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743 선고일 2006.10.20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으로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하게 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부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 소재 ○○맨션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쟁점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999년 중 재건축주택의 일반분양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금액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의해 분배받고, 그 분배받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00년 6월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위 재건축조합원 중 일부(청구인은 소송에 불참)가 일반분양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당해 주택조합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합원들이 소송(서울고법 2005누19926)을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선행사건(대법원 2003두2656, 2005. 6. 10.)의 판결내용으로 볼 때 동 사건도 패소가 확실시 되자 당해 조합원들이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도록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시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소송당사자는 아니지만 ○○지방국세청장의 직권취소 지시사항과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2006. 6. 12.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고충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은 고충청구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2005. 5. 31. 만료되는 것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조세쟁송 등의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결정 ․ 경정 결정 ․ 부과취소 등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06. 6. 2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시정불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으로 발생된 소득금액 중 청구인의 공동사업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그 후 과세관청은 다른 조합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과정에서 선행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03두2656, 2005. 6. 10.)에 따라 패소가 확실시되자 ○○지방국세청장의 지시공문에 의거 다른 조합원이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환급)하고서도 청구인이 위 대법원판결 및 취소지시공문을 근거로 2006. 6. 26.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국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당초 고충청구는 일종의 경정청구로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05. 5. 31.에 만료되는 것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으로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하게 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에 의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할 경우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이 가능한 것인 바, 청구인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환급 청구하였고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전에 불복청구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고충청구에 대하여 시정불가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행정소송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그 소득에 대한 과세객체를 조합원에서 법인으로 변경하고 소송에 참가한 조합원에게 종합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청구인(조합원)이 후발적 사유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지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 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수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중 청구인의 공동사업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후 그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이 아니라는 사유 등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법정기한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 없고, 동 재건축조합의 다른 조합원들이 법정기한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처분청이 다른 조합원의 종합소득세를 감액 경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직접 소송당사자가 아니어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처분청이 다른 조합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한 후 동 조합의 일반분양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을 재건축조합으로 전가시켜 동 조합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바도 없으므로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후발적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2006. 6. 26.자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후발적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