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730 선고일 2006.12.22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쟁점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이를 양도한 이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부분을 반영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을 반영하여 경정되어야 할 것임

주 문

00세무서장이 2005. 11. 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0000(주)가 건설한 건설임대주택(00 00구 00동 000번지 0000 0도 000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4. 8. 1. 임차하였다가, 2002. 7. 31. 분양받았으며, 2005. 8. 8. 이를 양도한후, 2005. 8. 8.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102,679,670원을 신고 ․ 납부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여 착오로 신고 ․ 납부한 것이니 이를 환급해 달라며 2005. 9. 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차한 후 5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청구인이 위 거주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5. 11. 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7.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외이주 출국 전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의 인감경유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다급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바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미처 검토하지 못한 채,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경정되어 초과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차 후 5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실제 거소를 입증할 만한 내역도 발견되지 않는 이사,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도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임차일 이후 5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후 이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과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고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산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소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0000(주)이 1992년에 임대를 개시하여, 2000년부터 거주 임차인을 대상으로 분양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인바, 청구인은 1994. 8. 1. 0000(주)로부터 쟁점주택을 임차하였고, 2002. 7. 31. 분양받았으며, 2005. 8. 8. 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는, “거주자 등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때, 위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당해 건설임대주택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위 주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취득일로부터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자신이 바로 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즉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후 이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1992년 해외이주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이는 정식으로 이주할 경우 자녀들의 교육비가 훨씬 저렴하여 그 혜택을 받기 위해 해외이주 신청을 한 것일 뿐, 자녀들 교육이 끝나면 청구인은 국내로 돌아올 생각이었고, 실제 청구인은 처 및 자녀들과는 달리 연중 대부분의 시간을 국내에서 체류하며 사업을 운영하여오다, 상황변화로 인하여 2004년에 청구인 또한 완전이주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쟁점주택을 임차한 1994년부터 분양받은 2002년까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당해 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먼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에 체류한 일수는 아래<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연평균 250일 이상을 국내에서 체류하여 오다, 2004년 완전 출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연도 국내체류일수 연도 국내체류일수 1994 290일 1999 331일 1995 303일 2000 244일 1996 254일 2001 222일 1997 254일 2002 209일 1998 240일 2003 106일 2004 29일

2. 그리고 (주)000000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7. 11. 14.부터 2003. 12. 2.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00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01. 4. 2.부터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2001. 7. 20. 선고 99나1842, 1859 판결)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4년 10월경부터 골프연습장 사업 준비와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판결문상 청구인의 주소가 쟁점주택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고, 재외국민등록부(거주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0. 9. 28. 청구인의 아들 설00의 한국 내 주소로 쟁점주택 소재지를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에는 2005. 7. 8. 국내거소를 쟁점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2. 2. 1.자 법원집행관고시 및 2002. 2. 15. 작성한 주택매입분양신청서에도 청구인의 주소로 쟁점주택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모(母) 신00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1992. 4. 16.부터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고, 1995년 사망한 청구인의 부(父) 설00의 사망확인서에도 쟁점주택이 주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웃들(유00 외 9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덧붙여, 청구인은 0000(주)이 엄격하게 실지 임차거주자에 한하여만 쟁점주택 등의 분양신청 자격을 부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것 자체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간접증거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1994년 쟁점주택 임차시부터 2002년의 분양취득시까지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으며, 설혹 거주자라 하더라도 쟁점주택에서 5년 이사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먼저. 국외이주신고서 및 출입국사실조회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00시 00구 00동 00-0 00아파트 000동 000호에 거주하여 오다 1991. 8. 13.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1992. 7. 12. 국외이주 출국(미국)하였으며, 처(妻) 박00은 1992. 7. 12. 자녀인 설00와 설00는 1993. 6. 30. 각 출국하였는데 처와 자녀들은 연중 대부분을 해외(미국)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주)000000, 0000, (주)00 등의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따르면, (주)000000과 0000은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현금 및 신용카드 매출은 물론 관련 제세 신고내용이 전혀 없는 업체로 직권폐업된 사업장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00도 직권폐업처리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위 사업장들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3. 청구인은 2005. 7. 8. 재외국민 거소신고시 쟁점주택을 국내 거소로 신청하였지만, 그 전에는 재외국민 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인 본인의 국내 거소가 어디였는지 확인된지 않으며, 1997. 7. 4. 작성된 청구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서울 ○○)에는 쟁점주택이 아니라 다른 곳이 (00 00동 00-0 00아파트 000동 000호로 1992. 7. 12. 출국당시 주소임)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국내 소재 재산의 유무 ․ 국외에서의 직업 ․ 국외 소재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처와 자녀들은 교육문제로 모두 해외(미국) 출국하여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청구인은 가족 구성원 중 경제활동의 가장 중심이 되는데, 그러한 청구인 본인이 가족들의 출국 이후에도 10여년간 국내에서 연평균 250일 이상 체류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이 일정한 사업활동을 영위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특별ㄹ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분양시인 1994년부터 취득시인 2002년까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그리고, 청구인을 위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이상, 청구인에게는 국내에서 연평균 250일 이상을 거주할 거주지가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년 이후 쟁점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서류(특히 판결문) 작성시 청구인의 주소로 쟁점주택을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쟁점주택 외에 청구인이 국내에서 거주할 장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쟁점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이를 양도한 이상, 청구인은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부분을 반영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을 반영하여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5) 덧붙여, 2005. 8. 8.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비거주자였던 사실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 청구인이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취득하기까지 5년 이상을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이상,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039 판결, 국심 2001서771, 2001.7.12., 같은 취지임), 앞서 내린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