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에 매각한 부동산 매각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722 선고일 2006.11.06

통장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사채 차용 여부 및 변제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생활비 지출내역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한 통장 지출내역과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상속인 김○○, 이○○, 이○○,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1. 11. 9자에 피상속인 이○○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2002. 5. 8 상속세 40,087,890원을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전인 2000. 2. 1자에 처분된 ○○시 ○○구 ○○동 ○○번지의 부동산 매각대금 270,000천원 및 2000. 5. 10자에 처분된 ○○시 ○○구 ○○동 2가 ○○번지의 부동산(이하 처분된 위 2건의 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매각대금 600,000천원 합계 870,000천원에서 보증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5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6. 1. 6 청구인들에게 2001. 11. 9 상속분 상속세 223,252,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8.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이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도 ○○시에 거주하는 엄○○으로부터 1998. 10. 15 80,000,000원 및 1999. 12. 10 60,000,0000원의 사채를 차입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거래 이후인 2000. 5. 15 ~ 2001. 6. 4 동안 총 22회에 걸쳐 엄○○ 및 이 ○○(엄○○의 시아버지)의 통장으로 원금 및 이자로 185,850,000원을 변제하였는 바, 청구인들 중 김 ○○이 엄○○통장에 입금시킨 통장사본에 근거하여 동 금액이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소득발생이 없는 상황에서 1999년 12,156,352원, 2000년 108,399,003원, 2001년 88,181,786원 합계 208,737,141원을 생활비 등으로 실제 사용하였다. (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가정형편이 불우한 김○○ 외 3인에게 41,400,000원을 학자금으로 지원하였다. (라) 피상속인의 병치료를 위하여 산삼 구입비용 64,000,000원 및 맛사지 비용 33,000,000원을 사용하였다.

(2) 처분청은 상속세 결정시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을 신고산출세액의 10%로 하였으나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에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중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 공제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 처분금액 중 쟁점금액은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엄○○으로부터 1998.10.15 사채 80,000,000원 및 1999.12.10 사채 6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을 차입하고 2000. 2.15 ~ 2001. 6. 4 동안 22회 185,85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는 바, 엄○○ 및 이 ○○의 통장입출금 내역상 동 일자에 출금된 금액은 있으나 피상속인이 출금된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계좌이체 등의 근거가 전혀 없으며, 변제하였다는 자료 또한 엄○○ 및 이 ○○의 통장입출금 내역뿐으로 22회에 달하는 입금액이 모두 수표 또는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만 있을 뿐 입금액의 출처가 피상속인의 차입금 상환액이라는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다. (나) 1999년 12,156,352원,2000년 108,399,003원, 2001년 88,181,786원 합계208,737,141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1999년분 생활비는 쟁점부동산 매각 이전에 해당하고, 2000년 및 2001년 생활비의 경우 생활비의 지출이 수년엔 걸쳐 계좌인출 등으로 지급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과 피상속인읜 생활비 지출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불우한 김○○ 외 3인에게 41,400,000원을 학자금으로 지원하였다며 이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통상 장학금은 재단 또는 학교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에서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계좌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산삼 구입비용 64,000,000원 및 맛사지 비용 33,000,000원을 사용하였다며 관련인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당시 산삼비용 72,000천원 및 맛사지 비용 38,600천원을 인정하여 공제한 바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쟁점금액에서 산삼 구입비용 등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금융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누락에 따른 세율변동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신고세액 공제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신고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의미하므로 당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전에 매각한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중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벌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벌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증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 ․ 직업 ․ 경력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 되는 금액

○ 1993. 12. 31 개정전의 상속세법 제20조의2【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20조의 2【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5조 의 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5. 5. 8 상속세 과세가액을 1,272,711천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272,710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05년 11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도 ○○군 ○○읍 ○○리 ○○외 2필지 토지가액 78,000천원, 보험금 12,928천원,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중 쟁점금액 550,000천원 합계 640,928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상속 개시일전 처분재산 등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액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조사종결하였다. (가) 상속개시일전 쟁점부동산 처분가액의 용도와 관련하여서는,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870,000천원 중 파상속인의 ○○은행통장에 입금된 245,000천원과 쟁점부동산의 쟁점부동산의 보증금 75,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 550,000천원(수표2억원 포함)을 미소명금액으로 보았다. (나) 상속개시일전 부담한 채무의 용도와 관련하여서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은행대출금 및 사해 등 550백만원 중 5억원은 통장입금액으로 소명되며 나머지 50,000천원은 소명되지 아니하나 상속세법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에 의거하여 미소명금액 50,000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였다. (다)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중 예금인출액의 용도와 관련하여서는. 예금인출액 751,000천원 중 630,000천원은 사용처가 확인(종교단체 기부금 2억 8,000만원, 장학금 지급 10,440천원, 산삼 등 약초구입 7,200만원, 스포츠 맛사지비 3,860만원, 벙원비 3,823천원 등)되며 나머지 1억 4,800만원은 소명되지 아니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에 의거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였다.

(3)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엄○○으로부터 사채 140,000,000원을 차용하고 2002. 2. 15 ~ 2001. 6. 4 기간 중 22회에 걸쳐 185,850,000원을 변제하였다면서 엄○○의 확인서 및 엄○○․ 이○○(엄○○의 시부)의 통징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나) 1999년도에 12,156,352원, 2000년 108,399,003원, 2001년 88,181,786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면서 생활비 지출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가정형편이 불우한 김○○ 외 3인에게 41,400,000원을 학자금으로 지원하였다면서 이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피상속인의 병치료를 위하여 산삼 구입비용 64,000,000원 및 맛사지 비용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이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엄○○ 등에게 사채를 상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장의 입출금 방식이 전부 현금 및 수표로서 피상속인이 차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 변제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쟁점부동산의 매각일이 2000. 2. 1 및 2000. 5. 10로 1999년도 생활비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생활비 지출내역을 보면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된 피상속인의 ○○은행 통장의 지출내역과 상당부분이 중복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학자금 지급및 산삼 구입비용 등과 관련하여서는 지출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일정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용금액이 쟁점금액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된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출금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에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중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신고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 예규(재삼46070-595, 1993.3.15)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위를 보면, 1993. 12. 31 이전 상속세법 제20조의 2(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제1항에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93. 12. 31 개정된 같은법 제20조의 2(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제1항에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1993. 12. 31 이전에는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을 기준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출하여 공제하였으나, 1994. 1. 1 이후 상속분분부터는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을 기준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신고세액공제액을 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국심 2000서2612, 2001. 4. 9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또한,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하면서, 기본통칙(69-0…1)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각각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세액을 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