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지급조서 오류제출분인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663 선고일 2006.12.04

종업원의 진술내용, 급여대장과 손익계산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료내역 등에 의하여 인건비의 지급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5.13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종합소득세 7,007,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군복무자(복무기간 2001.1.18~2003.3.17)인 김○○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하여 인건비 12,60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5.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007,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김○○은 2000년 6월에 입사하여 2000년 12월에 퇴사하였고, 후임으로 조○○이 근무하였으나, 업무착오로 김○○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종업원 급여가 신고되었을 뿐, 실제로 쟁점인건비가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당시에는 근복무자인 김○○으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과세하였으나, 심판청구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신고 내역에 의하면 연간 인건비 신고내용과 일치하는 82,800천원에 대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인건비를 부당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부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입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1년 당시 김○○은 군복무 중이었으므로,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는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예금계좌거래내역, 급여대장 및 손익계산서, 종업원들의 확인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내역 등을 제시하며, 김○○의 후임으로 조○○이 근무하였으나, 착오로 김○○이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을 뿐 쟁점인건비를 조○○에게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종업원들의 각 확인서, 급여대장에 의하면, 당시○○ 단란주점 마담으로 근무한 백○○, 웨이터 김○○은 2001년에 조○○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주방에서 근무한 임ㅇㅇ와 김ㅇㅇ은 2000년 12월에 퇴직하였고, 그 후 김ㅇㅇ과 조○○이 웨이터로 근무하였으며, 항시 2명 이상의 웨이터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백○○, 김○○, 임○○은 모두 청구인의 급여대장에 기재된 종업원임이 확인된다.

(4)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급한 임금총액은 2001년 82,800천원으로 확인되고, 이 금액은 손익계산서상 직원급여액과 일치하며, 손익계산서상 직원급여는 2001년 82,800천원, 2002년 81,000천원으로 확인되는 바, 각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하여 조사한 임금총액과 일치하는 금액으로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의 급여대장에 기재된 이미 퇴직한 종업원들이 조○○이 실제로 단란주점 웨이터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급여대장과 손익계산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료내역의 임금총액이 모두 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보험료, 자료는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급여대장 또는 손익계산서상 임금총액 기재내용은 처분청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