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756 선고일 2007.03.23

거래상대방의 계좌로의 송금시 거래상대방의 확인이 없었던 점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실지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2.11.1.부터 ○○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욕조·세면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2기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 공급가액 10,09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4.1.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20.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60,74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282,27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6.3.5. 근로소득세 1,986,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우○○이 ○○의 운송당당직원인 것으로 알고 2002.8.31. 및 2002.9.30.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을 운송의뢰하고 우○○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2.10.4. 및 2002.11.1. 운송대금 5,300천원 및 5,000천원을 청구법인의 ○○ 거래계좌 (○○○-○○-○○○)에 서 우○○의 ○○ 거 래계좌 (○○○-○○-○○○)로 송금하였고, 위 2차례의 운송행위는 우○○의 거래내역확인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우○○이 ○○의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생산제품을 우○○에게 운송의뢰하고 우○○으로부터 ○○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운송대금을 우○○의 ○○ 거래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우○○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 및 우○○의 ○○ 통장 내역을 거래증빙서류로 제시하나, 운송용역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서외 청구법인이 작성한 제품운송의뢰서등 구체적인 정황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운송대금을 결제하면서 ○○ 대표 차○○이 아닌 우○○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은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고, 우○○이 확인서에서 ○○ 대표 차○○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대가로 거래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2%의 수수료가 차○○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 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 제17조 【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통칙 21-0-1 【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년 8월 및 9월 ○○의 운송당당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우○○에게 2차례에 걸쳐 생산제품을 운송의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운송대금 10,300천원을 우○○의 ○○ 거래계좌(○○○-○○-○○○)로 송금하였고, 동 거래사실이 우○○ 의 거래내역확인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우○○으로부터 아래 <표1>에서와 같이 2002.8.31. 및 2002.9.30. 2차례에 걸쳐 수취한 공급가액 10,099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 2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단위: 천원) 거래처 구 분 공급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 세 법 인세

○○ 쟁점 세금계산서 2002.8.31 5,129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불산입

○○ 쟁점 세금계산서 2002.9.30 4,970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불산입 합 계 10,099 (나) 청구법인은 우○○이 2002년 8월 및 9월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운송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었으므로 ○○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운송대금의 약 12%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우○○이 2006.5.3. 작성한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

  • 다. (다) 청구법인이 아래 <표2>에서와 같이 2002.10.4.부터 2002.12.3.까지 3차례에 걸쳐 18,800천원을 청구법인의 ○○계좌(○○○-○○-○○○ 에 서 우○○ 의 ○○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통장거래내역에 나타난다. <표2> (단위: 천원) 발행자 발행년월일 거 래 금 액 결제 비고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지급년월일 지급금액

○○

2002. 8.31 5,129 513 5,642 2002.10. 4 5,300

쟁점

○○

2002. 9.30 4,970 497 5,467 2002.11. 1 5,000

쟁점

○○ 2002.10.31 7,642 764 8,406 2002.12. 3 8,500 쟁점 외 합계 17,741 1,774 19,515 18,800 (라)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11,109천원과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 중 우○○에게 지급한 금액 10,300천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우○○의 거래사실 확인서 사본 및 거래내역확인서 사본을 근거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에게 운송용역 제공을 의뢰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우○○이 ○○ 대표 차○○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대가로 12%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