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696 선고일 2007.01.18

토지 소유자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해 명의를 이전받았다가 다시 토지소유자가 지정하는 법인으로 명의만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법인이 쟁점 토지를 ○○○○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건설은 2003.11.21. ○○도 ○○군 ○면 ○○리 1633외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각(매각대금 150,000,000원)하였으나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후 2005. 7. 1. 주식회사 ○○○건설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3,610,170원을 고지하고 150,000,0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6. 3.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0,486,2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 ○○○건설이 쟁점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토지 소유자 고○○ ․ 이○○로부터 명의를 이전받았으나, 토지소유자와의 견해차이로 토지소유자가 지정하는 ○○○○건설주식회사(현법인명: ○○○○건설주식회사)에 명의를 이전한 것일 뿐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주식회사 ○○○건설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건설주식회사에 매각한 것이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법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 5. 8. 설립되어 2004.12.27. 직권폐업 된 주식회사 ○○○건설의 대표이사를 설립 시 부터 역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처분청과세자료 등에 따르면, 주식회사 ○○○건설은 쟁점 토지를 2003. 3.20. 취득하여 2003.11.21. ○○○○건설주식회사에 1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위임장(2003. 3.20. 삼성합동법률사무소인증)에 따르면, 이○○․고○○이 ○○○○건설주식회사에게 시공을 맡겼다가 중단된 쟁점토지상 아파트 신축공사를 청구법인 명의로 하되, 실제 토지매매부터 시공, 분양까지 모든 현장 일체를 이○○ ․ 고○○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 소유자인 고○○ ․ 이○○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해 명의를 이전받았다가 다시 토지소유자가 지정하는 법인으로 명의만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주식회사 ○○○건설이 쟁점 토지를 ○○○○건설주식회사에 1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임장에서 쟁점토지의 명의이전에 관한 명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주식회사 ○○○건설이 쟁점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