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를 취득한 후 아파트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의 대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인 상태 그대로 매도되었으므로 동 용역대가는 전부 토지관련 매입액으로 봄이 타당함
사업부지를 취득한 후 아파트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의 대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인 상태 그대로 매도되었으므로 동 용역대가는 전부 토지관련 매입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1.23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외 17필지(이하 “사업부지”라 한다)에 아파트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2005.8.20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사업타당성 검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용역결과 보고서가 생산되기 이전인 2005.8.26 사업부지를 주식회사 ×××××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2005.9.26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고, 2005.9.1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용역중간보고서를 제공받은 후 2005.10.20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로 10억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3.31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억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은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6.3.31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5.22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합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매입세액의 법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법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부지 관련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파트개발사업을 위하여 2002.1.23 이 건 사업부지를 취득하였으나, 아파트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 채, 2005.9.26 주식회사 ×××××에 양도한 사실 (2005.8.26 매매계약 체결)이 확인된다.
(2) 아파트 개발용역 가계약서 및 본계약서, 수정된 계약서 및 합의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7.1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파트개발사업 관련 사업타당성 분석, 시공사선정, 자문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보수금액 20억원에 가계약한 사실, 가계약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2005.8.20 본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고, 용역수행 중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2005.9.15 당초 보수를 10억원으로 변경하고 용역계약을 종결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법인은 2005.9.10 청구법인에게 용역수행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청구법인은 2005.10.20 청구외법인에 용역에 대한 보수로 10억원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통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3.31 처분청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 중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5.22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ㆍ제3호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사업부지를 취득한 후 아파트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의 대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사업부지는 토지인 상태 그대로 매도되었으므로 동 용역대가는 전부 토지관련 매입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5서1878, 2005.11.14. 같은 뜻임).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