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결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813 선고일 2007.04.06

시공용역계약서 및 공사하도급계약서와 금융증빙 등으로 보아 실제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05.1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4,497,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 6.29. ○○시 ○○구 ○○동 ○○번지 ○○빌딩에서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광고기획업을 영위하다가 2005. 4. 8.폐업한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산업(대표: 김○○)으로부터 총2매 공급가액 113,750,000원(2004. 4.28.자 50,000천원 및 2004. 6. 1.자 63,75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6. 5.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4,497,0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8.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 2월 ○○도 ○○시 ○○동 ○○번지 소대 ○○메디컬내 각 층 병원장들과 4건 396,130,000원(공급가액)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체결하여 2004.2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하면서, 쟁점공사의 공사현장이 지방인 관계로 현지에서 소개받은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 공정 중 철물(경량)공사와 목공사를 현지에서 ○○산업의 반장으로 소개받은 최○○및 손○○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완료 후 최○○으로부터 ○○산업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공사대금을 최○○과 손○○이 자재대금 납품업체라 지정해 준 이○○(최○○의 어머니) 등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인테리어 공사의 각 공정 중 특히 뼈대와 골격을 만드는 작업인 목공사와 경량공사가 없이는 공사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고, 최○○․김○○․이○○․을 사기협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최○○은 김○○의 명의를 빌려 ○○산업이라는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고 최○○의 어머니 이○○은 계좌를 빌려 주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금액 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최○○ 및 손○○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이○○ 등의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대금지급이 ○○산업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이○○, 김○○,손○○에게 계좌이체로 이루어졌으며,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일부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확실한 증빙을 찾을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경찰수사결과 최○○이 ○○산업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이○○은 계좌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경찰수사 과정의 의견일 뿐 수사종결상황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계약서로서 ○○이비인후과 실내건축에 대한 시공용역계약서(2004. 2. 9. 작성)를 포합하여 시공용역계약서 4매(총 4건 공사금액 합계: 381,130,000원)를 제출하고 있고, 수급인이 청구인, 하수급인이 ○○건축 최○○으로서 70,125,000원에 ○○메디칼센터 인테리어 공사의 경량공사에 대해 도급계약한 공사하도급계약서(2004. 3. 6. 작성) 및 수급인이 청구인, 하수급인이 ○○건축 손○○으로 43,021,000원에 ○○메디칼센터 인테리어 공사의 목공사․가구공사에 대해 도급계약한 다른 공사하도급계약서(2004. 3. 4 작성)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두 하도급계악서를 보면 하도급업체의 상호가 ○○건축으로 되어있고, 최○○ 등은 청구인에게 자신들은 작업반장이라 말하여 그대로 믿었고 공사완공 후 ○○산업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져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알고 세법상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청구인의 ○○은행 계좌(346-21-0190-740)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이○○(최○○의 어머니), 손○○ 및 김○○에게 총 113,750,000원이 출금(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청구인에 의하면, 김○○은 최○○이 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사람이라고 한다). 출금일자 출금 상대방 출금액(원)

2004. 3. 2. 김○○ 7,100,000

2004. 3. 2. 이○○ 20,000,000

2004. 3. 7 이○○ 20,000,000

2004. 3.15. 이○○ 20,000,000

2004. 4. 6. 손○○ 20,000,000

2004. 4.28. 손○○ 10,000,000

2004. 4.28. 이○○ 10,000,000

2004. 5.24. 이○○ 6,650,000 합 계 113,750,000

(3)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0. 4.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5,127,610원을 부과한 바 있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최○○과 손○○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단지 세금계산서만 ○○산업 김○○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결정(2006. 1.23.)을 한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해 확인된다.

(4) 최○○․김○○․이○○의 사기 고소사건에 대해 청구인에게 한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문(2006. 6. 7 ○○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김○○는 피의자 최○○이 실 경영하던 ○○산업사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의자 이○○은 피의자 최○○에게 계좌만을 빌려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이비인후과 등의 실내건축에 대한 시공용역계약서 4매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이 최○○에게 ○○메디칼센터 인테리어 공사의 경량공사에 대해 하도급한 공사하도급계약서와 ○○메디칼센터 인테리어 공사의 목공사․가구공사에 대해 손○○에게 하도급한 다른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최○○의 어머니인 이○○과 손○○ 등에게 113,75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공사 하도급 용역을 최○○ 및 손○○으로부터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최○○과 손○○으로부터 실제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최○○과 손○○으로부터 실제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