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 전에 1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의 사용처에 대해 처분청에서 입증하지 않는 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쟁점토지의 취득 전에 1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의 사용처에 대해 처분청에서 입증하지 않는 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6.5.9.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95,143,150원의 경정처분은 ○○도 ○○시 ○○동 ○○○-○번지 전 684m²의 취득가액 70,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채○○, 채○○, 채○○)이 1991.9.26. 상속받은 ○○○도 ○○시 ○○면 ○○리 ○○○-○번지 외 2필지 토지(이하 “상속토지”라 한다)를 2003.10.29. 주식회사 ○○○ ○○○에게 2,607,600천원에 양도하고, 2004.1.8.~2004.8.12. 사이에 ○○○○시 ○○구 ○○동 ○○○-○번지 대지 65.35m² 외 3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과 2005.1.5. ○○도 ○○시 ○○동 ○○○-○번지 전 684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1,515,300천원에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상속토지의 양도대금 2,607,600천원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토지취득과 금전대여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 및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 1,515,300천원에서 위 양도대금 중 청구인 지분(3/9) 해당액 869,200천원과 청구인의 예금잔액 126,400천원 등 합계 995,600천원을 차감한 519,7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청구인이 친척인 유○○외 3인에게 대여한 576,300천원 등 1,096,000천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들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상속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2003.10.30.을 증여일로 하여 2005.12.15. 청구인에게 증여세 255,197,6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6.1.2.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6.5.9.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 1,096,000천원에서 대여금 576,300천원을 제외한 519,7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95,143,1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법 제45조제1항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