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674 선고일 2006.12.19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를 하였다는 명확한 입증을 하여야 하나,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접착제수지 및 피혁제품(신발)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이템 문○○(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각각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48,020천원 및 94,500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05년 6월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5.4.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078,93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22,628,0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접착제수지 및 신발(피혁제)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중 신발사업은 당사의 직원인 박○○가 총괄하여 진행하였으며 생산은 주로 중국에서 하였고, 일부 국내 생산분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납품받아 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 등에 납품 하였는데, 물품은 〇〇동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영업소에서 박○○가 수령하였으며, 거래대금은 박○○의 관련인인 이○○에게 송금하여 박○○가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는 바, 이는 온라인 송금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신발제품의 거래관계를 총괄하였다고 주장하는 박○○는 국세통합전산자료에 당시 〇〇피혁(사업자등록번호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통장사본상 청구법인으로부터 122,369천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이○○가 박○○ 또는 쟁점거래처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이 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도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명의의 ○○은행 통장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가 소재한 ○○시 ○○구 ○○동 000-0번지는 ○○○주유소가 2000년부터 조사일(2005.5) 현재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핸드백이나 구두제조를 위한 공장 등의 제조시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동 업체는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사에 30,016천원 ○○물산주식회사에 39,944천원 ○○제화에 50,122천원, ○○콜렉션에 30,074천원, ○○실비아에 20,044천원,○○앤비에 10,017천원, ○○○○콜랙션에 40,059천원, 공급가액 합계 362,796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여 이들 업체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였고, ○○코리아로부터 47,059천원, 주식회사 ○○하이테크로부터 231,787천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주식회사 ○○기획 대표이사 한○○과 청구법인간에 오고간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을 보면, 2005.10.7. 주식회사 ○○기획 대표이사 한○○은 자료상으로 판명된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이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급가액 142,500천원(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부탁으로 사실은 거래하지 않았는데도 당 사가 청구법인과 사실거래한 것으로 하여 세무당국에 조사받은 바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대가로 주기로 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약정기일로부터 6월이 지나도록 지불치 않고 있어 2005.10.15.까지 지급하라“과 청구법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송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2005.10.1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내용은 인지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모르는 일이라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기획에 내용증명으로 우편을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반면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 이○○ 명의의 ○○은행 통장사본을 보면, 2002.8.16.~2003.4.21. 기간 10여 차례에 걸쳐 이○○에게 164,369,000원을 온라인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송금내용만으로는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금액을 송금받은 이○○와 쟁점거래처와의 관계도 알 수 없으며, 달리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방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