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불분명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750 선고일 2006.12.18

청구인의 모의 계좌에 청구인의 소득이 입금되었다가 부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고 하나 이혼한 청구인의 부모의 계좌를 통한 그 자금이동경로 등이 불분명하며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6.5월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0동 000호 73.5㎡(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에 대한 취득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487,500천원 중 임대보증금, 청구인 명의 대출금, 현금인출금 등 212,000천원만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75,500천원은 부 이○○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7.11.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증여세 47,905,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 의거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자금을 80% 이상 소명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사한 것은 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2000년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일인 2006.1.12.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은 급여와 부동산임대소득이 240,885천원에 이르고 이들 금액은 부모에게 맡겼으며 그 중 청구인의 용돈 및 일부 반환받은 금액을 제외한 176,809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부모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출처에 관하여 당초에는 청구인 통장인출금, 개인차용금 등으로 소명하다 심판청구시에는 부모에게 맡겼던 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소명내용을 번복하였고,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근로소득으로 소명한 금액은 이미 다른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어 동 금액을 제외하면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80%에 미달하며, 청구인은 자신의 근로소득 등을 모 정○○에게 맡기고,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은 부의 통장에서 출금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청구인의 부모는 1998년 이후 이혼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모의 통장에서 부의 통장으로 자금이 이동된 경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275,5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487,500천원 중 청구인의 부 통장에서 인출된 176,809천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 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아파트 자금출처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포함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아래의 4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중 쟁점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동산은 자금출처가 대부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았고, (단위: 천원) 취득일 부동산 소재지 종류 면적 취득가액 2002.2.23

○○구 ○○동 ○○아파트 000-0000 아파트 대지 21.82 건물 59.9 164,000 2002.3.28

○○구 ○○동 ○○센트레빌000-0000 분양권 건물 79.43 31,000 2003.1.3

○○구 ○○동 ○○레지던스 000 오피스텔 대지 35.52 건물 73.5 50,867 2006.1.12 쟁점아파트 아파트 대지 5.11 건물 73.5 487,500 계 733,367 쟁점아파트는 총 취득가액 487,500천원 중 전세보증금 175,000천원, 청구인 명의 새마을금고 대출금 17,000천원, 청구인통장 현금인출금 20,000천원 합계 212,000천원만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75,500천원은 부 이○○ 명의의 ○○MMF 통장에서 출금되었다 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총 240,885천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을 모 정○○ 명의의 ○○은행 통장(088-21-0000-000), ○○종합금융 통장(701-71-000000)에 2001.9.27.부터 2005.4.21.까지 217,519천원을 입금하였으며, 그 중 필요에 의하여 40,710천원을 출금함에 따라 차액 176,809천원(쟁점금액)은 부모에게 맡긴 청구인 자금을 되돌려 받아 쟁점아파트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년 4월 소명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주요 자금출처가 청구인의 통장에서 2004.7.8.부터 2006.1.13.까지 189,725천원을 인출한 것임을 소명하다가 세무조사당시에는 7명의 친지로부터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285,000천원을 차용한 것으로 소명내용을 번복한 후 과세예고통지 및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인의 소득을 부모에게 맡겨 관리하게 한 후 동 자금을 출금한 것으로 소명내용을 재차 번복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자신의 소득(근로, 임대, 양도)을 모 정○○ 계좌에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은 부 이○○ 계좌에서 출금되었는 바, 청구인의 부모는 1998년에 이혼하여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모 정○○ 계좌에서 부 이○○ 계좌로 자금이 이동된 내역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자신의 소득을 거의 사용함이 없이 쟁점아파트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은 2건(○○구 ○○동 소재 분양권은 7,000천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주장)으로 처분청 조사당시 이들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소득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은 이전의 부동산 취득자금과 중복되는 금액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구분이 불분명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내용을 수차에 걸쳐 번복 한 바 있고, 청구인의 부모는 이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소득이 모 정○○ 계좌에 입금되어 부 이○○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에 대하여 자금이동경로 등에 대하여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 이○○으로부터 275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