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평가 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792 선고일 2006.10.18

청구외법인의 공증된 재무제표에 비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1주당 주식평가액을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자상가 단지 내 소재 노트북컴퓨터 전문 도․소매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컴퓨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4.10.21. 대주주인 오○○(청구인의 夫)로부터 주식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되고,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주식평가액 57,129원, 주식가액 1,713,870,000원으로 하여 2006.04.10. 청구인에게 2004.10.21. 증여분 증여세 539.703.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주식가액은 2001년~2003년 기간 동안의 3개년도 재무제표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이고 청구외법인 실질주식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의 2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평가심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2004년7월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수익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 순손실 184,257천원,2003년 순손실 651,634천원, 2004.01~06월 순손실 93,718천원으로 분석되어 쟁점주식의 실질가치(“0원”)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1주당 주식평가액을 57,129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회계법인이 분석한 청구외법인의 수익분석보고서는 청구외법인의 주매입처인 주식회사 ○○○○○엠(이하 “○○○○○엠”이라 한다)과의 거래관계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2004.07.26 ○○회계법인으로부터 2002.01월~2004.06월 기간 동안의 청구외법인과 ○○○○○엠과의 거래에 대한 수익성 및 인터넷 쇼핑몰 수익을 위한 분석자료로서, 평가에 있어서 매출액 및 매출원가는 ○○○○○엠에서 매입한 상품에 한정한 것이고, 기타비용 및 판매장려금 또한 현금기준으로 작성한 회사자료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 바,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에 의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 점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동 법 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의 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006.02.09.개정)

1.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003.12.30.신설)

2. 당해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2004.12.31.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에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당초 평가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등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006.02.09.개정)

1.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의 적합성 여부 (2003.12.30.신설)

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2003.12.30.신설)

3. 그 밖에 당해 법인의 업종․사업규모․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 (2003.12.30.신설)

⑤ 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대상 법인의 단순 회계상의 오류 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정정, 제54조 제1항의 산식중 순손익가치 환원율의 산정(동항의 산식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 조달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평가대상 법인과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의 비교평가 등에 관하여 심의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2003.12.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3.12.30.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2와 3으로 한다. (2003.12.30.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12.30.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2004.10.21.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오○○(청구인의 夫)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주식평가액 57,129원, 주식가액 1,713,87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은 2001년부터 2003년 까지의 재무제표에 의해서만 평가한 가액으로, 청구외법인이 2004년 7월○○회계법인(대표 공인회계사 박○○에 수익분석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수익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부터 2004년 1~6월까지 실질상 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주당 주식가액을 57,129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유가증권은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사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적용(단,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2004.10.21.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청구외법인의 주식매매사실 등이 없음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평가를 순손익가치로 하여 평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수익분석보고서는 청구외법인이 주매입처인 ○○○○○엠과의 거래관계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2004.07.26. ○○회계법인이 2002년 1월~2004년 6월까지의 청구외법인과 ○○○○○엠의 거래에 대한 수익성 및 인터넷 쇼핑몰의 수익을 분석하기 위한 내부자료의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계법인이 수행한 절차나 질문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에 의거하여 수행되지 아니하였고, 회사의 특정한 기간이나 특정한 기준일의 재무제표나 수익분석보고서에 포함된 평가 결과, 또는 여타 제공 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모두에 명시하고 있다. (라) 또한, 위 보고서는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엠에서 매입한 상품에 한정하여 수익분석을 하였고, 매출액은 청구외법인의 총매출액 중 ○○○○○엠에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에 대한 매출액만 추출하였으며, 취급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재고자산의 단가 및 판매단가의 수시변동으로 인하여 정확한 손익의 분석에 애로가 있고, 동일 상품에 대한 매입처가 다양하게 존재하여 ○○○○○엠에서 매입한 상품에 대한 매출액 추정에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아닌 회사내부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수익분석보고서는 청구외법인이 특정업체와의 수익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극히 제한된 상품이나 기준에서 작성된 내부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의 공증된 재무제표를 대신하기에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추정에 따른 과세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1주당 주식평가액을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