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적용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765 선고일 2006.11.30

증빙불비가산세 제도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수취 및 기장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하였다 하여도 가산세 부과하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의료기상사’라는 상호로 수지침기구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0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2002년 중에 ○○○○ 등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수취한 거래명세표 금액 2,135,640,000원(2000년 763,517,000원, 2001년 514,808,000, 2002년 857,315,000원의 합계 금액)에 대하여 법정증빙서류를 미수취한 경우로 보아 2006.5.1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증빙불비가산세 76,351,700원과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7,635,170원, 2001년 귀속 증빙불비가산세 10,296,160원과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5,148,080원, 2002년 귀속 증빙불비가산세 17,146,300원과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8,573,150원등 합계 금액 125,150,560원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은 매입 또는 경비지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증빙서류미수취 금액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증빙불비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2000년에 적용하던 증빙불비가산세율 100분의 10이 2001년 이후 100분의 2로 낮아졌으므로 2000년 귀속 증빙불비가산세율을 100분의 10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헌법에서 보장한 비례원칙에 반한다 할 수 있으므로 2000년 귀속 증빙불비가산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빙불비가산세는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벌과금성격에 해당하는 반면, 추계결정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법정증빙서류를 미수취하고 관련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2) 2000년에 적용하던 증빙불비가산세율 100분의 10이 2001년 이후 100분의 2로 낮아졌지만 법령에서 소급적용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법정증빙서류가 아닌 거래명세표 수취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2000년에 적용하던 증빙불비가산세율 100분의 10이 2001년 이 후 100분의 2로 낮아졌으므로 이를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괄호생량)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괄호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와 경정 】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1.12.31. 개정).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개정 전 규정: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글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의 2【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② 법 제81조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재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괄호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이하 각호생략)

○ 소득세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 (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0조 제3항 제3호 및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3조 제2항 및 제165조 제1항·제2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부칙(2001.12.31. 법률 제65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3항·제25조 제1항·제51조의 3 제4항 및 제81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56조의 2, 제164조의 2 제1항 및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소득세법 부칙 제12조【증빙불비가산세】 제81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료기상사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0.1.1. ~2002.12.31. 기간 중에 수지침기구 등을 판매하면서 매출금액 14,512,954,137원 중 10,587,873,920원(2000년 귀속분 4,546,927,055원의 합계 금액)을 신고누락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청구인이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한 지출경비 10,320,869,153원 중 3,583,578,074원(2000년 귀속분 1,204,365,943원, 2001년 귀속분 981,356,501원, 2002년 귀속분 1,397,855,630원의 합계금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2004.3.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892,398,740원(2000년 귀속분 924,469,140원, 2001년 귀속분 1,513,092,500원, 2002년 귀속분 1,454,837,100원의 합계 금액)을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이 2000.1.1.~2002.12.31. 기간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집계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였으므로 그에 대응된 필요경비도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며, 동 기간 중 ○○○의료기상사 등이 매입한 수지침기구 등은 그 매입에 관한 원시장부와 증빙이 파기되어 매입원가의 계산이 불가능하고, 기타 신고누락된 다액의 지출경비가 있으나 이에 대한 지급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의료기상사의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한 심판결정(국심 2004서 1847, 2005.1.19.)에서 ○○○의료기상사 등 장부의 매입과 매출이 실제의 일부분이고 원시장부와 증빙이 모두 파기되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4) 그 후 처분청은 2006.5.11. 위 특별조사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 3,583,578,074원 중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던 금액 2,135,64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정증빙서류를 미수취한 경우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5) 이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도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금액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증빙불비가산세 제도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수취 및 기장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가 아닌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서267, 2003.4.10. 같은 뜻임). 【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증빙불비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2000년에 적용하던 증빙불비가산세율 100분의 10이 2001년 이후 100분의 2로 낮아졌으므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증빙불비가산세 규정은 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도록 1998.12.28. 신설되었다가 2001.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에서 증빙불비가산세율을 100분의 2로 인하하였지만, 이는 2001.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고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2004서386, 2004.4.1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