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을 실질적인 본점으로 보고, 홍콩본점 명의의 쟁점이자를 국내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중 일부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내법인을 실질적인 본점으로 보고, 홍콩본점 명의의 쟁점이자를 국내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중 일부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세무서장이 2006.3.29.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441,963,090원의 부과처분은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리베이트 금액 194,224,547원을 손금(판매부대비용)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및 홍콩본점은 1977년 국내의 대외무역법․세법 등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설립되었고 30여년 동안 홍콩본점이 인적 및 물적자원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 하여 법률상․계약상의 실체를 부인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이자를 발생시킨 원금 또는 차입금은 홍콩본점의 소유로서 청구법인의 사업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손익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처분청은 쟁점이자가 홍콩의 과세당국에 의하여 비과세되므로 국내에서 과세하더라도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나 쟁점이자가 홍콩에서 비과세된다고 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이자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접대비란 특정고객과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고객과 차별하여 지급한 향응 등의 지출액으로 친목도모를 위한 접대행위이나 쟁점리베이트는 판매된 화학제품에 대한 톤당 일정금액을 고객과 협상하여 합의된 단가조정액을 인보이스로 청구받아 지급한 것이므로 접대행위와 무관하고, 쟁점리베이트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거래처에 지급되는 것으로 거래계약과 판매시점 사이의 가격변동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최고위층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 것으로 오랜 관행으로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 왔는데도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리베이트 제도를 중단하였을 때 판매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쟁점리베이트에 접대비 성격이 있다는 처분청 주장은 기업의 모든 판매활동에 접대비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주장이며, 처분청은 품목별로 연간 리베이트를 차감한 후의 순판매단가를 연평균으로 계산하여 이를 정상가격처럼 보고 거래건별로 접대비 금액을 계산하였으나, 가격변동폭이 적은 월 평균으로 산정된 순판매단가를 기준하여 보면 거래건별 대부분의 차액이 ±5% 이내의 차이만을 보이므로 정상적인 범위내에 포함되어 쟁점리베이트를 접대비로 볼 수 없다.
(1) 홍콩본점은 홍콩에 등기만 되어 있을 뿐 사무실이나 직원은 전혀 없고 대표이사가 국내에 상주하며 사실상의 모든 영업활동을 한국의 청구법인에서 수행하여 왔으며 쟁점이자의 발생원천인 예금 및 차입금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자금 또는 차입금이라고 청구법인의 재무담당자가 답변하였는 바, 쟁점이자를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손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리베이트는 그 지급목적이 국내경쟁사에 판매가격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처가 최종 소비처와 판매가격 협상시 자신의 구매가격이 높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호가를 높이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고, 지급제도를 중단하였다가 판매부진으로 다시 리베이트를 부활한 것으로 보아 거래처와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 성격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지급한 리베이트 중 얼마씩을 판매장려금과 접대비로 구분하는데 있어 청구법인이 계약시점 및 판매시점 사이의 국제가격변동 및 이에 대한 리베이트 결정내역에 관한 자료제시가 없고 리베이트 지급에 대한 지급기준이나 사전약정 내용도 없으므로 판매물량의 연평균단가를 산정하고 거래건별과 비교하여 저가판매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 접대비로 보아 쟁점리베이트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을 실질적인 본점으로 보아 홍콩본점 명의의 쟁점이자를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손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중 일부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음 표 및 단서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의 제시자료에 의한 홍콩본점 및 청구법인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홍콩본점의 지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 주식회사 홍콩본점은 다국적기업인 ○○○의 계열회사로 합성수지 등 화학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1977.1.28. 설립되어 직원 및 사무실은 없고, 국내 지점인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에 대한 제품판매손익과 이자손익에 대하여 홍콩본점의 손익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으나, 홍콩 세법상 비과세항목으로 과세는 되지 않고 있으며, 홍콩본점의 주요 사업활동이 국내의 청구법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점을 홍콩에 설립한 이유는 1970년대 및 1980년대 당시 국내의대외무역법및외환관리법상 석유화학제품의 거래형태인 ○○○이 허용되지 않는 등 법적 규제가 많기 때문에 홍콩에 설립하고 국내 실제업무는 청구법인이 수행하여 온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홍콩본점의 사업을 국내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1977년 3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주요 사업활동으로 판매지원사업(본점이 ○○○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들로부터 화학제품을 구입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으로 청구법인이 구매활동과 관련한 제조업자와의 접촉, 고객과의 접촉, 재판매가격의 결정 등을 수행), 오퍼업○○○, 용역업○○○ 등을 수행하며, 홍콩본점으로부터 송금받은 영업자금과 각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용역 수입수수료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홍콩본점은 홍콩에 등기만 되어 있을 뿐 사무실이나 직원은 전혀 없으며 대표이사는 국내에 상주하며 인사․재무․회계 등 모든 관리업무 및 영업활동을 국내의 청구법인에서 홍콩 본점명의로 수행하였고, 홍콩 본점 명의의 금융거래는 청구법인에서 서류를 작성한 후 홍콩 관계회사의 직원에게 서류를 송부하여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쟁점이자의 원천자금도 청구법인의 영업자금 및 차입금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 등을 청구법인의 재무담당이사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홍콩본점에 인적․물적시설이 없으며 홍콩본점의 구좌에서 발생된 쟁점이자(수입이자 및 지급이자)의 원천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자금에 근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1970년대 및 1980년대 당시 국내의 관련법령 때문에 국내에서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홍콩에 본점을 설립하면서 청구법인을 국내에 개설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실상 홍콩본점은 Paper Company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의 귀속을 홍콩본점이 아닌 청구법인의 손익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화학제품인 ○○○을 재판매업자(도매업자) 및 실수요자(제조업체)에게 판매하면서 재판매업자에게만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과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담당자로부터 ‘화학제품의 판매가격은 화학제품의 가격과 물량 및 시장상황을 분석한 후 국제시세 및 국내상황 등을 고려하여 거래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재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에 관한 지급기준 등에 관한 내부서류는 없고 관행에 따라 톤당 또는 리베이트 차감전 총판매가격에 일정율(1.5%)을 지급하고 있다’는 문답서를 징취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재판매업자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574,991,388원에 대하여 194,224,547원을 접대비(쟁점리베이트)로 보았고 나머지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조사결정하였는 바, ○○지방국세청장이 접대비로 본 금액의 산출방식에 따르면 품목별 연평균 순매출단가(연간 총판매단가에서 리베이트를 차감한 금액에서 연간물량으로 나눈 단가로 ○○○)를 기준으로 계산한 정상매출액과 거래건 별 순매출액의 차액(저가판매액)과 실제 리베이트 지급액을 비교하여 둘 중 적은 금액을 접대성 지급액으로 보아 194,224,547원을 익금산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영업사원이 ○○○를 판매할 경우 리베이트가 반영된 순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승인받은 월 최저판매가격이상으로만 판매를 하고 최저가격 이상인 범위내에서는 고객의 요청에 의한 협상에 따라 가격을 조절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표 1〉과 같이 리베이트를 지급한 고객들에 대한 월 평균 순판매단가(리베이트 차감한 단가)와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월 평균 순판매단가의 비교표와 아래〈표 2〉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0년 중 특수관계없는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한 후 거래건별로 리베이트를 차감한 월별 순판매단가를 리베이트 차감후의 해당월의 순판매단가와 비교한 결과 총 222 거래건 중 219건이 월별 평균 순판매단가의 ±5%의 범위내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 (라)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지급한 리베이트(574,991천원) 중 접대비(쟁점리베이트 194,224천원)와 판매부대비용(380,767천원)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접대비로 산정한 계산방식을 보면 ○○○의 연간 톤당 가격변동○○○폭이 있는데도 이를 단순히 연간평균하여 순단가○○○를 산출함으로써 거래건별의 가중물량을 감안하지 않은 요소가 있어 연간순평균단가가 높이 계산된 점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 종류별로 월별 단위화하여 산정한 월 평균순판매단가 산정방식과 비교하여 볼 때 가격변동폭이 적은 월 단위로 산정한 청구법인의 계산방법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산정한 월평균 순판매단가와 거래건별로 리베이트를 차감한 후의 순판매단가의 가격비교를 보면 월평균 순판매단가 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건도 나타날 뿐 아니라 대부분의 거래건이 월평균 순판매단가와 ±5%의 범위내에서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재판매업자에게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쟁점리베이트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보다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리베이트 금액 194,224,547원을 손금(판매부대비용)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