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공제세액을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환급받지 아니하고, 2002사업연도 공제세액과 관련 없는 쟁점공제세액을 2002사업연도에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것은 잘못이므로, 쟁점공제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쟁점공제세액을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환급받지 아니하고, 2002사업연도 공제세액과 관련 없는 쟁점공제세액을 2002사업연도에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것은 잘못이므로, 쟁점공제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 기 납부세액인 중간예납세액 33,05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기 납부세액 3,552,370원 (중간예납세액 1,544,100원 + 원천징수 납부세액 2,008,270원) 합계 3,585,420원을 환급 신청하였으나, 신고서를 법정시고 기한 내에 재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환급받지 못하자,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기타공제세액 란에 3,585,490원을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기 납부세액 공제의 기타공제세액 3,585,490원(이하 “쟁점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 공제항목과 관련 없이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2006.6.16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4,831,0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서를 임시로 설치한 신고서 투입함에 법인세 신고기한 내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추후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과 당기순이익이 동일하게 25,735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금액에서 이월결손금 76,525천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이 “0원”으로, 기 납부세액인 중간예납세액이 “33,050원”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일이 2000.3.15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도 누적결손금 50,990,656원으로 인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중간예납세액 1,544,100원 및 원천납부세액 2,008,270원 합계 3,552,370원을 기 납부세액으로 하여 2001.3.30에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상에는 청구법인이 세무서에 임시로 설치한 신고서 투입함에 신고기한 내 투입하였다는 2개 사업연도(1999~2000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가 2002.7.25 및 2002.7.31에 각각 접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는 쟁점공제세액을 기타공제세액 란에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임시로 설치한 신고함에 투입하였으나, 이를 처분청의 과실로 분실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재 제출(2002.7.31)한 날짜를 법인세 신고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상에는 2002년 7월에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키는 어렵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제세액을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환급받지 아니하고, 2002사업연도 공제세액과 관련 없는 쟁점공제세액을 2002사업연도에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제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