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를 하였다는 명확한 입증을 하여야 하나,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를 하였다는 명확한 입증을 하여야 하나,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손금은 자본 도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가 소재한 ○○시 ○○구 ○○동 000-0번지는 ○○○주유소가 2000년부터 조사일(2005.5) 현재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핸드백이나 구두제조를 위한 공장 등의 제조시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동 업체는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사에 30,016천원 ○○물산주식회사에 39,944천원 ○○제화에 50,122천원, ○○콜렉션에 30,074천원, ○○실비아에 20,044천원,○○앤비에 10,017천원, ○○○○콜랙션에 40,059천원, 공급가액 합계 362,796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여 이들 업체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였고, ○○코리아로부터 47,059천원, 주식회사 ○○하이테크로부터 231,787천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주식회사 ○○기획 대표이사 한○○과 청구법인간에 오고간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을 보면, 2005.10.7. 주식회사 ○○기획 대표이사 한○○은 자료상으로 판명된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이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급가액 142,500천원(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부탁으로 사실은 거래하지 않았는데도 당 사가 청구법인과 사실거래한 것으로 하여 세무당국에 조사받은 바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대가로 주기로 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약정기일로부터 6월이 지나도록 지불치 않고 있어 2005.10.15.까지 지급하라“과 청구법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송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2005.10.1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내용은 인지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모르는 일이라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기획에 내용증명으로 우편을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반면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 이○○ 명의의 ○○은행 통장사본을 보면, 2002.8.16.~2003.4.21. 기간 10여 차례에 걸쳐 이○○에게 164,369,000원을 온라인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송금내용만으로는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금액을 송금받은 이○○와 쟁점거래처와의 관계도 알 수 없으며, 달리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방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