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등에서도 쟁점금액은 가공매입이 아닌 사실과 다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매입으로 보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당초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등에서도 쟁점금액은 가공매입이 아닌 사실과 다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매입으로 보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6.3.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도 분 10,918,680원, 2002년도 분 88,392,280원, 2003년도 분 96,648,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처분의 경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유한회사 ○○주류 및 주식회사 ○○실업에 대한 ○○지방 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유한회사 ○○주류는 2001년 제1기 ~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총 주류 판매액 48,582백만 원의 76.9%인 37,346백만 원을, 주식회사 ○○실업은 같은 과세기간 중 34,280백만 원의 주류를 지입차주 및 무면허주류중간도매상을 통하여 매출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들 업체에 대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위장매출금액에 대하여 매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지방 국세청장의 주류유통 과정추적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영위하던 ○○단란주점 및 △△단란주점 관할 ○○세무서장은 ○○지방 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통보받은 위장가공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자료 처리 시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자료제출이 없다하여 전액 필요경비 불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지방 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쟁점금액이 지입차주 및 무면허주류도매상을 통하여 주류를 매입한 위장매입금액으로 확인되었고 주류구매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실물매입사실을 부인하고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구매카드대금 결제용 통장 (○○은행 ○○중앙지점, 예금주 △△단란주점 000-00-000)의 입 ․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입금과 출금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주류구매카드로 대금이 결제된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 매입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단란주점 및 △△단란주점의 주류매입비율이 20.3~41.6% 수준으로 동일업종의 주류매입비율(통상 10~20%)에 비하여 높아 가공매입혐의가 있다는 점을 들어 쟁점금액을 전부 가공 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지방 국세청장은 유한회사 ○○주류 및 주식회사 ○○실업이 지입차주 및 무면허주류도매상을 통하여 주류를 매출한 것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측면에서 볼 때, 지입차주나 무면허주류도매상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의 이유는 ○○지방 국세청장의 조사결과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장인 ○○단란주점 및 △△단란주점에 대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동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국심 2005서4317, 2006.1.20. 및 국심 2006서277, 2006.3.24.)에서도 “청구인이 주류대금을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에 지급하고 이들 중간도매상들이 유한회사 ○○주류 및 주식회사 ○○실업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지입차주 및 무면허주류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유한회사 ○○주류 및 주식회사 ○○실업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의 이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이유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실지 주류를 공급한 지입차주나 무면허중간도매상의 인적사항이나 그 거래내역을 청구인이 밝히지 못한다는 점 및 수입금액 대비 주류매입금액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객관적 증빙에 근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이 영위한 ○○단란주점 및 △△단란주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상황을 분석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수입금액대비 주류매입금액비율이 20.6~41.6%로 매출누락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 천원 구분
○○단란주점 △△단란주점 귀속년도 2001년 2002년 2002년 2003년 수입금액① 520,017 386,610 288,040 741,712 식재료비(주류포함)② 주류원가비율(②/①) 248,188 (48.2%) 236,184 (61.9%) 209,658 (74.1%) 512,924 (69.6%) 주류매입금액 ③ 주류원가비율(③/①) 105,840 (20.6%) 115,171 (30.2%) 115,662 (40.9%) 306,192 (41.6%) 쟁점매입금액 ④ (④/①) 14,870 (2.9%) 97,581 (25.6%) 70,436 (24.9%) 196,025 (26.6%) 기타주류매입금액 ⑤ (⑤/①) 90,970 (17.7%) 17,590 (4.6%) 45,226 (16%) 110,167 (15%) 신고소득금액 ⑥ 신고소득율(⑥/①) 130,080 (25.2%) 70,101 (18.4%) 52.092 (18.4%) 133,517 (18.1%) 결정소득금액 ⑦ 결정소득율(⑦/①) 144,950 (28.1%) 167,682 (43.9%) 122,528 (43.3%) 329,542 (44.7%) 표준소득율 (1 - 기준경비율) 41.6% 41.6% 41.6% 41.6% (마)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수입금액대비 주류매입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청구인이 상당수준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 식재료매입 금액비율, 주류매입 금액비율, 표준소득율 및 기준경비율 등 관계비율과 청구인이 비치 ․ 기장한 장부 및 증빙의 허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신고 수입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유한회사○○주류 및 주식회사 ○○실업에 대한 ○○지방 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및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취지도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이 아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매입”으로 보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금액을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