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현금인출금액이 관련성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거래처와는 다른 방식의 거래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전자부품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현금인출금액이 관련성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거래처와는 다른 방식의 거래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전자부품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매입처는 1999.4.21. 개업(대표자 권○○)하여 문구ㆍ펜시를 제작하여 수출을 주업으로 하여 영업하다가 2002.12.16. 대표자가 박○○(2003.4.14. 사망)으로 변경되었으며, 대표자 변경이후 2003.1기에는 사업관련 자료가 없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 한편, 쟁점매입처는 2002.2기 중 전자부품 도매업종을 추가하였고, 2002.1기까지는 정상거래로 조사되었으나 2002년 2기 중 전자부품 업종 관련 거래금액과 2003년 1기 일부 정상거래를 제외한 거래금액 전부에 대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한 것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발행일자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02.10.9. 쟁점매입처 pic16c54외 22,183,000 2,218,300 2002.10.31. “ “ 31,817,000 3,181,700 2002.11.12. “ “ 21,648,000 2,164,800 2002.11.30. “ “ 24,352,000 2,435,200 계 100,000,000 10,000,000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임시직으로 근무하면서 ○○에스티(대표 청구인)에 전자부품 등을 납품한 적이 있고 물품과 함께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전달하거나 받기도 하였다고 확인하는 2005.5.10.자 예○○(인감증명서 첨부)의 확인서, 쟁점매입처가 청구인간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 12매, 청구인이 ○○○○○전자(주)에 납품한 거래명세표 및 납품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전자부품을 실제로 매입한 후 이를 조립하여 ○○○○○전자(주)에 납품하였고 그 대금은 매출거래처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청구인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등)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출금된 현금 등을 합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표2: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내역> (단위: 원) 출금일자 적요 찾은 금액 비고 2002.6.27. 현금 10,000,000 2002.9.10. 현금 1,200,000 2002.9.11. 현금 20,000,000 2002.9.16. 현금 5,000,000 2002.10.1. 현금 9,000,000 2002.11.27. 현금 19,000,000 계 64,200,000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2.10.5. 쟁점매입처와 첫 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표2>에서 보듯이 거래 이전에 대부분의 현금이 인출된 점에 비추어 동 현금인출분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2.10.9.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이 22,183,000원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2.10.9.까지의 거래내역은 2002.10.5.자 1건 8,100,000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 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외에 다른 거래처와는 자기앞수표 및 금융계좌 이체방식 등으로 거래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매입처가 2002.2기 중에 전자부품 도매업종을 추가하였다고 하나 동 과세기간 중 전자 부품업종 관련 거래금액은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전자부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 및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