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실제 건설공사 용역을 공급한 자가 따로 있는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실제 건설공사 용역을 공급한 자가 따로 있는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과 공사계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준공정산하였으므로 동 법인과 실제 거래한 것이고, 설사, ○○○이 실제 시공자라 하더라도 공사계약체결시 ○○○○○○○의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및 전문건설업면허증 등을 제시하는 ○○○을 동 사의 직원으로 볼 수 밖에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을 거래 상대방으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을 주장하면서, ○○○○○○○과 계약한 하도급공사계약서, 하자이행보증서 및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내용증명우편, ○○○ 등에 대한 ○○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 ○○구청장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통보서 및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주장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하자이행보증서 및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면 ○○○○○○○이 이 건 공사준공에 따라 ○○○○○○주식회사 및 ○○○○○○조합으로부터 하자이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보면 2003.02.03. ○○○○○○○이 전문건설협회에 제출한 것으로 동 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주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건설공사실적을 동 법인의 기성실적으로 하여 동 협회에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내역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대금지급내역 발행일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지급일 지급액 수령자 방 법 2002.05.21 54,000 5,400 59,400 2002.05.22 59,400
○○○ 수표 2002.05.21 40,000 4,000 44,000 44,000 ˝ ˝ 2002.07.18 60,000 6,000 66,000 2002.06.29 22,000 ˝ 수표,이체 2002.07.01 20,000 2,000 22,000 2007.07.18 66,000 ˝ 이체 2002.09.02 35,000 3,500 38,500 2002.09.02 38,500 ˝ ˝ 2003.05.28 30,000 3,000 33,000 2003.05.28 33,000
○○○○ ○○○ ˝ 2003.07.31 41,000 4,100 45,100 2003.08.01 45,100 ˝ ˝ 합 계 280,000 28,000 308,000 합 계 308,000 내용증명우편을 보면, 2006.02.16.청구법인이 ○○○○○○○에 송부한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내용은 “귀 사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거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산업 ○○○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세액을 부인당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공사계약 및 대금지급에 따른 정당한 거래를 부인한 것으로서 상거래 도의상 이해할 수도 없고 부당한 것이므로 이 건 거래가 정당한 거래이었음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귀 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되어 있고,
○○경찰서의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06.06.08.)를 보면, ○○○은 “6-7년 전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관급공사 또는 일반공사 10개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었고, 2001년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고등학교 등의 수장공사도 하도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면허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만 하도급을 준다고 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 이사 ○○○으로부터 동 법인의 명의를 대여 받기로 하고, 동 법인의 건설업면허증, 사용인감 등을 본인이 가지고 가서 청구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서류상 하자가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도 면허대여 사실은 알지 못하고 본인을 ○○○○○○○의 직원으로 알았을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대표 ○○○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계약 건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 단독으로 처리한 일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과 관계도 실제는 면허대여관계”라고 진술하고 있고, 동 법인의 이사 ○○○은 “이사로 등제만 되어 있고 실제는 동 법인의 명의를 빌려 본인의 공사를 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도 ○○○사장에게서 면허를 빌려 ○○○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장의 ○○경찰서장에 대한 회신공문(○○○○○-○○○○○, 2006.12.05)을 보면, ○○경찰서장이 ○○○○○○○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사실을 통보한 데 대해 동 법인의 건설업면허를 등록취소처분하였음을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검찰청의 불기소이유 통보서(2006.08.04.)를 보면 ○○○○○○○의 대표이사 ○○○의 건설업등록증 대여 위반혐의에 대하여 위법사실을 관할행정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의 필요성은 있으나, 공소시효 3년도과(범죄일시 2003.05.15. 본 건 접수일시 2006.05.15)로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기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의 전말서를 보면, 2005.09.08. ○○○은 “관급공사 원도급업체인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학교공사의 천정 및 실내칸막이 공사를 하도급받고자 하였으나 실내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전문건설업면허가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는 자격조건 때문에 평소 알고 지내던 ○○○○○○○의 이사 ○○○을 통하여 동 범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법인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공사는 본인이 수행하고 ○○○○○○○의 법인인감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으며, 공사기성대금은 대부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의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면허가 필요한 실내건축공사와 달리 단종면허가 필요없는 기타 천정공사를 본인이 직접 수주하여 시공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실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로부터 7%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주식회사 ○○○○○○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측에 전달하였다” 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이 건 동일 공사현장 및 동일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산업 ○○○으로부터 공급가액 472,47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6매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 다른 과세근거자료인 무통장입금전표를 보면, 2002.07.18. 청구법인이 ○○○에게 75,100천원을 무통장송금한 것으로 비고란에 수기로 ○○ 66,000천원, ○○ 9,350천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건설공사용역을 공급한 자는 ○○○○○○○이 아닌 ○○○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을 공급자로 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다만,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참고)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와 같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과 동일 과세기간 중에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전문건설면허가 필요없는 천정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사업자인 ○○○○○○○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당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을 ○○○○○○○의 직원으로 오인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공사대금 중 70% 이상을 ○○○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 2002.07.18. 청구법인이 ○○○에게 송금한 75,000천원의 무통장입금전표의 비고란에 수기로 ○○ 66,000천원, ○○ 9,350천원으로 나누어 기재하여 송금한 사실 및 공사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2년이라는 사실 등을 종합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사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이 아닌 ○○○이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의 주의의무만 다하였어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은 ○○○○○○○을 당해 공사용역의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하는데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