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사건번호 국심-2006-서-2826 선고일 2006.10.16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사실 입증자료 제시 없어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5.17 귀금속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골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000,017원의 세금계산서 1매 및 공급가액 13,000,011원의 세금계산서 2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769,200원 및 2002.1기 2,38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결제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가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으며 청구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주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증거불충분에 기인한 것이지 정상적인 사업자로 인정된 것이 아닌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5.17 귀금속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과세기간에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2004.12.29 ○○중앙지방검찰청)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4,000,017원 및 공급가액 13,000,011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세무서장의 조사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2001년 1기 ~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주요 매입처인 주식회사 ○○케이골드 등 3개 업체와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세일 등 2개 업체를 조사하여 주식회사 ○○케이골드 등 주요매입처 모두가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들이며, 특히 청구외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월 모아 발행하면서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장부를 맞추고 재고없이 장부상으로만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외법인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결제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피의사건결과통지서 등을 제시하나, 동 자료만으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심판결정 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