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666 선고일 2006.12.1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40.8.9.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매매계약서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인 1965.1.20.을 취득일로 보아 8년 동안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적법함.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1,29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5.10.22. 청구인의 부 권○○으로부터 상속받아 2006.1.26. 양도하면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부 권○○이 1965.1.20. 쟁점농지 취득등기를 하였고, 1968.10.20.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시 ○○구로 청구인과 함께 전출하였다 하여 8년 자경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6.5.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313,2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권○○은 쟁점농지 소재 ○○도 ○○군 ○○면 ○○리에서 출생하여 1968.10.20. 장남인 청구인과 함께 ○○시 ○○구로 이사하기 전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쟁점농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1965.1.20.이나 실제 취득일은 등기원인일인 1940.8.9.이며 그때부터 이사하기 전까지 부 권○○이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매매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고, 쟁점농지는 부 권○○ 취득시의 잔금청산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접수일인 1965.1.20.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부 권○○이 등기접수일 이전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인근주민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 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지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5.10.22. 청구인의 부 권○○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6.1.26. ○○개발공사에게 양도하고 양도 당시 쟁점농지가 농지였다는 사실, 부 권○○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1968.10.20. ○○시 ○○구로 청구인과 함께 이사하기 전까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1940.8.9. 부 권○○이 쟁점농지를 실제 취득하여 8년 이상 경작하다가 ○○시 ○○구로 이사를 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부 권○○이 쟁점농지를 실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1940.8.9. 당시에는 23세로 청구인은 그때부터 부 권○○이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쟁점농지 등기부등본과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오랫동안 거주하였다는 이○○, 박○○, 장○○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데, 부동산매매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부 권○○이 쟁점농지를 실제 취득하여 경작한 시기가 1940.8.9.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농지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부상 접수일인 1965.1.20. 이전에도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 권○○의 쟁점농지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시로 이사할 때까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