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도급계약서가 노무비등 공사비 채권확보 목적이고,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부외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사하도급계약서가 노무비등 공사비 채권확보 목적이고,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부외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세무서장이 2005.9.16.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385,000원과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0,501,600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에 대한 77,000,000원의 상여처분은, 기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공급가액 16,881,491원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공급대가 18,569,640원을 청구 법인 대표이사 최○○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며,
2. 청구법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구 ○○종합건설주식회사)으로부터 육군 제0000부대 통합막사 건설공사중 일부를 공급가액 70,000,000원에 하도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는 통보를 ○○세무서장으로부터 받고 2005.9.16.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385,000원, 2001.1.1.~200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0,501,600원을 경정 ․ 고지하고 대표이사 최○○에 대하여 77,000,000원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쟁점하도급계약서는 당초 도급자인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미지급한 공사비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동 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 및 신고누락을 인정하더라도 일부 별도 신고한 매출을 매출누락분에서 제외하고, 지체상금을 대손 처리하며, 부외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요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③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도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7)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9)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조사복명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6.6.16. ○○종합건설주식회사가 육군 제0000부대 통합막사 신축공사를 403,452,833원에 수주하였고 주식회사 ○○이 동 공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2000.10.31. 육군 제0000부대장은 ○○종합건설주식회사에 공정부진에 따라 준공기한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주식회사 ○○에 연대보증시공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주식회사 ○○의 명의로 육군 제0000부대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주식회사 ○○이 육군 제0000부대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주식회사 ○○이 위 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은 2000.12.26. 위 공사중 철골 및 판넬공사를 공사기간 2000.12.16.~2001.1.20., 공사대금 70,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금 12,000,000원, 잔금 58,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하였으며, 동 계약시 ○○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시공중인 공사를 주식회사 ○○에서 보증 시공함에 따라 승계하여 계약하였는 바, 공사대금 잔액 58,000,000원은 전부명령에 의해 주식회사 ○○의 공사대금에서 최우선하여 지급받기로 별도로 약정한 것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어음공정증서, ○○지방법원 결정문(2001타기8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육군 제0000부대장의 공사대금지급관련 공문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은 2001,1,3, 청구법인에게 58,000,000원, 이○○에게 145,000,000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동일 ○○종합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았으며, 청구법인 등은 위 공정증서에 의거 ○○지방법원에 주식회사 ○○이 육군 제0000부대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정당하다는 결정을 받았고, 육군 할 공사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 것이 확인된다. 제0000부대장은 그에 따라 주식회사 ○○에 지급. 〈육군 제0000부대장이 지급한 공사대금내역〉 일 자 금 액(원) 수령자 비 고
2001. 5.18. 22,590,830 이정복 채권압류
2001. 5.19. 83,179,500
2001. 6.18. 39,430,360
2001. 6.18. 18,569,640 청구법인
2001. 8. 3. 27,838,250 2001.12.24. 29,855,510 1군사령부 지체상금 계 221,464,180
(4)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0.11.17.자 ○○종합건설주식회사와의 하도급계약서(공사기간: 2000.11.17.~2000.12.10. 계약금액:124,622,000원, 부가세별도), 일자불명의 공사비정산서(공사금액: 73,310,132원, 정산후 미지급잔액: 58,000,000원) 등을 제출하며 쟁점 하도급계약서는 당초 도급자인 ○○종합건설주식회사가 미지급한 공사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서상 계약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0.11.17.자 ○○종합건설주식회사와의 하도급계약서는 육군 제0000부대장이 2000.10.31. ○○종합건설주식회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공사비정산서는 작성일자 ․ 작성자 등이 불명확하여 이를 신뢰성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 정황상 주식회사 ○○이 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육군 제0000부대장은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주식회사 ○○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에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과 2000.12.16. 약정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쟁점하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일부 별도 신고한 매출을 매출누락분에서 제외하고, 부외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지체상금을 대손처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1.6.18. 수령하여 신고하였다는 18,569,640원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매입처없이 기타매출 16,881,491원을 신고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압류채권 58,000,000원 중 11,592,110원은 지체상금으로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대손처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경우, 대손은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나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변제되지 아니한 지체상금 상당의 공사비채권은 상법이나 어음법상의 소멸시효완성, 사업의 폐지 등의 대손요건이 확정되지 아니한 2001년 제1기 및 2001.1.1.~2001.12.31. 사업연도에는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부외 인건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이○○외 10인에게 39,800,000원에게 지급하였다며 수령자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공사후 수년 뒤 작성된 확인서 이외에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여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