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폐업일 현재 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 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820 선고일 2007.02.28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잘못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6.4.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19,966,4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가지급금 284,539,810원은 281,539,810원으로, 가지급금인정이자 11,399,270원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2.31. 설립된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및 임원으로 2001.11.9. ○○토지공사로부터 ○○도 ○○시 ○○구 ○○동 1594-1 소재 대지 2,2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561,300,000원에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후 2002.1.5.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하기로 계약하고 2002.10.30. ○○공사의 토지매각원부상 쟁점토지의 취득자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2.10.31. 이○○외 5명에게 쟁점토지를 2,348,700,000원(○○공사에 할부로 납부한 대금을 제외한 금액)에 양도하였다.

○○세무서장은 2005년9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2002.12.31. 폐업한 것으로 보아 직권폐업처리하고, 건설용지(쟁점토지) 양도수입누락액 865,130,000원(청구인분 339,078,000원)과 조사당시 가지급금 미회수액 426,325,940원(청구인분 11,399,270원), 합계 1,308,469,770원(청구인분 635.017.080원)을 법인소득에 익금산입하고(가지급금 426,325,940원은 다시 손금산입 함) 이중 청구인에게 635,017,080원(이하 “쟁점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을, 진○○에게 373,452,690원을, 손○○에게 300,000,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10.1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상여처분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6.4.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19,966,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손○○과 공동으로 2001.11.9. ○○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6회 할부로 5,651,300,000원에 매입하고, 동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2001,12,31, 청구외 진○○을 대표이사로 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시공회사와 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동매수자 손○○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법인에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여 타인에게 토지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2002.9.25. 이○○ 외 5인에게 매매차익으로 2,348,700,000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2002.10.30. 청구인과 손○○ 명의에서 청구외법인으로 이전한 후, 2002.10.31. 이○○외 5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청구외법인은 관할세무서에 세적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3년 1월 사업장을 ○○도 ○○시 ○○구 ○○동 1601 ○○프라자 307호에서 ○○시 ○○구 ○○6동 121-107로, 다시 2004.1.16. ○○시 ○○구 ○○동 334-13으로 이전하였으며, 2002사업연도 이후의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법인의 제반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사업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 처분청이 2005년 9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신고 없이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하여 청구외 법인을 2002.12.31.자로 직권폐업조치하고 미회수된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청구인 등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및 손○○은 오피스텔 분양을 목적으로 2001.11.9.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01.12.31.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고 위 토지를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사업시행이 어렵게 되자 2002.10.31. 동 토지를 양도하고, 2003년 1월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인 ○○도 ○○시 ○○구 ○○동 1601 ○○프라자 307호 사업장을 스스로 폐쇄하였으며,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을 변경신고 등 제반신고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였고, 청구인이 이전 후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시 ○○구 ○○6동 121-107 및 ○○시 ○○구 ○○동 334-13 3층은 청구외 주식회사 ○○컨설팅(대표이사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동일하며, 이하 “○○컨설팅”이라 한다)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로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이라 할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건설용지를 양도한 이후에는 부동산매매업의 특성상 사업용지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2002.12.31.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일 현재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 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하 이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등록말소】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도 ○○시 ○○구 ○○동 1601 ○○프라자 307호에서 2001.12.31. 부동산매매업·건설업·건축업을 목적으로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손○○은 2001.11.9. ○○○○공사 경기 지역본부로부터 쟁점토지를 6회 할부로 5,561,300,000원에 공동 매입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02.1.5.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하기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손○○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것을 반대하여 청구외 법인은 2002.9.25. 쟁점토지를 이○○외 5인에게 2,348,700,000천원(청구외법인이 ○○토지공사에 납부한 대금을 제외한 금액임)에 양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토지공사의 토지매각원부상 쟁점토지의 취득자가 2001.11.9. 한○○·손○○에서 2002.10.30. 청구외법인으로, 다시 2002.10.31. 이○○외 5명으로 변경되었음이 쟁점토지매매계약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토지공사의 토지매각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은 쟁점 토지 양도대금에서 동 토지의 취득비용과 제세공과금 및 법인운영자금을 제외한 잔액을 한○○(청구인)에게 60%, 진○○에게 40%를 가지급하였고, 2002~200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 2002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2002년 제1기분부터 2005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하였으며, 2005.9.30. 현재 위 가지급금중 청구외법인의 운양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회수한 이외의 잔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와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은 2002년 1월에 ○○도 ○○시 ○○구 ○○동 1601-1 ○○프라자 307호에 소재하다가 세적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이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3년 1월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진○○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컨설팅의 사업장인 ○○시 ○○구 ○○6동 121-107로, 다시 2004.1.16. ○○시 ○○동 334-13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변경된 양재동의 사업장이 ○○컨설팅의 사업장이므로 동 사업장을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한다.

(5)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신고 없이 사업장을 이전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사업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을 직권폐업시킨 후 아래와 같이 양도수입누락액 865,130,000원, 가지급금 426,325,940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17,013,830원, 합계 1,308,469,770원을 법인소득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인 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다시 가지급금 426,325,94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청구인(한○○)의 인정상여소득 635.017.08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319,966,490원을 과세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경정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신 고 경 정 수입누락액 수입금액 과세표준 수입금액 과세표준 865,130,000 2002 1,080,841,680 561,006,534 1,945,971,680 1,126,136,534 상여처분 내역 (단위: 원) 성명 양도차익 가지급금 인정이자 합계 진○○ 226,052,000 141,786,130 5,614,560 373,452,690 청구인 339,078,000

① 284,539,810 11,399,270 635,017,080 손○○ 300,000000 300,000,000 계 865,130,000 426,325,940

② 17,013,830 1,308,469,770

①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2002.12.31. 현재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 450,439,810원에서 2003.3.31. 회수한 법인세 72,250,000원, 2003.4.30. 회수한 주민세 11,400,000원 2003.12.23. 회수한 미지급금 반제액 85,250,000원, 합계 168,900,000원을 차감한 가지급금은 281,539,810원으로 위 284,53,9810원은 281,539,810원의 착오로 보임.

② 인정이자 계산시 진○○에 대한 가지급금적수 63,574,508,190에서 가수금적수 9,048,785,500을 차감한 적수 54,525,722,690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17,013,830원이고, 한○○의 가지급금적수 34,971,045,230에서 가수금적수 44,984,240,080을 차감한 적수는 부수(-10,013,194,850)로 한○○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없으므로 진○○에게 5,614,560원, 한○○에게 11,399,270원을 상여처분한 것은 진○○에게 17,013,830원을 상여 처분하여야 할 것의 착오로 보임 청구인(한○○)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내용 (단위: 원) 귀속연도 경 정 신 고 차 액 고지세액 수입금액 과세표준 수입금액 과세표준 수입금액 2002 685,017,080 639,766,226 50,000,000 28,535,760 635,017,080 319,966,490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사업장을 변경한 후에도 2002~200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 2002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2002년 제1기분부터 2005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으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것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시고는 사업실적도 없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주주에게 가지급한 자금을 회수하여 주주인 임원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한데 따른 신고에 불과하며, 청구외법인이 법인설립(2002.1.5.)이래 건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지(쟁점토지)를 양도한 외에는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향후 달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점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가지급금 284,539,810원은 281,539,810원의 잘못이고, 가지급금인정이자 상여 처분액 11,399,270원은 진○○에게 상여로 처분할 금액을 청구인에게 잘못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주문과 같이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