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위약금의 귀속시기는 위약사실이 확정되는 때임

사건번호 국심-2006-서-2745 선고일 2006.11.27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매수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지급시기를 연장하였고 그 연장 이후에 당초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지를 한 점으로 보아 해약통지일이 수입시기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8.5. ○○○ 대지 429.7㎡중 청구인 소유 2분의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건설주식회사〔이하 “○○○(주)”라 한다〕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매매대금 1,615,000천원)을 체결하고 2003.8.14. 계약금 161,500천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위 매매계약이 ○○○(주)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약정 불이행으로 2004년 중에 해지된 것으로 보고, 해약금으로 확정된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2004년으로 보아 쟁점계약금에 대하여 2006.5.1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5,219,870원(가산세 14,356,82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받은 날이고,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확정시기는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인 바, 청구인이 당초 2003.11.17. 통고서에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고한 것은 매수인인 ○○○(주)의 신의칙을 촉구한 경고성 의사표시이며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2004.1.19. 포함)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인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는 청구인이 2006.4.26. 통고서에서 ○○○(주)에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고하고 동 부지에 건물신축공사를 시작한 2006년이다. 처분청은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2004년으로 보았으나 그 근거가 없고, 2005.4.30. 청구인과 ○○○(주)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연장합의서의 진실성을 의심하는데, 이는 당초 2003.8.5.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간과하고 계약당사자들의 신의칙을 무시한 것이며, 청구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늦어지더라도 ○○○(주)가 한시바삐 자금을 조달하여 동 매매계약이 완료되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에 부동산매매계약연장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주)는 2004.5.13. 또 다른 채권자인 이○○○에게 채권가압류를 당하였고 2005.4.30. 청구인과 부동산매매계약연장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2006년까지도 쟁점토지의 잔금을 조달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완료한 후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고자 하는 의도를 버리지 않았으며 2005년 말까지도 쟁점계약금을 손실로 인식(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계약금에 대한 귀속시기는 2004년이 아니라 2006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4.1.19. 매수인에게 보낸 통고서에 의하면, 당초의 잔금약정일인 2003.10.3. 지불약속을 불이행하여 지불기간이 6차(2004.1.21.)까지 연장되었고 최종적으로 2004.2.1. 이후에는 당초의 합의가 위약되었으므로 2003.8.5. 계약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2003.10.9. 매수인이 작성, 날인하여 제출한 위약금 지불각서 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은 물론 그 손해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판단되고 최종 잔금지급일자(2004.1.31.)까지 매수인측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최종 잔금연기일자인 2004.1.31.이후 당초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고 쟁점토지 등 인근의 14개 필지를 동시에 매입하였으나 자금경색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자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2004년도부터 건물을 개별적으로 신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2004년 중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 수 있고, 2004.1.19.자 통고서를 보면 지불기간을 3주정도 연장하면서도 위약금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나 2005.4.30.자 부동산매매계약연장합의서에는 지급기일로부터 1년이 훨신 넘는 시접에서 작성되었음에도 위약금 등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지 아니하여 진정한 합의서로 보기 어려우며, 동 연장합의서의 내용위반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2006.4.26.자 통고서도 위와 같은 사유로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를 2004년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확정되어 기타소득으로 되는 시점을 최종 잔금연기일자로 통보한 날(2004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최종 통고한 날(2006년)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단서 생략)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 외 1인과 이○○○〔○○○(주) 대표〕간에 작성된 2003.8.5.자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3,230백만원이고, 별지로 작성된 특약사항에 의하면, 1. 매매계약금(10%)은 2003.8.8. 이내로 송금하면 계약성립된다(단, 잔금은 계약성립일로부터 50일 이내 지불한다), 2. 매매계약금이 입금되면 공동주택 인․허가에 필요한 토지승낙서를 매수인에게 제출키로 하며, 3. (생략), 4.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 각항의 특약사항 위반시 매매대금의 20%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주)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인 등 25인과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14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도 2003.8.14. 쟁점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 이 건 과세근거가 된 2004.1.19.자 통고서(내용증명 우편)에 의하면, 매수인〔○○○(주)〕은 6차에 걸쳐 2004.1.21.까지 지불기간 연장을 하였고, 매수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2003.12.22. 합의한 부동산매매대금(위약금)과 지불각서에 약정한 금액을 2004.1.31.까지 연장하겠으나, 매도인(청구인)은 2004.2.1. 이후에는 2003.12.22.자 매수인과 합의한 합의서가 기 위약되었으므로 2003.8.5.자 부동산매매계약과 2003.10.9.자 매수인이 작성 날인한 위약금 지불각서 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 2004.1.19.자 통고서 이전에 작성된 2003.12.19.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3.10.9.자 매수인이 작성한 지불각서 내용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12.26. 매도할 것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2003.12.22.자 청구인과 ○○○(주)간에 작성한 토지매매에 의한 합의서에 의하면, 토지대금을 당초 3,230백만원에서 29억원으로 합의하고 매수인은 2003.12.28.까지 토지대금 29억원을 전액지불함과 동시에 매도인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매수인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계약금의 수입(귀속)시기를 위 2004.1.19.자 통고서에 의거 2004년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 건은 당초(2003.8.5.자)의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위 금액(쟁점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확정되어 기타소득으로 되는 시점을 2004.1.19.자 통고서에 의거 2004년 중(2004.2.1.)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6년 중에 해지되었다고 보아 2006년도 귀속(2006.5.1.)으로 볼 것인지가 다툼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8.5.자 당초 계약이 2006.4.15.까지 유효하며 잔금에 대해서는 ○○○(주)가 조기에 건설사 선정과 함께 금융권 PF발생 즉시 지불할 것을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2005.4.30.자 부동산매매계약연장합의서와, 당초 계약과 관련하여 2006.4.15.까지 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상호 약속하였으나 2006.4.25. 현재도 양도이행이 되지 아니하여 본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니 사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2006.4.29.까지 본 부동산양도를 하여가시기 바라며, 그 이행이 되지 않을시에는 부득이 2006.4.30.을 기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2006.4.26.자 청구인이 ○○○(주)에 보낸 통고서(내용증명 우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확정되어 기타소득이 된 시점은 2004.1.19.자 통고서에 의한 2004년 귀속분(2004.2.1.)이 아니라, 위 2005.4.30.자 부동산매매계약연장합의서 및 2006.4.26.자 통고서에 의한 2006년 귀속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현실적으로 수입이 있을 때이고 부동산매매계약금이 기타소득인 위약금이 되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위약사실이 확정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 바, 이 건은 위 2004.1.19.자 통고서에서 보듯이 6차에 걸쳐 2004.1.21.까지 지불기간 연장을 하였고 매수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2003.12.22. 합의한 부동산매매대금(위약금)과 지불각서에 약정한 금액을 2004.1.31.까지 연장하되 2004.2.1. 이후에는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된다고 통고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주)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지는 사실상 2004.2.1.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2005.4.30.자 부동산매매계약연장합의서는 당초 매매계약(2003.8.5.자)이 해지된 이후에 새로운 법률행위(매매계약)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에 대하여 그 수입시기를 2004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