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40.8.9.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매매계약서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인 1965.1.20.을 취득일로 보아 8년 동안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적법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40.8.9.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매매계약서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인 1965.1.20.을 취득일로 보아 8년 동안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적법함.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1,29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5.10.22. 청구인의 부 권○○으로부터 상속받아 2006.1.26. 양도하면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부 권○○이 1965.1.20. 쟁점농지 취득등기를 하였고, 1968.10.20.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시 ○○구로 청구인과 함께 전출하였다 하여 8년 자경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6.5.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313,2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 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지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5.10.22. 청구인의 부 권○○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6.1.26. ○○개발공사에게 양도하고 양도 당시 쟁점농지가 농지였다는 사실, 부 권○○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1968.10.20. ○○시 ○○구로 청구인과 함께 이사하기 전까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1940.8.9. 부 권○○이 쟁점농지를 실제 취득하여 8년 이상 경작하다가 ○○시 ○○구로 이사를 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부 권○○이 쟁점농지를 실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1940.8.9. 당시에는 23세로 청구인은 그때부터 부 권○○이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쟁점농지 등기부등본과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오랫동안 거주하였다는 이○○, 박○○, 장○○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데, 부동산매매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부 권○○이 쟁점농지를 실제 취득하여 경작한 시기가 1940.8.9.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농지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부상 접수일인 1965.1.20. 이전에도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 권○○의 쟁점농지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시로 이사할 때까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