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제외 대상인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762 선고일 2007.06.20

이혼을 거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 부동산 증여는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 없으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현○○(청구인의 처) 소유의 ○○시 ○○구 ○○동 ○○-○, □, △, ★번지, 같은 동 □□-○, □번지 합계 6필지 대지 1,584㎡와 지상 건물 210.73㎡(이하 󰡐쟁점①부동산󰡑 이라 한다)을 1998.7.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원인 󰡒1998.6.16. 증여󰡓)를 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아니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0.12.4.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73,710,5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그 후 ○○세무서장은 현○○이 1998.12.28. ○○시 ○○구 □□동 ○○-○번지 대지 670㎡, 건물 658.75㎡를 1,580백만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이를 무납부 함에 따라 현○○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2001.5.25. 위 증여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나,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2001나47995)이 ○○지방법원에서 2001.12.14. 국가패소로 판결됨에 따라 처분청은 현○○이 청구인에게 쟁점①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6.7.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73,710,572원을 다시 고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답 725㎡(이하 󰡐쟁점②부동산󰡑라 한다)가 ○○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2005.3.17. □□공사에 수용되어 2005.3.17. 소유권 이전됨에 따라 수용재결신청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2005.8.26. □□공사로부터 추가로 151,847천원(이하 󰡒추가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당초 수령한 644,887천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69,839천원을 예정신고납부 하였으나 추가보상금 151,847천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추가보상금 거래 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5.3.17.로 보아 7.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95,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부동산의 등기원인은 증여이나 실질내용이 부부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약정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쟁점①부동산을 증여로 보아도 당초 납세고지일이 2000.12.4.이므로 2005.12.4.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는바, 납세고지서 고지일이 2006.7.15.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양도하고 수용가액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이 2006.9.8.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추가보상금이 확정되었으므로 대법원 확정판결일을 추가보상금의 거래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2005.3.17.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되고 추가보상금을 2005.8.26. 수령하였다 하여 쟁점②부동산의 추가보상금 거래시기를 2005.3.17.로 보아 2006.7.15. 과세한 것은 그 양도가액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혼요구를 하지 않을 조건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수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무신고 등의 경우에는 부가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1998.7.16. 증여된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2006.7.15. 고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토지를 양도하고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추가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인바,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2005.3.17.이고 추가보상금 수령일은 2005.8.26.이므로 양도시기가 2005.3.17.인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2006.7.15.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①부동산의 증여가 부부간의 재산분할로서 증여세 과세제외 대상인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인지 여부

(2)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대법원에서 행정법원 판결내용대로 확정된 경우 대법원 판결일을 추가보상금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4. 상속세 ․ 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민법 제839조 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당시 △△일보 근무)과 현○○(당시 교사로 근무)이 1969년경 공동취득(명의자 현○○ 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재산분배를 요구하여 1998.6.5.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자식들의 중재로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는 재산분배협의가 이루어진 바, 이는 등기원인은 형식상 증여이지만 실질내용은 부부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약정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의 쟁점①부동산 취득내역 > (단위: 천원) 증여재산 증여자 증여일 (신고일) 증여가액 소재지 구분 면적(㎡) 성명 관계

○○구 ○○동

○○-○외 5필지 토지 건물 1,584 210.73 현○○ 처 1998.7.16 (무신고) 833,502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현○○이 작성한 증여계약서 및 부동산증여약정서에 의하면 󰡐현○○은 본인 소유의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무상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앞으로 이혼 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①부동산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문(2001나47995, 2001.12.14)에서도 청구인이 이혼을 거론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이 청구인에게 쟁점①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민법 제83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 또는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나 청구인이 이혼을 거론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이 청구인에게 쟁점①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를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쟁점①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에서 현○○이 청구인에게 쟁점①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처분청이 2006.7.15. 고지한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증여세 신고기한일인 1998.10.16.(등기일1998.7.16.) 또는 당초 납세고지일인 2000.12.4.로부터 5년이 지난 2005.12.4. 완성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고 무신고의 경우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의 수용재결에 대한 소송으로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데 대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5.3.17.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향소로 인하여 그 양도가액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②부동산은 ○○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4.12.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되고 2005.3.17. □□공사에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2005.1.28.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2005.8.26. 151,847천원의 수용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을 거쳐 2006.6.23.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이 ○○행정법원의 판결문(2005구합3400)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재산 46014-220, 1999.7.8., 대법 94누 6154, 1994.10.25 같은 뜻),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서면 4팀-2467, 2005.12.9. 같은 뜻) 청구인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추가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된 이 건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5.3.17.이 쟁점②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인 2005.3.17.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