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731 선고일 2007.01.31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제출한 관련 자료로는 청구법인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바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서, 2002년 2기 중 주식회사 ○○○○중기로부터 공급가액 44,79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2002년 1기 중 주식회사 ○○건설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6,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 2003년 1기 중 ○○종합중기로부터 공급가액 2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3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1․2․3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실물거제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건 14,918,390원(2005.1기 1,147,490원, 2002.2기 10,212,110원, 2003.1기 3,558,790원) 및 법인세 2던 15,521,880원(2002사업연도 11,372,890원, 2003사업연도 4,148,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쟁점1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조○○로부터 교부받았으나, 동 조○○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인으로 사업자등록없이 주식회사 ○○환경(이하 󰡒○○환경󰡓이라 한다)과 골재운반용역을 계약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환경에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조○○의 부탁을 거절한 수 없어서 ○○환경에게 2002년 2기중 공급가액 48,430천원(2002.10.30. 36,000천원, 2002.12.17. 12,430천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조○○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이 ○○환경으로부터 관련 공사용역을 도급받아 조○○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있고,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대금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환경과 조○○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있고,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대금은 가장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있고,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대금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환경과 조○○간에 수수되었다. 이에 따라 쟁점1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로 조○○로부터 수취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하고, 설령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외주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쟁점2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종합건설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연립의 재건축공사 중 철거 및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는 과정에서 동 공사에 필요한 굴삭기를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굴삭기 실소유자인 유○○으로부터 그 대금을 현금지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쟁점2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은 유○○에게 굴삭기 입차료를 지급한 실제 매입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3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종건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면서 소위 덤프트럭 오야지인 최○○을 통하여 2003년1월 및 2월 토사운반차량을 ○○종합중기로부터 임차하였고, 임차료는 최○○의 선지급 요청으로 2003.1.29. 최○○의 사용인으로서 실제 토사운반 작업을 한 안○○에게 20,000천을 송금한 실제 거래에 따를 매입세금계산서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2003.6.30. 자연수취하였으나 최○○이 가져온 ○○종합중기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명세표를 확인하여 당시 정상사업자로 보았다. 비록, 쟁점3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최○○의 소유차량이 ○○이종합중기로 등록된 것으로 오인한 잘못은 있으나 동 매입액은 안○○에게 덤프트럭 임차료를 지급한 실질적인 매입액이고 통상적인 경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으로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동 매출액에 대하여는 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더욱이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쟁점1세금계산서상 거래와 쟁점매출액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시는 두 거래 모두를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유○○의 확인서에 의하면, 유○○은 청구법인에게 자료상인 ○○건설산업을 소개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건설산업에 전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2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의 실공급자가 ○○이라는 청구주장과 상반되고 있고, 그 외에 유○○과의 실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동 매입액을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3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제 공급자가 안○○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안○○에게 20,000천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입금증상의 송금일이 2003.1.29.로 세금계산서 및 거레명세표상의공급일 2003.6.30.과 상이하고, 공급대가가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공급대가를 먼저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반공사시 대금지급방식과 전혀 달라 신빙성이 없고. 2003사업연도분 매입장, 현금출납장, 전표, 공사계약서 등 공급대가 및 실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이 발행한 쟁점3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1․2․3․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과세한데 대하여, 쟁점1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에 대응하여 수취한 것이므로 동 가공매출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2․3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있는 위장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동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법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하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2.12.30. 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는 발행자가 주식회사 ○○○○중기(대표 김○○)로 되어 있고, 동 세금계산서는 자료상 자료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자료임을 인정하나, 청구법인 대표의 지인인 조○○의 부탁으로 조○○가 주식회사 ○○환경으로부터 도급받은 골재운반용역의 대금을 받기 위해 청구법인이 ○○환경에게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출액 480,430천원 (2002.10.30. 36,000천원, 2002.12.17. 12,430천원)에 대응하여 조○○로부터 수취한 것이므로 가공매출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거나 외주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조○○의 예금계좌거래내역서에는 조○○가 ○○환경에게 2002.9.19. 5,660,000원 2002.10.30. 36,000,000원 2002.12.17. 12,430,000원, 2003.1.13. 4,843,000원 등 합계 58,933,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매출액과 일치하지 않고 있고, 조○○의 확인서(2005.4.13)에는 조○○가 청구법인의 김포지역 책임반장으로 있을 당시(2002.1.4~2003.1.30) ○○환경으로부터 발주받은 재활용골재 운반공사를 ○○○○중기에 위탁처리 하였으며, 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를 현금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및 관련서류를 전달받아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동 확인서로는 조○○가 쟁점매출액의 실사업자임을 알 수 없으며, ○○○○중기의 거래사실확인서(작성일자 없음)에는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실거래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쟁점1세금계산서, 쟁점매출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중기의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제출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법인이 2005년 4월 처분청으로부터 쟁점1세금계산서에 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고 소명한 내용을 보면, 쟁점1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개별중기는 청구법인이 ○○환경으로부터 발주받은 재활용골재 운반 및 처리공사 중 운반공정을 하도급받은 업체이고, 조○○는 청구법인의 공사현장 책임자로서 공사지휘를 일임받아 수행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2005.8.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는 청구법인이 2002년○○환경으로부터 쟁점매출액 상당의 토사운반공사를 도급받아, 인건비등 3,639천원만을 공사이익으로 남기고 나머지 44,790천원(쟁점1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대하여 조○○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공사대금은 ○○환경으로부터 받아 조○○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중기와의 쟁점1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한 것으로 관련 자료에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대표의 지인인 조○○의 부탁으로 조○○가 ○○환경에 대한 골재운반용역의 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출액에 대응한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매출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시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매출액이고, 조○○는 청구법인의 현장직원 또는 하도급계약자로 주장하여 이에 대한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쟁점매출액이 가공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조○○의 에금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조○○가 ○○환경에게 송금한 금액은 58,933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쟁점매출액의 금액과 상이하고, 조○○의 확인서(2005.4.13)에도 조○○는 청구법인의 김포지역 공사현장의 책임반장으로 적시하고 있을 뿐,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조○○와 ○○환경간에 이루어진 하도급공사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외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쟁점매출액의 가공거레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아래 내역의 쟁점2․3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 자료로서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공급자 과세기간 (거래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계 쟁점2 세금계산서 (주)○○건설산업 2002.1기 (2002.1.30) 장비대 6,000 600 6,600 쟁점3 세금계산서

○○종합중기 2003.1기 (2003.6.30) " 20,000 2,000 22,000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2․3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거래에 따른 매입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1. 쟁점2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유○○의 확인서(2005.5.13)에는 유○○이 굴삭기 운전기사로서, 청구법인에게 ○○건설산업(자료상)을 소개하였고, 2002.1.11.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비(6,600천원, 세포함)를 받아 ○○건설산업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인출계좌에는 2002.1.11. 8,000천원을 인출한 사실만이 나타나며, ○○건설산업(대표 최○○)의 거래사실확인서(2002.1.30)에는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건설산업 명의의 거래명세서, 입금표(2002.1.30), 사업자등록증, 청구법인과 ○○종합건설(주)간 ○○연립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거 및 토목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2001.11.15)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2. 쟁점3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은행 2003.1.29)에는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안○○에게 청구법인이 2003.1.29. 20,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종합중기 명의의 쟁점3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에는 자료상인 ○○종합중기가 쟁점3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종합중기의 사업자등록증 및 증명원, 청구법인과 ○○종건과의 ○○빌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흙막이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2002.9.24) 및 하도급변경계약서(2003.4.15) 등 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건설산업 명의의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공급자가 유○○인 위장매입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입증자료로 제출한 유○○의 확인서(2005.5.13)에는 관련 용역의 실사업자가 자료상인 ○○건설산업인 것으로 적시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법인의 계좌에는 2002.1.11. 8,000천원이 인출되고 있으나, 그 인출사실만으로는 쟁점2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에 ○○건설산업 명의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주장과 다르게 ○○건설산업 자신의 거래로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료상 명의의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하겠다. 또한, 쟁점3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종합중기 명의의 쟁점3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공급자가 안○○인 위장매입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입증자료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은 청구법인이 2003.1.29. 안○○에게 20,000천원을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쟁점3세금계산서와 거래시기 및 금액이 상이하여 실제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종합중기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자료에는 청구주장과 상반되게 실제 거래자가 자료상인 ○○종합중기 자신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실제 매입거래 사실을 알 수 있는 작업차량에 대한 작업일보, 관련 회계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3세금계산서 역시 실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2․3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