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무상제공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적용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702 선고일 2006.11.03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아래 <표>에 기재된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청구인들과 소득세법 제41조, 제98조 규정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인 주식회사 ○○면옥(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4년부터 이 건 과세 처분일까지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소재지 종류 면적 구조 용도

○○시 ○○구

○○동 120-15 토지 467.4㎡ 건물 1층: 130.58㎡ 연와조 근린생활시설(음식점) 2층: 106.45㎡ 연와조 근린생활시설(음식점) 3층: 11.57㎡ 연와조 차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음에도 위 임대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소득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적정 임대료를 계산한 후, 2006. 5. 22.(1998년 귀속분)과 2006. 6. 20.(1999년~2004년 귀속분)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1998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32,768,1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귀속연도 세 액 귀속연도 세 액 1998년 35,973,890원 2002년 8,786,410원 1999년 33,775,320원 2003년 6,805,660원 2000년 25,910,360원 2004년 6,929,330원 2001년 14,587,190원 합 계 132,768,160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면옥’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다, 1994. 6. 30. 주식회사 ○○면옥(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인들은 이사로, 청구인들의 아들 선우○○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면옥에 영업장으로 제공하였고, 이후 위 장소에서 계속해서 ‘○○면옥’을 운영하여 왔다.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사업의 편의를 위하여 설립된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위 음식점의 실질적인 경영 주체는 청구인들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를 두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 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 라 할 것인바, 2006. 5. 22.에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06. 6. 20.에 한 1999년ㆍ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자신들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가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므로 위 기간내에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처분청은 1994년~1997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제공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 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2002. 12. 30 개정전에는 100분의 50)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단서 생략)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 명의로 각 1/2지분씩 등기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1994. 6. 30. 성립되었고, 성립일로부터 현재까지 선우○○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세 현지확인 종결보고’ 및 국세청종합전산자료(TIS)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들 및 선우○○이 그 지분의 30%이상(1998년~1999년은 70%, 2000년~2004년은 97%)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은 1994년 이후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면옥”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청구외법인이 위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였거나,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행위 유형에 해당된다고 보아, 적정 임대료를 계산한 후(1998년 귀속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에 규정된 국유재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고, 1999년 이후 귀속분 임대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그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호명 “○○면옥” 음식점의 실질적 경영주체는 여전히 청구인들이고, 청구외법인은 사업 편의를 위하여 설립해 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자신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그러므로 동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국심 2004부1119, 2004.9.8., 같은 뜻), 결국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1998년~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해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7년으로 보아야 하는 것(국심 2004서1657, 2005.8.29., 같은 뜻)이고, 청구인들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가 아니라 제2호가 적용되어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라 할 것인데, 처분청의 1998년~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종합소득세 법정신고일의 다음날)로부터 7년 이내임이 명백한 2006. 5. 22.과 2006. 6. 20.에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