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에 청구인의 지분 등으로 그 내용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한 청구인이 배우자 주택에 대해 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등기부에 청구인의 지분 등으로 그 내용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한 청구인이 배우자 주택에 대해 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 7.22.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청구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그의 배우자인 노○○ 명의의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배우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대금(1,300백만원) 중 일부인 5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취득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그의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 5.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증여세 37,45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 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인 노○○이 1988년 4월 배우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05년 6월 양도하고 받은 대금 1,300백만원 중 일부인 500백만원(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주택취득자금에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88.3.31. 배우자주택을 52,600천원에 구입하면서 배우자 노○○이 근무하던 ○○○○○ 은행으로부터 직원에게 대출하는 저이율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부득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등기하였는데 청구인이 그 중 적게는 16,000천원, 많게는 34,000천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배우자주택 취득당시 청구인이 부담한 자금의 지분상당액 이내이고 양도시점에 이를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청구인의 지분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 및 동 계좌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3매(2,000,000원권 1매, 5,000,000원권 2매)와 관련한 수표거래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배우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8. 3.31. 2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가 1988. 4.21. 주식회사 ○○○○○ 국제은행에 채권최고액 9,931천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1988.3.31. 배우자주택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 특히 배우자주택의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영수증(1989.3.16. 작성)을 보면, 배우자(노○○)가 세입자(정○○)에게 “전세보증금조”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면에 기재된 자기앞수표번호에 대해 금융기관(○○은행 숭례문지점)의 수표확인서와 대사하면 청구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1989.3.15. 출금된 자기앞수표 3매, 12,000,000원과 일치(2006.5.18. 18,000,000원은 미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배우자주택을 구입한지 약 1년 후 동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시 일부 청구인의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배우자주택에 청구인 지분이 등기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배우자주택에 대한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배우자주택을 취득한지 약 1년 후 동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시 일부 청구인의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청구인의 지분 등으로 그 내용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배우자주택에 대해 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청구인이 그 당시 배우자에게 동 자금부담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면이 있고, 17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취득당시 의지분부담 주장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달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지분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