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체결된 거래가액으로서, 관련 정황으로 볼 때 동 매매사례가액이 청구인에게 불리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담됨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체결된 거래가액으로서, 관련 정황으로 볼 때 동 매매사례가액이 청구인에게 불리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담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 기준일 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 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12.30.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부 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평형, 층수, 조망 권, 일조권 및 거래 시가 등 모든 조건이 열위에 있는 아파트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된 법적용이 아니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 68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평형, 층수가 다른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서 규정하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들은 2005.7.22. 청구인들 중 황○○의 아버지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인 462,000,000원으로 평가하고 동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액 180,000,000원을 공제한 282,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은 2005.6.20. 매매된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동 △△△호 비교대상아파트(31평형, 국세청 기준시가 420,000,000원)의 매매사례가액 68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거래가액으로서, 쟁점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로 아파트의 시가형성은 방향, 층수, 내부 상태 등 외형적인 요소는 크게 고려되지 않으며, 평형, 층수 등 외형적인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보다 그 평수가 적은 31평형이고 국세청의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보다 낮게 고시되어 있으며, 조망 권과 일조권 측면에서도 쟁점아파트보다 불리한 5층이므로 시세가 쟁점아파트보다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680,000,000원을 증여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