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차입금의 지급보증을 하고 주채무자가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여 대위변제 하였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차입금의 지급보증을 하고 주채무자가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여 대위변제 하였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OOOOOOOOOO/국심2006서2595/국심2001중0714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1사업연도 539,698,400원, 2002사업연도 844,113,670원, 2003사업연도 530,414,030원, 2004사업연도 360,758,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해외투자사업과 관련하여 2001.6.25. OOO에 지급한 US$26,600,000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업무와의 관련성은 당초 거래시점 즉, 지급보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포스코는 고철의 대체재로 이용될 수 있는 HBI를 안정적으로 확보 및 조달하기 위해 OOO을 설립하게 되었고, 만일OOO이 당초 예정했던 바와 같이 HBI 생산설비를 제대로 갖추게 되었다면, 청구법인은 OOO의 포스코에 대한 HBI 전량의 공급대행권을 확보함으로써 포스코를 위하여 HBI 수입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할 예정이었으며, OOO은 청구법인의 중요한 영업활동의 일부인 해외자원 개발 및 공급을 담당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합작투자계약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청구법인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10명의 이사중 1명을 지명하여OOO의 업무상 의사결정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OOO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사업부문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OOO의 설비투자 및 운전자금 등 총 소유자금의 일부를 외부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지급보증을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중요한 관계가 있다.
(2) 해외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의 대여에 대하여는 국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와 달리 업무와의 관련성을 더 폭넓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
(3) 이 건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는 처음부터 OOO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한 것과 그 경제적인 동기 및 실질이 동일하며 처음부터 출자하는 방식보다 오히려 청구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합리성 및 업무 관련성을 갖춘 거래이다.
(4) 청구법인과 포스코건설은OOO의 차입금 상환불능사태의 발생에 따라 2001.6.25. 및 2001.6.26.에 각자의 지분율 (10%)에 상당하는 US$26.6백만을 각각 포스코에게 지급하고 OOO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고, 이는 포스코가 사전 약정한 합의각서에 의해 먼저 2001.6.21.에 청구법인 및 포스코건설의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하였으므로 이를 즉시 구상 지급한 것인바,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포스코가 이 건 대위변제를 하게 된 것은 채권자의 즉시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발생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강제된 법률상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다른 주주사들 OOO 역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2001.6.21.에 각자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권은행에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대위변제는 법률상 지급의무가 강제된 것이며, 만일 청구법인 등이 대위변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지 않은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업무와 관련성여부는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행위가 이루어진 대위변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을 제외한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금의 대여액”이라 함은 법문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가 지칭하듯이 형식상 대여금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실질적인 일체의 자금대여를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 규정의 취지는 기업자금의 비생산적인 사용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차입경영에 불이익을 주고 자기자본에 의한 경영의 유도 내지는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촉진하는 등 기업의 자본 건전화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런 의미로 볼 때, 동 규정은 불합리한 자금대여를 규제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법인세법이 정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란 당사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 또는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취여부를 따지지 않고 동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 되었을 때 생성되는 것인 바, 동 법에서 정한 요건이란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데, 여기서 업무는 법인의 주된 수익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금의 대여는 자금의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는 금융기관만이 해당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외의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모두(구상권이 소멸한 채권을 제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업무와의 관련성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의 논점은 법인세법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요건 또는 범위를 정하고 있고 이 건 거래가 비록 국제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무관비용에 관한 한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생성된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가 있었던 대위변제시점 이전에는 가지급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점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질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며, 굳이 법인의 사업과의 관련성을 판단한다면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행위가 이루어진 대위변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떠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쟁점내용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청구법인의 母법인인 포스코에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제출한 심판청구의 내용을 인용하여 살펴보면, 포스코는 HBI 공급선확보를 목적으로 OOO을 설립하였으나 1998. 5.26일 이사회 의결에 의해 사업을 중단하였으므로 1998. 5.26. 이후 OOO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는 바 포스코와의 계약에 의하여 OOO과의 수입 대행업무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도 대위변제 시점에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설사, 쟁점 구상채권의 업무와 관련성 여부를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지급보증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직접적인 매입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母법인인 포스코에서 인수하기로 한 물량에 대한 수입대행 또는 구매대행을 위하여 투자 및 지급보증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OOO의 제품에 대하여 수입대행 등을 행한 사실이 없고 OOO에 대한 투자는 본질적으로 OOO가 사용할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OOO 경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단순히 그룹사의 일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앞으로 OOO이 생산할 원자재를 수입(구매)대행할 예정이었다고 하여 포스코에 지급한 쟁점 구상채권이 청구법인과의 업무관련을 주장하는 것은 법인세법의 규정을 무시하는 무리한 주장이다.
(2) 쟁점 구상채권의 업무관련 여부에 대하여 폭넓게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위변제시점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시점에서도 법인세법이 정하고 있는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바 이는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행위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출자나 지급보증의 선택에 대한 경제적인 합리성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의 판단기준이 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여부만이 쟁점 구상채권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타 주주사들의 경우 포스코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OOO의 청산배당금에서 회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포스코에게 지급하고OOO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행위는 임의적인 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주지급보증자인 청구법인의 母법인 OOO에게 임의로 대위변제금액을 지급하고 쟁점 구상채권을 계상한 것은 특수관계자의 파산으로 채무변제 능력이 없어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있어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한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이 건 대위 변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쟁점구상채권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OOO의 설립 경위에 대하여 보면, (가)OOO은 미국의 철강플랜트 건설회사인 United Engineers International Inc.(이하 “Raytheon"이라 한다)의 제안으로 한국의 포스코와 미국의OOO, 베네수엘라의OOO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로, 이하 “FMO”라 한다〕 등이 고철의 대체품이자 Hot-coil의 원재료인 OOO의 생산을 목적으로 자본금 112백만불과 차입금 266백만불을 투입하여 베네수엘라에 설립하기로 한 합작투자법인으로, 법인명을 투자주관사인 OOO으로 정하였고, 투자회사는OOO, 청구법인, OOO 등 국내기업 4개사와 미국법인OOO 등 외국기업 4개사이다. (나) OOO등 국내기업 4개사가 1997년 1월 한국은행에 제출한 해외합작투자신청서 및 한국은행이 1997.3.20. 포스코등 4개사에 발송한 해외합작투자허가서와 동 허가신청서 등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면, OOO에 대한 투자계획은 1994년 12월경 미국의 OOO사가 OOO측에 사업제안을 함에 따라 검토되었고, 투자목적은 철광석과 천연가스가 풍부하고, 세계 제2의 수력발전소인 Guri댐이 인접해 있어 전력가격이 매우 저렴한 베네수엘라의 구아아나에 연산 150만톤 규모의 HBI 생산공장을 건설하여 25년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형식은 외화증권 취득형식으로 하기로 하였고, 총투자자금 미화 378백만불은 자본금 납입의 형태로 112백만불(30%)을, 차입금의 형태로 266백만불(70%)을 조달하기로 하였으며, 주주사는 한국측 4개사(65%), 해외측 4개사(35%)로 하기로 하였는데, 동 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1997년도 제93차 해외투자심의위원회 심의안건에 의하면, 동부USA를 포함할 경우 한국측 투자지분은 75%라고 기재되어 있다(아래 <표1> 참조). OOO (다) 또한, 현지공장의 건설은 Raytheon과 OOO이 담당하고, 회사 설립후 회사와 EPC사업자OOO의 콘소시엄)간에는 EPC계약(엔지니어링, 자재구매, 건설계약)을, 회사와 FMO간에는 철광석 공급계약을, 회사와 주주사간에는 생산된 HBI의 의무구매계약을 OOO 5%의 구매비율로 체결하기로 하였는 바, OOO의 주요 투자목적은 엔지니어링 및 건설기술의 제공에, FMO의 주요 투자목적은 철광석의 공급에, OOO 및 현대종합상사 등 투자참여기업의 주요 투자목적은 생산된 HBI의 확보 또는 HBI 확보를 통한 무역이익의 확보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출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보면, (가) 청구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의 하나는 쟁점 HBI를 포함한 포스코의 철강제품 원료의 해외공급처 개발 및 공급업무인 바, 청구법인의 母법인인 OOO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제철제품의 주원료로 이용되는 고철의 가격 상승과 그 수입가능 물량이 제한됨에 따라 청구법인을 통하여 고철의 대체품이자 Hot-Coil의 원재료인 HBI를 수입하였는데 OOO는 HBI의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목적으로 미국의 철강플랜트 건설회사인OOO의 제안에 따라 베네주엘라에 연간 150만톤의 HBI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외 8개 HBI 유관기업은 합작으로 POSVEN에 지분참여 형태의 투자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이 생산한 HBI중 OOO가 제품인수하는 물량의 전량에 대하여 공급대행권을 확보하여 수입대행을 해주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수취할 예정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제품인수계약의 검토에서부터 운송 및 수급대책에 이르기 까지 관련된 제반업무를 OOO를 대신하여 수행한 사실이 1997.2.20.자 경영위원회의 OOO 투자안 승인 회의록내용, 1997.7.29.자로 OOO에 발송한 OOO 검토의견’ 문서(해외투자 97-), 1997.11. 청구법인의 원료물자본부에서 작성된 OOO 수송대책 수립 계획’, 1998.2.28.자 OOO 회의 결과 보고’, 1998.3.13.자 ‘베네주엘라 출장 결과 보고’ 문서 등에 나타나 있다.
(4) 청구법인의 母법인인 OOO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OOO의 차입금 지급보증을 하게된 경위를 보면, (가) OOO의 주주사들이 1997.1.20. 체결한 합작합의서(Joint Venture Agreement) 등에 의하면 OOO은 설립 당시 HBI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총 소요자금 378백만불(설비투자 334.5백만불, 상환준비금 26백만불, 운전자금 17.5백만불) 중 112백만불은 주주사들이 출자한 자본금으로, 나머지 266백만불은 Citibank 등 15개 은행이 조성한 신디케이트론 방식의 차입금으로 조달하기로 하였으며, OOO은 차입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나머지 투자자금 266백만불을 조달하기 위하여 1997.12.17. 자신이 차주(Borrower)가 되어 Citibank 등 1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디케이트론 방식으로 266백만불을 차입(차입기간: 1997.12.19.부터 2001.6.18.까지 42개월, 상환조건: 만기일시상환, 차입금리: Libor+0.35%)하였다. (나) 위 합작합의서 7.1.5.조에서 차입금과 관련된 지급보증을 Raytheon이 제공하고 각 주주사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의하여 Raytheon의 보증을 인수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각 주주사들은 합작계약서에 따라 OOO의 총 차입금 266백만불에 대해 차입기간인 42개월(1997.12.19부터 2001.6.18까지) 동안 원칙적으로 지분율에 비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요구수준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母법인인 OOO에서 계열사인 청구법인 및 포스코건설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괄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대위변제액이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 및 포스코건설이 지분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으로 별도 합의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OOO가 대위변제한 OOO의 차입금 상환액을 포스코에 지급하게 된 경위를 보면, (가) OOO은 설립 이후 공기 지연에 따른 매출실적 부족, 철강경기 침체에 따른 HBI 판매가격의 폭락 그리고 HBI 품질문제로 인한 정상생산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자금창출을 할 수 없었고, 2001.6.19.자로 OOO의 신디케이트론이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자, 기존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해 신규 차입금을 차입하기로 결정하고 재차입에 필요한 지급보증을 주주사들에게 요청하였으나, 당시 Raytheon과의 분쟁상황으로 인하여 일부 주주사들이 지급보증 제공요청을 거절함에 따라 OOO은 재차입에 실패하였고 POSVEN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결국 기존 차입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나) 이에 따라 기존 차입금의 주간사인 Citibank는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한 OOO의 주주사들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였고, 포스코는 133백만불을 2001.6.21일 대위변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포스코는 대위변제금액 중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지분율(10%)에 상당하는 26.6백만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01.6.25. 포스코에 이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후 OOO의 청산배당금 배분 및 청구법인의 출자금 회수 내용에 대하여 보면, OOO은 2004.4.26. 설비매각 관련 특별주총을 개최하여 매각계약 및 주주사별 배당비율을 승인하였고, 2004.7.9. 설비매각계약을 SIDOR과 매각금액 US $ 120백만에 체결하여 매각한 후 2004.7.14., 2005.9.2., 2005.10.31., 2005.12.1., 네차례에 걸쳐 매각대금을 각 주주사에게 구상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였으며 2005.12.7. 청산완료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에따라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구상채권의 51.6%에 상당하는 US$13,713,000을 회수한 후 2005.12.22.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해외직접투자법인의 청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종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쟁점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나) 또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OOO, 1997.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의 대위변제액은 그것이 특수관계자를 위한 것일지라도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음에도 보증인이 이를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같은 뜻, OOO,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지급보증한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OOO. (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을 제외한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 근본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금의 대여는 자금의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는 금융기관만이 해당되고 금융기관이외의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모두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나, 업무와의 관련성은 어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것, 그리고 강제집행 등에 의한 대위변제가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것 등은 타당한 견해로 보기 어렵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투자목적이 OOO에서 생산하는 HBI 중 OOO가 인수하는 제품 물량의 전량에 대하여 공급대행권을 확보하여 수입대행을 해주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수취하여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제품인수계약의 검토에서부터 운송 및 수급대책까지의 제반업무를 포스코와 협의하고 포스코를 대신하여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OOO의 설립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인 해외자원 개발 및 공급과 관련될 뿐만아니라 청구법인은 합작투자계약서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총 10명의 이사중 1명을 지명하여 OOO의 업무상 의사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도 있으므로OOO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사업의 일부로 보이는 점도 있어서 청구법인이 업무와 전혀 관련없이 OOO의 출자에 참여하고 포스코를 통한 차입금의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OO의 차입금에 대해 OOO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경위도, 합작합의서(Joint Venture Agreement)에서 총투자자금 미화 378백만불은 자본금 납입의 형태로 112백만불을, 차입금의 형태로 266백만불을 조달하기로 함에 따라OOO이 주주사들의 지급보증(청구법인은 신용등급 미달로 OOO가 지급보증하고 합의각서 작성)에 의해 차입을 한 것이고, OOO에 지급불능사태(Default)가 발생하여 보증채무의 변제사유가 발생하자 지급보증을 대신한 OOO가 대위변제하고 합의각서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지급요청함에 따라 지급하게 된 점 등으로 볼때,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지급보증액을 변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구상채권 금액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