,811,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5)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ㆍ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이 특허청에 등록한 쟁점특허권을 1998.10.15.부터 15년간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에 대여하고 사용대가로 연간 매출액의 6%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받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주)○○에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는 아래 <표>와 같다. (금액단위: 천원) 구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특허권 대여료 (공급가액) 2,446,926 208,711 421,246 889,813 689,489 237,667
(3)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특허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대법원 1997.9.17. 선고98두16705 판결). 또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6.15. 선고 2000두5210 판결 등 참조).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에게 장기간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4서793, 2004.10.13 및 국심 1999서1621, 2000.7.14. 같은 뜻임).
(4) 또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 그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2001.6.18.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국세청제도 46011-11577)하였다가 2004.3.22.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료를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국세청 서면1팀-436)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건 사용료에 대하여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2004.3.22.자 국세청장의 해석은 당초 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