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일시적인 휴경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753 선고일 2006.12.14

쟁점토지 양도 당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더라도 일시적인 사유로 농지로 사용되지 못 한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로 볼 수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6.4.3.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43,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8.31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전 1,835㎡중 청구인 지분 917㎡를 조○○에게 138,750천원에 양도하고, 그 중 61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5.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6.4.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43,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농지는 1946.5.6 청구인의 아버지인 나○○이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1986.10.19 사망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로서, 그 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2000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박○○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하면서 박○○가 2000년~2004년까지 경작하다가 물 부족으로 2005년에는 일시 휴경한 뒤, 쟁점토지가 양도된 이후에도 박○○가 여전히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음이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지확인한 현장사진, 조사복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검토하여 보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당시의 쟁점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5.2.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나○○이 1986.10.19. 사망하기전 쟁점토지를 1946.5.6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 청구인이 상속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5.8.31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5.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것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6.2.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토지가 주거개발진흥지구내에 있으며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잡풀 등이 자라고 있어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6.4.1자로 양도소득세 15,143,50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박○○의 확인서에는 박○○가 2000년부터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하였으나, 2003년말 인근에 건물이 신축되면서 물이 모자라서 농사를 짓지 못하다가 2006년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물이 충분하여 확인일 현재 다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시 ○○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박○○가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국세청의 사업자 전산조회결과 박○○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없음이 나타난다.

(6) 쟁점토지를 양수한 조○○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를 계속해서 경작자 박○○에게 위탁경작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최○○ 등 인근주민 13인 작성한 확인서에는 박

○○ 가 2000.3.부터 2004년까지 쟁점토지에서 벼작물을 재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사진내용에는 벼 또는 기타 농작물이 경작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나, 2006.3.경 촬영한 쟁점토지의 사진상으로는 벼작물이 재배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9) 살피건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706 판결 등).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 한 후에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작자 박○○에게 위탁경작하였음이 박○○의 사실확인서 및 박○○의 농지원부에 의해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수인 조○○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경작자 박○○가 경작하였음이 ○○면 ○○리 이장이 발행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등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가 양도된 이후에도 여전히 농지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양도 당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사유로 농지로 사용되지 못한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