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일부금액이 오○○ 및 처 신○○의 예금통장으로 무통장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오○○간에 수출품 의류 임가공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일부금액이 오○○ 및 처 신○○의 예금통장으로 무통장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오○○간에 수출품 의류 임가공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6.2.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65,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4.11부터 2003.6.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수출용 의류 임가공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오○○(○○ 대표)으로부터 공급가액 27,44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오○○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2.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65,73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5. (생 략)
③ ~ ⑥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오○○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다 하여 거래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수출용 의류 임가공납품 사실증명원,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청구인의 ○○은행예금통장사본, 오○○의 처 신○○의 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수출용 의류 임가공납품사실증명원을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1년 제2기에 주식회사○○○○에 93,676,750원, ○○○○주식회사에 52,676,000원, 주식회사○○에 102,020,424원의 수출품의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에는 2001.7.9. 공급가액 8,560,000원, 2001.8.13. 공급가액 9,240,000원, 2001.9.7. 공급가액 9,640,000원을 거래한 후 오○○의 처 신○○에게 2001.7.16. 8,560,000원, 2001.8.16. 9,240,000원, 2001.9.15. 6,640,000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은행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 ○○○-○○○○○○-○○-○○○)에는, 2001.10.25. 오○○에게 2,744,000원, 2001.9.17. 신○○에게 3,000,000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1.7.16.부터 2001.9.15.까지 10만원권 자기앞수표 955매(95,500,000원으로, 2001.7.16. 29,000,000원, 2001.8.2. 7,500,000원, 2001.8.16. 28,500,000원, 2001.9.15. 30,500,000원)를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오○○의 처 신○○의 확인서에는 2001.7.9. 3,424매, 2001.8.13. 6,160매, 2001.9.7. 3,012매, 합계 12,596매의 수출용 티셔스 제품을 청구인에게 납품하고, 임가공대금을 10만원권 수표 및 현금으로 받으면서, 2001.9.7. 납품분에 하자가 있어 지급이 보류된 300만원은 2001.9.17.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오○○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오정근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후 남부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인 2001년 제2기의 경우 매출 166,991천원 중 70,565천원(42.2%), 매입 160,287원 중 121,890원(76.0%)을 각각 가공매출 및 매입으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오○○이 처분청에 의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지만 쟁점세금계산서가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1년 제2기의 경우 매출총액 166,991천원 중 70,565천원(42.2%)만 가공매출로 확인되고 나머지 96,424천 원(57.8%)은 정상적인 매출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 처 신○○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분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10만원권 수표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의 일부로 오○○에게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청구인이 수출용 의류를 임가공하여 주식회사○○ 등에 납품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에서 일부금액(5,744,000원)이 오○○ 및 처 신○○의 예금통장으로 무통장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오○○간에 수출품 의류 임가공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되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