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금지금거래 매입처들은 실지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쟁점 금지금거래 매입처들은 실지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자료상 혐의자 종결 보고 등에 의하면, 쟁점금지금거래 매입처들에 대하여 아래 각 사실이 확인된다. (가) ○○골드는 실질적 대표자인 조○○가 동생 조○○ 명의로 설립한 법인으로 실지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금융거래를 조작한다는 탈세제보가 있어 ○○지방검찰청에서 조○○를 수사한 바, 1돈당 8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1돈당 9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나) ○○골드이십일은 대표자 한○○가 2001.1.15. ○○골드라는 상호로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자료상행위가 적발되어 2002.9.16. 고발된 전력이 있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통장에서 인출하여 거래처 명의로 연동입금하였다. (다) ○○엑스골드는 이○○과 한○○가 ⌜나○○⌟에게 매입한 무자료 금지금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과 한○○는 무자료 금지금을 판매하고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서로 공모한 후, ○○스카이 및 ○○다이아몬드 등에서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근거로 ○○골드 등 시중 금지금 도소매업체에게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골드는 2004.9.3.부터 ○○엑스골드 실지 대표자인 이○○ 한○○가 무자료 금지금을 판매하기 위하여 당 업체 명의를 이용하였고, 금지금 실물 없이 ○○엑스골드, ○○골드, ○○골드, ○○케이디에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지금거래 매입처들은 실지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지금거래당시 이들 업체들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 실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