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690 선고일 2006.12.27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 등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영위한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0.25.부터 『○○빌라』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시 ○○구 ○○동 ○○○-○ 다세대주택 8세대, ○○○○시 ○○구 ○○동 ○○-○○ 다세대주택 11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액 4,892,340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2006.5.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453,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시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주어 건설하기는 하였으나 건설용지 매입부터 청구인이 전반적으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에서 건설업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 ○○-○에서는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인 건설업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의하면 표준원가명세서상의 경비 중 외주가공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고, 노무비 및 건설원자재 구매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쟁점부동산을 시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업종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을 분양한 청구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2002.12.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③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 통계법 제17조 【통계자료의 분류】

①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분류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여야 한다. 통계청장이 표준분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452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7012, 부동산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 4,892,34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판매형태가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판매한 것으로 이는 한국표준사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고, 부동산공급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신축∙판매에 따라 노무비는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고, 경비를 구성하는 감가상각비∙수선비∙보험료∙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접대비∙차량유지비 등도 지출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의 외주가공비가 당기제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동주택은 65.4%, ○○동주택은 90.5%인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신축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수도권안에서 건설업 등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일정수 미만(건설업의 경우 50명 미만)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2001.12.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⑷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대한 통계청 고시(2000.1.7 제8차 개정 고시 2000-1호)에 의하면, 종합건설업(코드번호 45)중 주거용 건물 건설업(코드번호 4521)에 대하여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업(코드번호 70)중 부동산 공급업(코드번호 7012)에 대하여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주거용 건물 공급업(코드번호 70121)에 대하여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⑸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 등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업 중 주거용건물 공급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감면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국심2005부4300, 2006.4.27 ; 국심2005서2028, 2005.12.28 외 다수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