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약정없는 금전거래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795 선고일 2007.06.15

쟁점약정서에 특정일자와 특정이율을 명기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약정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대표이사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3.16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귀속 344,369,34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인 바, 청구법인은 청구인이 2003.8.22부터 2005.2.2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김○○의 2004년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내부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에 따라 계산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산서에 반영한 후, 이를 2005년 3월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약정서를 제출받았으나, 쟁점약정서상에 원금 및 상환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포괄약정이라 하여 약정서가 없는 것으로 본 후, 결산서상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이자 344,369,347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344,369,347원을 익금산입한 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344,369,34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간에 쌍방이 이행하여야 할 지급의무 및 수취권리, 지급이자 및 수입이자 등을 사전에 정한 쟁점약정서를 2004.1.1.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김○○은 이 건 고지일 이전인 2005.12.2 미지급이자 344,369,347원을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한 후, 미지급이자 344,369,347원을 약정된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포괄약정이라 하여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4.1.1 대표이사와 내부약정서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체결한 약정서를 보면 원금,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특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간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으로 체결된 포괄적인 약정에 불과하여 사전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맺은 쟁점약정서를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 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쌍방이 이행하여야 할 지급의무 및 수취권리, 지급이자 및 수입이자 등을 사전에 정한 쟁점약정서(2004.1.1체결)에 따라 이행하여 왔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약정서를 원금 및 상환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포괄약정으로 보아 인정이자 344,369,347원을 익금산입한 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117,455,760원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약정서가 포괄약정에 해당되어 내부약정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법인의 이자수익 계정과목을 보면, 2004.12.31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대여금 이자계상액 명목으로 344,369,347원이 계상되어 있고, 위 같은 날짜에 동일한 금액(344,369,347원)이 손익계정으로 대체되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을 보면, 2005.12.2.자로 대표이사가 자신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대여금 이자계상액 344,369,347원을 청구법인의 위 ○○은행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영수증을 보면, 2006.4.10 청구법인이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86,092천원을, 가산금으로 4,304천원을 각각 신고 ‧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04.1.1.자에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간에 작성된 쟁점약정서를 보면,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율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된 이자를 청구인이 차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사업연도중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차감한 후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판 단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간에 맺은 쟁점약정서가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포괄약정이라 하여 약정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이 실지로는 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서 정부결정시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수이자로 계상하는 가공자산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약정서에서 정한 이자율인 당좌대월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처분청 과세처분 이전에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지 소득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미수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쟁점약정서도 비록 특정일자와 특정이율을 명기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약정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기 회수한 이자를 부인하고 같은 금액을 인정이자로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 대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