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자산(유가증권 등)으로 계상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사건번호 국심-2006-서-2761 선고일 2008.01.10

유가증권 매각대금을 사외유출시킨 데 대하여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사외유출시킨 시점에서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봄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 기한 내 제출하였고, 2005.7.7. 유가증권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9,011천원을 경정청구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8.19. 경정청구 내용대로 환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의 감사지적시 제출한 확인서, 소명서 등에 의거 청구법인이 유가증권 2,011,359,319원 및 투자유가증권 112,523,895원, 계 2,123,883,214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2004년 중 매각하고 사외유출 하였으나 동 금액 상당의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유보)한 후 쟁점금액 등 2,130,944,132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7,060,918원 포함)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엄○○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신고ㆍ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6.6.7. 청구법인에게 2004년도 원천분 근로소득세 766,197,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2004년 결산서상의 유가증권 2,011,359천원과 투자유가증권 606,092천원의 금액은 청구법인의 세무대리를 맡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가지급금, 대여금, 가수금 등으로 기장해야 할 것을 유가증권 등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이 가공자산으로 주장하는 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의 실제내역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으로 기장된 가액은 (주)○○넷이 발행한 전환사채로 2004.10.19. 매각하여 동 대금으로 상환보증금을 반환하여 정리된 상태이고, 유가증권 당기 증가분으로 기재한 811,359천원은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유가증권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며, 투자유가증권 가액 역시 가지급금, 대여금, 가수금 등으로 기장되어야 하는 것을 회계지식의 부족으로 계정분류를 하지 못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기장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단순히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다 하여 이를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대한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으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의 공식적인 경해인 바, 가지급금은 849,656천원으로 부동산 양도대금과 상계하여 모두 상환 받았고, 대금은 950백만원이며 그 중 3억원은 ○○산업개발(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2005.1.3. 회수하였고, 150백만원은 오○○에 대한 대여금으로 2006.4월~7월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5억원은 ○○산업 대표 안○○에 대한 대여금으로 일부(1억원)는 이미 회수하고 나머지는 상가를 대물변제 받아 회수하였다. 따라서 심판청구일 현재 회수되었거나 회수가 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계정과목을 달리하여 기장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개발(주) 등의 대여금으로 사용되거나 차입금 반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법인이 제출한 서류의 계정과목 어디에도 차입하였거나 반제한 근거가 없고 신고한 제반 장부에도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을 청구법인도 시인하고 있다. 또한, 쟁점금액은 2004.10.19. 1,144백만원을 일시 가수처리하여 2004.10.20. 650백만원, 2004.11.9. 300백만원 등 2004.8.3.~2004.10.21. 사이에 2,124백만원이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개발(주)와의 대여금약정서는 2004.12.31.에 작성되었고, 안○○과 작성한 대여금상환합의서는 2006.6.30.에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대여일과 대여금액이 있는 약정서가 없음에도 “2004.11.이후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라고 명시하는 등 사후에 소급 작성한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차입금을 반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김○○과 오○○에게 잔금을 대여한 사실이 나타나는 약정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감사과정에서 관련증빙 등 통장사본을 제시하면서 유가증권의 과다계상과 사외유출(대표이사)을 시인하고 납부할 세금이 부담되니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대여금 약정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음에도 심판청구시 소급 작성하여 허위인 것이 명백한 약정서, 대여금상환합의서 등을 제출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신의ㆍ성실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쟁점금액)이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심판청구시 제출된 증빙은 사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당초의 소득처분(상여)에 따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자산(유가증권 등)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당해 금액은 대여금 또는 차입금 반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가지급금(829백만원), 대여금(950백만원),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345백만원)로 회계처리할 것을 유가증권계정에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 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의 인수합병 등 경영컨설팅을 하는 법인으로 2004년도 중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금액(2,123백만원)에 상당하는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을 매각하였음에도 장부상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다. <표1: 실제 자산(유가증권 등) 내역 및 장부상 잔액 내역> (단위: 원) 계정과목 적요 2004.12.31. 현재 실제 장부상 잔액 차액 투자유가증권

○○ 국공채MMF법인용 (국공채) 484,064,580 484,064,580 0 기업수익증권(국공채) 3,000,000 116,227,752 113,227,752

○○로드(주) 주식 5,800,000 5,800,000 0 유가증권 (주)○○넷 전환사채 0 2,011,359,319 2,011,359,319 계 492,864,580 2,617,451,651 2,124,587,071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05.7.7. 유가증권처분손실 83,276,265원 〔(주)○○넷 주식 93,680주〕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9,011,489원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5.8.19. 경정청구 내용대로 환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가증권 등이 매각되어 그 잔액이 492,864,580원에 불과하고, 유가증권 등의 매각대금은 대표이사 엄

○○ 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2006.6.7. 청구법인에게 2004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766,197,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이 건은 쟁점금액 상당의 유가증권 등이 매각되어 그 대금이 사외유출(사용)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엄

○○ 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엄

○○ 에 대한 소득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 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가증권이 처분되어 아래 <표2>와 같이 대여금 또는 법인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나 청구법인의 기장을 대리한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일 뿐 동 금액은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제 거래내역(수정신고 반영시)> (단위: 천원) 구분 2003.12.31. 2004증가 2004감소

① 2004.12.31.

② 결산서 차액(②-①) 유가증권 1,200,000 0 1,200,000 0 2,011,359 2,011,359 투자증권 178,633 3,276,179 2,961,947 492,864 606,092 113,227 가지급금 445,000 1,675,133 1,270,477 849,656 0 -849,656 대여금 0 950,000 0 950,000 0 -950,000 가수금(부채) 0 0 0 0 -344,600 -344,600 이익잉여금 83,276 102,944 -19,669 0 19,669 계 1,823,633 5,984,588 5,535,369 2,272,851 2,272,851 0 유가증권처분익 102,944 102,944 102,944 유가증권처분손 83,276 83,276 83,276 (마) 위 <표2>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유가증권계정의 전년이월분 1,200,000천원은 (주)○○넷이 발행한 전환사채(전환청구기간 2004.6.20.~2006.6.15.)로 2004.4.3.~6.11. 4회에 걸쳐 6억원을 상환보증금으로 받고, 2004.10.19. 매각하여 대금 12억원 및 이자 64,629천원, 계 1,264,629천원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동 계좌에서 2004.10.21. 출금된 6억원은 (주)○○넷 부사장 김○○의 계좌(○○은행)로 송금되어 상환보증금(6억원)을 반환한 것이고, 2004.10.20. 출금된 650백만원은 수익증권에 투자(○○은행)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아래 <표3>과 같다고 주장한다. <표3: 당초 회계처리 내역 및 정상적인 회계처리 내역> 일자 구분 당초 회계처리 정상 회계처리(청구법인 주장) 2004.4.30. 상환보증금 1억원 예입 예금 1억원 / 투자유가증권 1억원 예금 1억원 / 예수보증금 1억원 2004.5.3. 〃 2억원 예입 예금 2억원 / 투자유가증권 2억원 예금 2억원 / 예수보증금 2억원 2004.6.11. 〃 2.8억원 예입 예금 2.8억원 / 투자유가증권 2.8억원 예금 2.8억원 / 예수보증금 2.8억원 2004.6.14. 〃 0.2억원 예입 예금 0.2억원 / 투자유가증권 0.2억원 예금 0.2억원 / 예수보증금 0.2억원 2004.10.19. 전환사채 매각시 예금 1,264,629천원 / 가수금 1,144,600천원 가지급금 120,029천원 예금 1,264,629천원 가지급금 20,516천원 / 유가증권 12억원 유가증권 처분이익 85,145천원 2004.10.20. 재투자시 가수금 6.5억원 / 예금 6.5억원 투자유가증권 6.5억원 / 예금6.5억원 2004.10.21. 상환보증금 반환 투자유가증권 6억원 / 예금 6억원 예수보증금 6억원 / 예금 6억원 청구법인은 유가증권 매각과 관련된 증빙으로 전환사채 납입증명서, 인수계약서,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125-09876-04-017), 청구법인에게 보낸 (주)○○넷 공문 사본,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031601-04-051726) 사본을 제시하였다. 또한, 당해연도 증가분으로 가공계상한 유가증권 811,359천원(결산서상 2,011,359천원에서 전년이월분 1,200,000천원을 제외한 금액)은 2004.6.30. 투자유가증권계정에서 유가증권계정으로 이체된 것으로 실제로는 아무런 거래가 없었으나 장부상으로만 유가증권 811,359천원 / 투자유가증권 811,359천원으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한다.

② 투자유가증권의 전년이월분 178,633천원은 (주)○○넷 주식 172,833천원과 ○○로드(주)주식 5,800천원의 합계액이고 2004.3월 (주)○○넷 주식은 모두 매각하여 기말 현재 ○○로드(주) 주식 5,800천원만 존재하고, 장부상 증가액 3,624,668천원은 일부 계정분류의 오류로 실제 3,276,179천원이며, 감소액 3,197,209천원도 실제 감소액은 2,961,947천원이라는 주장이다.

③ 부외대여금 9억5천만원 중 5억원은 청구법인이 안○○에게 대여한 것으로 ○○산업(대표 안○○)이 시행중인 상가신축자금으로 2004.8.6. 1억원을 청구법인의 계좌(○○은행 125-097876-04-107)에서 인출하여 대여하고, 재투자한 청구법인의 계좌(○○은행 031655-04-010322)에서 2004.11.8. 3억원과 2004.11.22. 1억원을 환매하여 대여하였으며, 안

○○ 은 위 대여금을 시공사인

○○ 산업개발(주)에 전액 공사비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2005.3월~4월까지 안

○○ 에게 추가로 대여하여 총 대여금이 1,060백만원이 되었으며, 동 대여금에 대해 채권확보 목적으로 분양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금융계좌 사본, 대여금 약정서, 공증된 분양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안

○○ 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원금과 이자가 회수될 것이 확실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부외대여금 3억원은 청구법인이

○○산업개발(주)에 대여한 것으로 2004.12.31. 청구법인의 재투자한 계좌(○○은행 031655-04-010322)에서 3억원을 환매하여 대여한 후, 동 금액을 2005.1.3. 회수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산업개발(주)는 ○○산업이 시행하는 ○○도 ○○시 소재 오피스텔 시공사로 종합건설업 면허소지자이고, 2004년말 종합건설업 면허와 관련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실질자본금 유지를 위해 단기자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2004.12.31.)한 후 2005.1.3. 즉시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계좌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부외대여금 1억5천만원은 청구법인이 오○○에게 대여한 것으로 2004.11.11. 청구법인의 재투자한 계좌(○○은행)에서 1억5천만원을 환매하여 대여하고, 2006.4.28. 대여금 5천만원, 2006.5.2. 대여금 1억원, 2006.7.12. 동 대여금의 이자 7,594천원을 회수하였다고 하면서, 증빙자료로 관련 계좌 사본, 대여금 약정서 등을 제시하였다.

④ 장부상 기말 가수금 잔액이 344,600천원이고 가지급금 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가수금 잔액이 0원이고 가지급금계정의 기말 잔액이 849,656천원이며, 동 가지급금 중에는 ○○시 ○○ 구

○○ 동 소재

○○오 피스텔(3건)의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이 있는 바, 당초 청구법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법인 명의로 계약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 하여 일단 개인 명의(엄

○○, 안

○○)로 계약하여 중도금 대출 후 법인 명의로 전환하기로 시행사와 약정하였으며, 2006.4.30. 엄

○○ 등은 청구법인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전액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현재는 가지급금이 0원으로서 전액 회수되었으며 2004년 중 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이 367,156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청 구법인이 주장하는 가지급금 사용처 확인서 및 가지급금 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 ○○오피스텔(3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지급금 사용내역을 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오피스텔관련 가지급금 사용내역> (단위: 원) 호 수 구분 일자 입금액 가지급금 사용 대출금 비고 119-2호 계약금 2004.6.2. 10,000,000 계약금 2004.6.7. 10,000,000 계약금 2004.6.14. 188,650,000 160,000,000 2004.6.14. 1회 중도금 2004.11.2. 150,000 1회 중도금 2004.11.15. 208,500,000 220,078,000 A은행 2004년 계 417,300,000 160,000,000 220,078,000 2회 중도금 2005.6.13. 79,922,000 A은행 2회 중도금 2005.6.13. 128,728,000 128,728,000 2005.6.13. 2014호 계약금 2004.5.15. 3,000,000 계약금 2004.5.19. 132,156,000 132,156,000 2004.5.19. 1회 중도금 2004.11.2. 150,000 1회 중도금 2004.11.15. 135,006,000 142,558,000 A은행 2004년 계 270,312,000 132,156,000 142,558,000 2회 중도금 2005.6.13. 135,156,000 142,558,000 A은행 B102-A2 계약금 2004.4.19. 10,000,000 10,000,000 2004.4.16. 계약금 2004.4.20. 30,000,000 계약금 2004.5.10. 80,536,000 65,000,000 2004.5.10. 1회 중도금 2004.11.2. 150,000 1회 중도금 2004.11.15. 120,386,000 127,138,000 A은행 2004년 계 241,072,000 75,000,000 127,138,000 2회 중도금 2005.6.13. 63,569,000 63,441,862 2005.6.13. 2회 중도금 2005.6.13. 56,967,000 63,569,000 A은행 3회 중도금 2006.1.13. 120,536,000 120,536,000 2004.12.31. 현재 가지급금 잔액 849,655,982 2003년 이월액 445,000,000 2004년 중 증가분 404,655,982 2004년 중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금액 367,156,000

⑤ 위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기장을 담당했던 세무사가 국세기본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심리시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장 1인, 전화를 받는 여직원 1인으로 장부기장 능력이 없어 본인 사무실에서 장부기장을 대신 해주었는데 당시 본인은 암수술을 받았고 본인 사무실 여직원이 자신이 알아서 기장을 하겠다고 하기에 일임하였으며 여직원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의존하여 장부를 기장하다 보니 예금이 인출되면 유가증권을 매입한 것으로, 예금이 입금되면 유가증권을 매각한 것으로 기장을 하여 여직원의 실수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공자산을 계상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국세청 감사당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질에 따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위 <표2>의 주장과 관련된 내용의 본인 진술서는 심판청구시 제출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장 감사시 기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에 대해 대여금 또는 차입금 반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가지급금(829백만원), 대여금(950백만원),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345백만원)로 회계처리할 것을 유가증권계정에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2에서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가공자산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가공자산으로 보지 않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아래 <표5>의 청구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아래 <표6>과 같이 부외 대여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가 심판청구일 현재 회수되거나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금액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동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5: 청구법인 계좌현황> 계좌명 은행 구 분 계좌번호 비 고 A계좌 A 보통예금

• 전환사채 매각대금 입금 선수 상환보증금 반환 B계좌 B 보통예금

• 선수 상환보증금 입금 C계좌 A 수익증권(00마크)

• D계좌 A 수익증권(00스타)

• E계좌 B 수익증권(00에셋)

• F계좌 C 주식위탁계좌

• G계좌

• 안○○, 오○○ 대여금 상환(2006년) H계좌 A 보통예금

• 안○○ 대여금 상환 (2006, 2007년) <표6: 가지급금, 대여금, 가수금 등 현황> (단위: 백만원) 대 여 회 수 비 고 차입자 대여일 금액 회수일 금액 잔액 안○○ 2004.8.6 100 2006.4.27 50 1,110 B계좌 출금액에서 대여 2004.11.8 300 2006.6.30 50 1,060 D계좌 환매액에서 대여 2004.11.22 100 2006.9.28 30 1,030 A계좌 출금액에서 대여 2004년 소계 500 2007.4.3 30 1,000 2005년 소계 660 2007.4.7 1,000

• 대물변제: 000빌딩 (000호) 오○○ 2004.11.11 150 2006.4.28 50 100 D계좌 환매액에서 대여 G계좌로 대여금 수령 2006.5.2 100

• 2006.7.12 7

• 이자상당액

○○ 산업개발 2004.12.31 300 2005.1.3 300

• D계좌 환매액에서 대여 가지급금 (엄○○) 00오피스텔 관련 367 2006.4.30 877

• 대물변제:

○○오피스텔 (000호) 그 외 가지급 금 482 (나) 그러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하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이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인 바(국심 2006부1543, 2006.10.2.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가증권 매각대금을 사외유출시킨 데 대하여 다툼이 없고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06년 3월 국세청 감사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동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위 <표6>에서 보듯이 2006년 4월부터 청구법인이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대물변제 받는 것으로 약정한 점,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나 대물변제 받기로 한 부동산에 대해 현재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사외유출시킨 시점에서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