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763 선고일 2007.01.29

당초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등에서도 쟁점금액은 가공매입이 아닌 사실과 다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매입으로 보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3.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도 분 10,918,680원, 2002년도 분 88,392,280원, 2003년도 분 96,648,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4.6. ~ 2002.4.30.기간 동안 ○○시 ○○구 ○○동 ○번지에서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2002.9.16 ~ 2005.9.16.기간 동안 ○○시 ○○구 ○○동 ○번지에서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각각 단란주점을 영위한 자로서 ○○단란주점 영위 시 유한회사 ○○주류로부터 2001년도 중 14,870천원, 2002년도 중 97,581천원, 합계 112,45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단란주점 영위 시 주식회사 ○○실업 및 유한회사 ○○주류로부터 2002년도 중 각각 58,709천원 및 11,727천원, 2003년도 중 128,213천원 및 67,811천원, 합계 266,460천원(이하 위 112,451천원과 합한 378,911천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란주점 및 △△단란주점을 영위한 2001 ~ 2003년도 중 쟁점금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 산입하여 2006.3.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도 분 10,918,680원, 2002년도 분 88,392,280원, 2003년도 분 96,648,900원, 합계 195,959,8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3. 이의신청을 거처 2006.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한회사 ○○주류 및 주식회사 ○○실업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주류를 구입하고 주류구매카드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는바, ○○지방 국세청장의 유한회사 ○○주류 및 주식회사 ○○실업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이들 법인들이 지입차주 및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무서장이 쟁점금액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에서도 청구인이 유한회사 ○○주류 및 주식회사 ○○실업이 아닌 지입차주나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유한회사○○주류 및 주식회사○○실업을 공급자로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가공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류구매카드에 의하여 주류대금을 지급한 정상매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구매카드대금을 결제한 통장 입 ․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입금과 출금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대금지급을 위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류구매카드로 대금이 결제된 사실만으로 실지 매입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영위한 ○○단란주점 및 △△단란주점의 주류매입비율이 20.6~41.6% 수준으로 동일업종의 주류매입비율(통상 10~20%)에 비하여 높아 가공매입 혐의가 있으며, 실지 주류를 구입한 내역 및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 매입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가공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 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처분의 경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유한회사 ○○주류 및 주식회사 ○○실업에 대한 ○○지방 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유한회사 ○○주류는 2001년 제1기 ~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총 주류 판매액 48,582백만 원의 76.9%인 37,346백만 원을, 주식회사 ○○실업은 같은 과세기간 중 34,280백만 원의 주류를 지입차주 및 무면허주류중간도매상을 통하여 매출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들 업체에 대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위장매출금액에 대하여 매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지방 국세청장의 주류유통 과정추적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영위하던 ○○단란주점 및 △△단란주점 관할 ○○세무서장은 ○○지방 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통보받은 위장가공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자료 처리 시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자료제출이 없다하여 전액 필요경비 불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지방 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쟁점금액이 지입차주 및 무면허주류도매상을 통하여 주류를 매입한 위장매입금액으로 확인되었고 주류구매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실물매입사실을 부인하고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구매카드대금 결제용 통장 (○○은행 ○○중앙지점, 예금주 △△단란주점 000-00-000)의 입 ․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입금과 출금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주류구매카드로 대금이 결제된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 매입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단란주점 및 △△단란주점의 주류매입비율이 20.3~41.6% 수준으로 동일업종의 주류매입비율(통상 10~20%)에 비하여 높아 가공매입혐의가 있다는 점을 들어 쟁점금액을 전부 가공 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지방 국세청장은 유한회사 ○○주류 및 주식회사 ○○실업이 지입차주 및 무면허주류도매상을 통하여 주류를 매출한 것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측면에서 볼 때, 지입차주나 무면허주류도매상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의 이유는 ○○지방 국세청장의 조사결과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장인 ○○단란주점 및 △△단란주점에 대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동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국심 2005서4317, 2006.1.20. 및 국심 2006서277, 2006.3.24.)에서도 “청구인이 주류대금을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에 지급하고 이들 중간도매상들이 유한회사 ○○주류 및 주식회사 ○○실업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지입차주 및 무면허주류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유한회사 ○○주류 및 주식회사 ○○실업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의 이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이유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실지 주류를 공급한 지입차주나 무면허중간도매상의 인적사항이나 그 거래내역을 청구인이 밝히지 못한다는 점 및 수입금액 대비 주류매입금액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객관적 증빙에 근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이 영위한 ○○단란주점 및 △△단란주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상황을 분석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수입금액대비 주류매입금액비율이 20.6~41.6%로 매출누락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 천원 구분

○○단란주점 △△단란주점 귀속년도 2001년 2002년 2002년 2003년 수입금액① 520,017 386,610 288,040 741,712 식재료비(주류포함)② 주류원가비율(②/①) 248,188 (48.2%) 236,184 (61.9%) 209,658 (74.1%) 512,924 (69.6%) 주류매입금액 ③ 주류원가비율(③/①) 105,840 (20.6%) 115,171 (30.2%) 115,662 (40.9%) 306,192 (41.6%) 쟁점매입금액 ④ (④/①) 14,870 (2.9%) 97,581 (25.6%) 70,436 (24.9%) 196,025 (26.6%) 기타주류매입금액 ⑤ (⑤/①) 90,970 (17.7%) 17,590 (4.6%) 45,226 (16%) 110,167 (15%) 신고소득금액 ⑥ 신고소득율(⑥/①) 130,080 (25.2%) 70,101 (18.4%) 52.092 (18.4%) 133,517 (18.1%) 결정소득금액 ⑦ 결정소득율(⑦/①) 144,950 (28.1%) 167,682 (43.9%) 122,528 (43.3%) 329,542 (44.7%) 표준소득율 (1 - 기준경비율) 41.6% 41.6% 41.6% 41.6% (마)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수입금액대비 주류매입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청구인이 상당수준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 식재료매입 금액비율, 주류매입 금액비율, 표준소득율 및 기준경비율 등 관계비율과 청구인이 비치 ․ 기장한 장부 및 증빙의 허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신고 수입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유한회사○○주류 및 주식회사 ○○실업에 대한 ○○지방 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및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취지도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이 아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매입”으로 보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금액을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