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고지세액은 대표자 개인이 아닌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당해 법인은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동 고지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음
[요지] 이 사건 고지세액은 대표자 개인이 아닌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당해 법인은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동 고지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불복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이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2005.1.7.∼2006.2.14. 기간중 체납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910,79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568,300원,2005 제1기 부가가치세 60,697,800원,2003사업연도 법인세 16,039,140원,2004사업연도 법인세 850,42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759,600원, 2004년 10월 및 12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50,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고,2006.4.18. 청구인이 2003.5.2.부터 폐업시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100%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2003년 제1기∼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2003 ∼2005사업연도 법인세, 2004년분 근로소득세 합계 131,066,3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으로 확인되고,2006.4.21. 동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배우자 남○○이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콜센타 인터넷 홈페이지의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화면에 의하여 확인되며,2006.8.16. 청구인이 우리 원에 이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심판청구서 및 심판청구접수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5.5.23 이후 체납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체납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상 동 법인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동 고지서를 송달한 처분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체납법인에 대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고지서상의 대표자 명은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을 단순히 부기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이건 고지세액은 대표자 개인이 아닌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당해 법인은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동 고지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고지처분에 대한 이건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정한 청구인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이 이건 심리자료로 제시한 우체국콜센타 인터넷 홈페이지의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화면에 의하면,2006.4.2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수령(청구인의 배우자 남○○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2006.7.20(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27일이 경과한 2006.8.16.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이건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불복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