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출알선수수료 중 일부가 자문용역비 명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760 선고일 2006.12.20

대출알선수수료 중 일부가 객관적인 증빙없이 자문용역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6.27.부터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여온 사업자로, 2000.11.6. 김○○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생명보험(이하 “○○생명”이라 한다)으로부터 4,900,000천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게 해 주고 대출알선을 주도한 박○○로부터 대출알선수수료 100,000천원을 수령한 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6.1.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6,113,9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위 대출알선수수료 100,000천원 중 65,000천원은 대출의뢰자를 청구인에게 소개해 주고 대출 관련 서류 준비, 담보물건지 답사 등 이건 대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도와준 홍○○와 김○○에게 자문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홍○○와 김○○에게 자문용역비로 65,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들의 확인서만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바, 자문용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관련 금융거래증빙도 없을 뿐 아니라 홍○○와 김○○이 위 금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대출알선수수료 중 일부를 청구인이 홍○○ 등에게 분배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박○○이 2000.11.7. 이 건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김○○의 부인 신○○로부터 대출알선수수료 460,000천원을 수령한 후, 그 중 10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50,000천원씩을 구○○, 김○○, 남○○에게 각 분배하였다는 취지의 박○○ 작성 확인서를 토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100,000천원을 산입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대출과 관련하여 박○○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00,000천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출의뢰인을 청구인에게 소개해준 대가로 청구인이 홍○○와 김○○에게 위 알선수수료 중 65,000천원을 분배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홍○○와 김○○이 각 작성하고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 사본이 첨부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김○○이 2000.11.7. 청구인으로부터 자문용역비로 35,0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홍○○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홍○○가 김○○으로부터 담보대출 건을 소개받아 자신의 친구인 청구인에게 다시 소개를 해 주고 2000.11.6. 4,900,000천원의 담보대출을 성사시킨 후, 2000.11.7. 청구인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100,000천원 중 30.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위 사실만으로는 홍○○와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몫의 알선수수료의 1/3에 상당하는 금원씩을 분배받을 만한 역할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홍○○와 김○○이 작성한 확인서는 필요에 따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구인이 달리 관련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따라서, 위 알선수수료 100,000천원 전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