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 취득 대금을 대표자로부터 증여 받아 직접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매입 및 대금지급 증빙을 확인할 수 없어 대표자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
[요지] 주식 취득 대금을 대표자로부터 증여 받아 직접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매입 및 대금지급 증빙을 확인할 수 없어 대표자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것으로 추정한다.
(1)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 주식매매계약서(2000.12.6.), OO지방검찰청의 관련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강OO은 2000.12.6.배OO·배OO·배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0억원(계약금 2000.12.6. 3억원, 잔금 2000.12.11. 7억원이며 청구외법인의 부채를 책임지는 조건임)에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인 OOOOOO개발주식회사 명의로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0.12.13.경 배OO 등의 양도자들이 입국하여 각 서명 날인하였으며, 그 후 2001.1.30. 강OO은 자신 명의로 15,700주(20%), 청구인 명의로 25,000주(31%), 2001.2.19. 지인인 최O 명의로 39,300주(49%)를 명의개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12,153,120천원으로 평가하여 강OO이 주식매입대가로 지급한 1,000,000천원을 차감하여 11,153,120천원을 특수관계자와의 저가거래로 보아 강OO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주식의 명의신탁의제하여 2006.5.12. 증여세 2,014,49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2000.11.17.자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의장 대표이사 박OO(주주배OO·배OO·배OO의 모친임)는 상법 제368조에 의거 출석주주 3명이 출석하여 이 총회의 유효성립의 개회를 선언하고 임시주주총회의 임시의장을 주주전원의 찬성으로 변OO을 선임한 후 임원선임에 관하여 회장 대표이사 박OO, 부회장 김OO, 사장 강OO, 부사장 배OO, 이사 배OO, 이사 배OO, 감사 이OO, 고문 변OO을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임시의장 변OO, 대표이사 박OO, 이사 배OO, 이사 배OO이 각 서명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2000.11.15.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임시의장을 변OO으로, 임원선임에 관하여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대표이사 회장 박OO, 부회장 배OO, 이사 배OO, 이사 배OO, 감사 이OO, 고문 변OO, 사장 김OO, 사장 강OO으로 결정결의하고 임시의장 변OO, 대표이사 박OO, 이사 배OO, 이사 배OO이 각 서명하였다.
(4) 2000.11.27. 사내공고문은,2000.11.26.(日) 12:15 OOO OOOO OOO OOOOOOOO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그동안 수고한 김OO 부회장을 해임시켰으며 이시간부터 김OO는 주식회사OOOO호텔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모든 업무는 강OO 사장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이OO 상무를 중심으로 전직원이 동요함이 없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바랍니다. 2000.11.27. ㈜OOOO호텔 대표이사 회장 박OO로 기재되어 있다.
(5) 강OO은 청구외법인의주주인 배OO 등과2000.12.6.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80,000주를 10억원에 매수자의 명의를 청구인과 OOOOOO개발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배OO 등양도자들은 2000.12.13.경 입국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청구인과 OOOOOO개발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의 매입에 대하여는 강OO이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인 OOOOOO개발주식회사(청구인 가족이 100% 출자함)의 명의를 차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취득자금도 강OO의 자금으로 2001.7.9.까지 전액 양도자들에게 분할 지급한 사실이 OO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에 나타난다.
(6)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위 주식은 2001.1.30. 강OO 15,700주(20%), 청구인 25,000주(31%), 2001.2.19. 지인 최O 39,300주(49%)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7) 청구외법인의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2001.2.21. 임시주주총회에서 강OO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2001.2.22.위 주주총회 의결사항이 법인등기부에 변경등기되었다.
(8) 강OO이최O에게 써준 확인서(2003.1.23.)에는 강OO이 최O의 동의를 얻어 최O 명의로 39,300주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주식매매대금(10억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과 최O의 자금으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9) 청구인이 제시한 임시의장인 변OO의 사실확인서(2006.8.22.) 를 보면, 변OO은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에 서명한 사실이 없으고 다만, 간담회에 참석한 사실은 있는데 그 자리에서 강OO을 사장으로 선임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강OO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현 대표이사 김OO의 사실확인서(2006.8.24.)에는 2000.11.17.자 주주총회이사회의사록은 청구외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0) 전 사장인 김OO가 2000.11.27. 및 2000.11.29.자 박OO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의하면, 김OO는 직무 해임 등의 일방적인 인사를 수용할 수 없어 종전의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나타난다.
(11) 위의 기록과 사실을 종합하여 검토하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강OO으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아 직접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강OO이 사장직으로 있으면서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배OO 등으로부터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자신의 자금으로 양도자들에게 지급한 후 자신과 청구인 및 최O 명의를 차용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검찰의 수사기록과 강OO이 최O에게 써준 사실확인서 등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입에 관여한 흔적이 전혀 없고 그 대금지급 증빙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기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강OO이 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