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독립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668 선고일 2007.03.22

쟁점건물은 쟁점 외 주택과 같은 담장 안에 있고 출입문・화장실・마당을 공유하는 등 구조상 쟁점 외 주택에 부수된 건물로 보이며, 공부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소유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비거주자, 19○○. ○.○○. 현지이민으로 주민등록말소)은 2005. 1. 6.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68.3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에게 124,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는 2005. 1.13. 양도가액의 10%인 12,4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5. 1.27.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가 같은 날 양도된 같은 동 ○○번지 소재 무허가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부수토지이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며 기납부한 원천징수액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별도의 독립된 주택이 아니라 같은 동 ○○번지 소재 청구인의 子 ○○○외 2인의 소유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의 일부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주택 부수토지가 아닌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3,234,000원으로 결정하여 2005. 7. 7. 청구인에게 차액 834,00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쟁점외주택(42.25㎡)과 별도로 방1개, 부엌1개, 화장실을 가진 청구인 소유의 독립된 주택이므로,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과 쟁점외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고 대문과 마당을 공유하고 화장실과 부엌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쟁점건물은 쟁점외주택의 일부로서 청구인 소유의 독립된 주거공간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을 청구인 소유의 독립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가액】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청구인 소유의 별도의 독립된 주택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쟁점건물은 무허가 미등기건물로서 소유관계를 알 수 있는 공부가 존재하지 않아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쟁점외주택 및 쟁점외주택 소재 대지 지분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 ○○○외 2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외 2인이 20○○. ○○.○○. ○○○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 ○○○외 2인 소유 쟁점외주택 ․ 쟁점외주택 소재 대지 지분을 합계 201,600,000원에 양도하며 특약사항으로 쟁점건물도 양도하였으나, 여타 양도물건과 달리 소유주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가액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건물도면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쟁점외주택과 분리되어 방 1개, 부엌 1개, 화장실 1개를 가진 건물이나 쟁점외주택과 같은 담장 안에 있으면서 출입문 ․ 화장실 ․ 마당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청구인 소유의 독립된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쟁점외주택과 같은 담장 안에 있고 출입문 ․ 화장실 ․ 마당을 공유하는 등 구조상 별도의 독립된 주택이라기보다는 쟁점외주택에 부수된 건물로 보이며, 공부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소유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