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6서2766 선고일 2006-11-10

[요지] 이 사건 고지세액은 대표자 개인이 아닌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당해 법인은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동 고지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씨에프(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2.1.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433,01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910,79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16,909,610원,2003사업연도 법인세 16,039,140원을 경정고지한 후, 고지일 현재 폐업한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2006.4.21.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2003년 제1기∼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2,290,180원,2003∼2005사업연도 법인세 18,518,630원, 2004년분 근로소득세 257,490원, 합계 131,066,300원의 100%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2006.2.1.자 부가가치세 등의 처분에 불복하여 2006.4.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2006.4.21.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에 불복하여 2006.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4.30.부터 2005.5.23.까지 체납법인의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2005.5.19. 법인을 양수한 이○○, 김○○ 및 정○○에게 각각 51%,27% 및 22%의 지분을 주식 양도하였고,2005.5.23. 이○○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청구인은 이후 동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약정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청구인으로부터 동 법인을 양수한 이들이 사업자등록사항을 정정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납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상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것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의 의견 체납법인의 대표자 등록사항을 보면, 동 법인은 2002.4.27. 개업하였고, 청구인은 2003.4.30. 이후 대표이사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정정내용을 근거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정정, 주주변동, 비상장주식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자로 주장하는 이○○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등에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신고된 사항이 없으므로 단순히 법인등기부상 기재내용만으로 실질적인 대표자 변경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체납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상에 대표자명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명을 단순 기재한 것이고 고지세액은 대표자 개인이 아닌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폐업당시 대표자에게 동 법인의 고지세액을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불복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이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2005.1.7.∼2006.2.14. 기간중 체납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910,79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568,300원,2005 제1기 부가가치세 60,697,800원,2003사업연도 법인세 16,039,140원,2004사업연도 법인세 850,42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759,600원, 2004년 10월 및 12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50,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고,2006.4.18. 청구인이 2003.5.2.부터 폐업시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100%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2003년 제1기∼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2003 ∼2005사업연도 법인세, 2004년분 근로소득세 합계 131,066,3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으로 확인되고,2006.4.21. 동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배우자 남○○이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콜센타 인터넷 홈페이지의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화면에 의하여 확인되며,2006.8.16. 청구인이 우리 원에 이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심판청구서 및 심판청구접수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5.5.23 이후 체납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체납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상 동 법인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동 고지서를 송달한 처분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체납법인에 대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고지서상의 대표자 명은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을 단순히 부기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이건 고지세액은 대표자 개인이 아닌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당해 법인은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동 고지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고지처분에 대한 이건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정한 청구인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이 이건 심리자료로 제시한 우체국콜센타 인터넷 홈페이지의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화면에 의하면,2006.4.2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수령(청구인의 배우자 남○○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2006.7.20(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27일이 경과한 2006.8.16.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이건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불복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